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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양곡관리특별회계및양곡증권정리기금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과임면규정

양곡관리특별회계및양곡증권정리기금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과임면규정

[시행 2013.9.17.]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7호, 2013.9.17., 폐지제정]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825

이 규정은 모든 회계직공무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에 대한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사항을 규정한다.

①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2.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담당국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소장

4.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원장

②양곡관리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을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①국고금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제2조 제1항 제2호에 지정된 양곡관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1. 각 시·군 : 부시장(다만, 국이 설치된 시는 양정업무담당국장), 부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양정업무담당과가 설치된 센터에 한함)

②국고금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각 구의 양정업무담당국장을 제2조제1항제2호에 지정된 양곡관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의 사무 중 대여양곡 및 교환양곡의 수납을 위하여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①국고금관리법 제2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2.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담당과장

②양곡관리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을 양곡증권정리기금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의 양정업무담당과장(다만, 과가 설치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제4조제1항제2호에 지정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재무관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한다.

①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 회계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2.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양곡관리특별회계 업무담당 사무관

②양곡관리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 양곡관리특별회계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을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의 양정업무담당계장을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에 지정된 양곡관리특별회계 수입징수관과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입징수관을 각각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채권관리관과 양곡증권정리기금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에 지정된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을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①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을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농림축산식품부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2.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담당과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소장

4.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운영지원과장

①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담당과장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소장

3.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운영지원과장

②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의 양정업무담당과장(다만, 과가 설치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제10조에 지정된 물품관리관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양곡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2.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담당과장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각각 제12조에 규정된 양곡관리관의 사무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관서의 분임양곡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특별시, 광역시의 각 구청 : 양정업무담당과장

2.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 양정업무담당과장(다만, 과가 설치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관리특별회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면은 해당관서장에게 위임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관직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관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한다.

①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관직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은 해당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②이 규정에 의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지정 또는 임면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직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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