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과 파트리더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라 함은 조직체의 임무 또는 과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으로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고 한다)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공무원정원’과 국방부의 군인정원 인가서에 의한 ‘군인정원’으로 구분한다.
2. "한시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에서 정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때에 구성하여 설치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이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직을 말한다.
3. "한시정원"이라 함은 제2호의 한시조직 및 이에 소요되는 정원을 말한다.
4. "부서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감사관, 방산기술통제관, 획득기획국장, 방산진흥국장, 분석시험평가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각 부장을 말한다.
5.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적 보조기관의 설치를 주관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6. "파트리더"는 과·팀원으로서 소속 과·팀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과·팀장을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은 직제, 직제 시행규칙,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및 세부편성표는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기획조정관)이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1. 공무원의 정원의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2. 군인의 정원의 경우는 "별표 1의2"와 같다.
3. 정원의 세부편성은 "별표 2"와 같다.
① 과·팀 단위 이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조정은 청장(기획조정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사업관리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관리본부의 정원 범위 안에서 팀간 정원조정은 사업관리본부장이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 통합사업관리팀의 설치는 기획조정관과 사전협의 후 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조정관은 부서별 정원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정원표를 수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직제, 직제 시행규칙 및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개정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운영지원과 등 관련부서가 기획조정관으로부터 정원 변동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사·예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별표 1의2에서 정한 정원표 상의 군인의 공통정원은 군을 달리하여 1/3씩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를 절상한 인원과 군별 비율의 차이로 초과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특정 군에 추가 보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원표 상의 공통정원에 대한 보임 운영 기준은 청 본부 및 계약관리본부는 국·부 단위로 하며 사업관리본부는 팀 단위로 한다.
① 국·부 단위 내 과·팀간 사무분장의 조정은 청 본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하 "청 본부 각 부서장 등"이라 한다)이 정한 후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부 및 과·팀의 사무분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관에게 그 개정소요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팀원에 대한 사무분장의 조정은 과·팀장이 정한다.
③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3항, 제18조 제8항에 따른 팀별 주관사업은 소속부장이 정한다.
① 과·팀원에 대한 직책명은 과·팀장이 정하되, 세부편성표 상의 직책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팀장이 기획조정관(행정관리담당관)과 사전 협의 후 변경하며,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 및 기획조정관(행정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은 군인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기획조정관(행정관리담당관)은 세부편성표 관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청 본부 각 부서장 등이 조직 또는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직제 등의 안
2. 기구의 개편 또는 정원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배경 설명서
3. 소요정원 설명서(공무원과 현역군인 구분작성)
③ 기획조정관은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제출된 각 부서별 소요정원을 검토하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자체 정원조정사항은 반영하고 공무원 소요정원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에 통보한다.
① 청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은 통칙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지침(기획조정관의 관련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청 본부 각 부서장 등은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 (F+1년∼F+5년)을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각 부서·기관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종합하여 청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안전행정부에 통보한다.
① 청 본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조기관 등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기획조정관과 협조한 후 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 본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정원범위 내에서 그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한시조직의 설치는 청 본부 각 부서장 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기획조정관에게 설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한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한시조직 설치(안)을 기획조정관의 사전 검토 및 협조를 받은 후 청장의 한시조직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그 결과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1. 목 적(필요성)
2. 임무·기능
3. 편성방안(기구도, 정원해결방안, 지휘관계 등)
4. 운영기간 및 기대효과
5. 기타
② 기획조정관은 한시조직의 설치를 위한 승인결과를 주관부서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며, 한시조직의 폐지 시까지 별표 2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별표 2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된 한시조직에 대한 인사·예산·사무공간 등의 소요는 주관부서장이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조하여야 한다.
① 한시조직의 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승인된 한시조직은 운영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체된다. 다만 최초 설치목적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어 존속기간 연장이 필요시는 만료 2개월 전까지 기획조정관의 협조를 거쳐 승인권자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파트리더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1. 다수의 사업 또는 업무분야 통합으로 효율적 수행이나 조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팀내 업무량·팀원의 과다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과·팀내 이질적인 기능이 혼합되어 팀장의 통합관리가 어려운 경우
② 제1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과·팀의 소관 국·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기획조정관에게 파트리더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조정관은 방위사업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정원표를 고려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트리더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파트리더에 속하는 과·팀원의 범위는 과·팀장이 파트리더와 협의하여 정한다.
파트리더를 설치·운영할 경우 과·팀장하에 "과·팀원을 보유한 파트리더"와"개별 과·팀원"으로 구성 하되, 과·팀별 업무 성격에 맞게 소관 국·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파트리더는 서기관, 사무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임할 수 있다
① 파트리더의 소관업무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되, 세부적 사항은 소속 국·부장 주관으로 과·팀장 및 파트리더와 협의하여 업무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관업무 범위 확정시 구체적인 업무명, 업무내용, 파트원 등을 명기하여 문서화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발령일로부터「방위사업청 파트리더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150호)」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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