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9조(품질경영)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및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제13호 ‘06.5.1) 제371조(품질경영)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의 대상, 방법을 부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과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방위사업청
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기준의 제정, 관리
나.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의 대상, 방법 규정
다. 인증제도 운영 상태 관리, 감독
라.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우수업체 표창수여 및 관리
2. 국방기술품질원
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업무 절차서 제정 운영
나.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우수업체 표창 운영 절차
다. 인증신청서 접수, 적격심사, 인증서 수여 등 인증제도의 운영 업무
라. 인증업체 사후 관리, 감독 업무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은 KDS 0050- 9000으로 한다.
①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무 절차에 따라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심사하며 적격업체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한다.
분야별 인증범위는 붙임 1과 같다.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규격(KDS 0050-9000)에 부합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6개월 이상의 실행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신청한다.
1. 인증신청서
2. 품질매뉴얼
3. 인증신청품목 생산실적
4. 품질경영시스템 연계표
5. 기타 증빙자료
②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국방기술품질원은 신청분야 및 품목, 적용규격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구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참고하여 심사한다.
③ 신청시기는 별도 지정하지 않으며 연중 신청할 수 있다.
④ 인증은 단위공장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용역비는 인증심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말하며, 신청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용역비 산출 및 납입, 계약체결방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인증심사는 용역비 입금 확인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심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요구기한 내 시정 또는 단기간내 시정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공장)를 인증대상으로 한다. 단,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확인은 인증업무 절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그 내용을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인증심사(또는 인증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유 및 내역을 첨부하여 문서로 해당업체에 통보하며 부적격으로 판정된 업체는 통보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인증이 결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이 국·영문 인증서를 수여한다.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업체에 교부된 인증서는 방산물자 생산에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유효하다.
② 유효기간 중이라도 인증업체의 품질경영책임자 및 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방기술품질원은 심의를 거쳐 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1. 군수품 조달과 관련하여 뇌물, 기타 범죄로 기소된 경우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
2.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 조달 업체로 제재된 경우 제재기간 중 정지
3. 군수품 조달과 관련하여 뇌물, 기타 범죄로 벌금형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
4. 사후관리 심사결과 시스템 이행상태가 특정분야 또는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분야 또는 전체의 정지 또는 취소
5.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사후관리 심사를 받지 않거나, 심사 시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지 또는 취소
6. 새로운 중부적합이 2회 연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인증 정지, 중부적합이 동일요건에서 2회 연속 발생 시 인증 취소
③ 인증 정지 시 정지기간 중 적절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적합성이 입증되면 인증을 복원할 수 있다. 만약 인증효력 정지 후 정지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인증은 취소되며, 취소 시 최초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인증심사를 다시 받아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때 인증취소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할 수 없다.
① 계약관리본부장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적격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시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적격업체에 대해 인증분야에 한하여 정부품질보증활동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업체로 군수품 납품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우수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 대해 "기품원"의 운영절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추천에 의거 "국방품질대상" 과 "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수여 할수있다.
② 계약관리본부장은 국방품질대상 과 방위사업청장 표창 받은 우수업체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시 적격심사(계약이행성실도)에 가점을 부여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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