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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시행 2013.5.3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45호, 2013.5.3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9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05년 9월 15일자로 체결한『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해양수산부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비자보호"는 수산물 또는 수산제품의 적절한 표시 또는 수용 가능한 품질에 대하여 존재하는 요구조건을 의미한다.

② "시설"은 관할당국에 의하여 면허, 등록 또는 승인된 수산물 가공시설로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과 같은 위생관리 시스템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③ "수산물"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그 외 식용으로 이용하는 수생동물을 포함한다.

④ "수산제품"은 수산물 전체로 구성되어 있거나 수산물의 일부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의미하며, 제품의 구성성분이 유지되고, 제품 외관상 원형상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조리,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훈연, 냉장 및 냉동 처리된 수산물(식용소금 또는 생원료를 제외한 식품 첨가물 또는 다른 물질 사용없이)을 포함한다.

⑤ "완전조리품"은 수용할 수 없는 위해요소를 제거 또는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로 열처리된 제품을 의미한다.

⑥ "수입검사"는 수입된 수산물 또는 수산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국이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⑦ "관할당국"이란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NFQS)

나. 수산물가공유통국(DGFPM)

⑧ "수용가능한 품질"이란 제품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의해서 승인된 수산물·수산제품에 관한 Codex분과위원회에서 개발한 기준에 규정된 부패 및 기타 다른 결함요소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⑨ "적정표시"란 각국의 법적인 조건 및 약정에 따라 허위, 오도 또는 속임수와 같은 표시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약정은 등록시설에서 가공된 수산물·수산제품이 안전하고 수용가능한 품질 및 적정표시 상태에서 교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국의 수산물·수산제품의 검사 및 관리제도에 적용된다.

① 각 당사국은 수산물·수산제품에 있어서 원료, 보관, 처리, 운송, 가공, 포장 및 유통을 관리하는 상대국의 수산물·수산제품의 검사 및 관리제도를 인정한다.

② 양국의 수출·입 수산제품에 대한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은 다음의 관할기관이 담당한다.

가. 대한민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나. 인도네시아 수산가공유통국

③ 수출국은 수입국에 대하여 본 약정이 발효되기 전에 검사기관 명단 및 위생증명서 서식을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신속히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산물 가공공장은 수출국의 검사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가공공장의 위생 및 안전기준이 수입국의 기준에 부합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은 상대국에 대하여 등록된 수산물 가공공장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된 수산물 가공공장이 수입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경우, 등록된 가공공장으로부터 수입된 수산제품의 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수입국의 위생안전기준에 부합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등록된 가공공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양국은 수입국이 본 약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

⑤ 양국은 상대국에 대하여 주기적(매 분기)으로 등록된 수산물 가공 공장에 대한 세부내역(공장명, 주소 및 승인번호)을 통보하여야 하며, 상대국으로 수산제품 수출이 중단된 공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양국은 수입국에서 사용하고 수출국에 통보된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수출·입 수산제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양국은 이 약정이 발효되기 전에 수산제품의 검사방법 및 기준을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각각의 수산제품에 대하여는 수출국의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출되는 수산제품의 포장에는 제품명, 국가명, 가공공장명 및 등록번호 등과 같은 정보가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한다.

③ 수출국의 위생증명서는 수출된 수산제품이 수입국의 기준에 근거하여 세균 및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이물질 등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 통보는 관계당국의 통보절차에 의한다.

②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양국은 각각의 수산물·수산제품의 검사 및 관리제도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성 확보 및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① 수입된 수산제품에서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출국이 문제점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수입국은 수출국에게 관련 사항 및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입국은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동일한 가공 또는 생산시설에서 생산, 가공 및 포장된 수산제품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수입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② 통보를 받은 수출국은 검사, 실험, 검증 및 수출 선적의 승인절차를 조사 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및 조사결과에 대하여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만약 일방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의 검사결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경우, 상대국의 관계당국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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