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4조 본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전력전송"이란 무선으로 전기에너지를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선전력전송기기"란 무선전력전송을 행하는 전파응용설비를 말한다.
①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
2. 전자레인지
3. 1,000와트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4. 가사용 저전압 전원설비를 이용하는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전파응용설비는 차폐장치를 갖추고 회로변경, 설치공사 등이 불필요한 완성품으로 제한한다.
제3조의 설비가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 등을 일으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파법」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시설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재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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