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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시행 2016.5.3.] [농촌진흥청훈령 제1088호, 2016.5.3., 일부개정]
농촌진흥청(연구정책과), 063-238-0715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2조 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학·연과정”이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농촌진흥청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농업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

3. "학·연학생”이란 학·연과정의 재학생으로서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학·연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도교수”란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로 나누며, "농촌진흥청 지도교수”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연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란 대학의 교원으로서 학·연학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수련”이란 학·연학생이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연구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과의 학·연과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연구정책과장 및 각 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연과정 업무 담당 연구관급으로 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연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학과의 약정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연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연과정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학·연과정은 대학과의 협약체결 및 교육부 정원인가에 따라 설치한다.

학·연과정의 학사운영은 대학과 협동하여 운영하되 원칙적으로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학·연과정의 전공분야와 정원은 농촌진흥청의 연구방향, 시설 및 연구인력 여건에 따라 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학·연과정의 입학 전형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학·연과정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한다.

① 교과과정 중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에서 운영한다. 다만, 대학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분야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할 수 있다.

② 실험실습 및 논문연구는 대학과 협의 하에 시행한다.

학·연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은 대학의 요청에 의해 학·연과정에 출강할 수 있다.

① 학·연과정의 학위논문은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가 공동 지도한다.

② 농촌진흥청 지도교수가 동일 기간 내에 지도할 수 있는 학·연학생은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학위논문청구의 제출절차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대학은 학칙을 준수하고 농촌진흥청의 연구수련을 거쳐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① 대학에 입학등록을 한 학·연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실·국 또는 소속기관의 학·연 과정 업무 담당 부서(이하 "학·연 과정 담당 부서”이라 한다)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연등록신청서 1부

2.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

3.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도교수신청서 1부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연 과정 담당 부서와 농촌진흥청 지도교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학생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① 학·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농촌진흥청 지도교수 지도하에 연구 수련을 한다. 이 경우 학·연학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수련 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3학기 이상 전일제로 하고, 학비보조 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4학기,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수련장소는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소속부서로 한다. 단, 농촌진흥청과 대학이 협의 할 때 연구수련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연학생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장소 변경신청서를 실·국 또는 소속기관의 학·연협동연구 과정 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① 연구수련 중인 학·연학생에게는 청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월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실·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학·연학생이 제18조의 학비보조기간 중,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술대회에 발표할 경우, 논문 게재료, 등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학·연학생은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학·연학생은 농촌진흥청의 보안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학·연학생은 학적변동 또는 소속기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학·연 과정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연학생은 학·연협동연구과정 중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사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학·연학생이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연구결과의 귀속은 농촌진흥청 소유로 한다.

학·연학생의 사고 발생 시 농촌진흥청 지도교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연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학의 학칙과 상이하여 그 시행이 곤란한 사항은 대학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입학추천서 발급 현황

2. 제15조에 따른 학·연 학생의 학위수여현황

3. 제16조에 따른 학·연 학생의 등록 현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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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농촌진흥청 훈령 제590호(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한 학·연협동연구석·박사학위과정학생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입학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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