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
2. 「국고금관리법」제9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9조의 "수입징수관”
3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4. 「국고금관리법」제21조, 제22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9조의 "재무관”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계약관”
6.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9조의 "지출관”
7.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9조의 "수입금출납공무원”
8.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9.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10.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11.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12.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의 "총괄 채권관리관”
13.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
14. 「국유재산법」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
15. 「국유재산법」제28조의 "재산관리관”
16.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의 "총괄 물품관리관”
17. 「물품관리법」제9조의 "물품관리관”
18.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19.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
① 회계직공무원 임명은 해당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직명별로 구분하여 임명한다.
① 회계책임관, 수입징수관,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국유재산책임관, 재산관리관,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과 제1항에 따라 임명이 위임된 회계직공무원을 제외한 회계직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에게 그 임명을 위임한다.
당해관서의 장(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이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 임명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제2호 내지 제10호, 제13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의 회계직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관광정책과장이 임면한다.
당해 관서의 장(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이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 임명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제3조제2호 내지 제11호, 제13호 및 제17호 내지 제19호의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관광정책과장이 임면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구가 개편되어 별표 1의 기관 또는 부서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직 신설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이 그 관직을 지정한다.
① 제3조제4호의 재무관을 같은 조 제5호의 계약관으로 본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약관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계약관은 당해 기관장의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이 임명하며 면직의 경우에도 같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계직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계직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의 회계직은 2016회계년도 결산 완료 후 그 직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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