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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4.7.30.] [방위사업청고시 제2014-3호, 2014.7.30., 일부개정]
방위사업청(수출진흥과), 02-2079-6455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44조의 방산물자등 및 「군수품관리법」 제2조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품질인증에 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DQ마크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DQ마크인증에 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DQ마크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등기부 등본 및 정관

2. 인증 전담부서를 포함한 조직도

3. 심사원의 명단 및 이력서

4. 인증 수행품목의 시험검사설비 및 인력 보유현황

5. ISO/IEC Guide 65에서 규정한 품질시스템 매뉴얼 및 절차서

6. 국방분야 품질인증과 관련한 업무수행 실적

7. 기타 인증기관 지정 검토 시 참고사항

③방위사업청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2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다수 신청자가 별표2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추가로 고려하여 인증업무에 가장 적합한 신청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방분야 품질인증과 관련 있는 업무수행 실적

2. 심사원 보유 및 시험검사설비(인력을 포함한다)의 규모

①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장"이라 한다)은 DQ마크 인증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장 소속의 DQ마크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인증기관장이 정한다.

① DQ마크인증의 대상(이하 "인증대상"이라 한다)은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방산물자등과 군수품으로서 수출용으로 개조·개발된 제품을 포함하며, 국방규격, 구매국의 요구사양 또는 업체규격 등 제품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인증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

1. 최근 2년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신청품목

2. 전체 또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품목

3. 구매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4.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품목

5. 기술도입생산 등으로 수출에 제한이 있는 품목

6. 삭제

7. MS, JIS, KS 등 상용 표준품목

8.「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제조 및 판매가 제한된 경우(단, 수출용으로 형태가 상이하게 개발된 품목은 가능)

9. 제1항에 따라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로 심사기준 수립이 곤란한 품목

③ 제2항 제2호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판단은 서류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인증기관장은 당해 연도 인증심사 계획을 인증기관 및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DQ마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의1서식의 DQ마크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별표4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인증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신청인은 DQ마크인증을 신청한 제품(이하 "인증신청제품"이라 한다)이 이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라도 재신청할 수 있다.

1. DQ마크 인증신청 시 제출 서류의 미비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2. 기타 인증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인증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DQ마크인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인증신청제품에 대한 DQ마크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인증심사는 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심사 및 종합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심사 결과가 별표5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DQ마크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으로 판정한다. 다만, 신청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의 성능향상 등으로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2. DQ마크인증을 인증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가 6개월 이내 추가 품목을 신청한 경우

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제품의 사후관리가 도래한 경우

① 인증기관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별표5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②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을 인증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을 최저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③인증위원회의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서류심사를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명시한다.

① 인증기관장은 인증신청제품이 제7조에 의한 서류심사에 합격한 경우에 신청인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별표5의 심사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공장심사를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인증기관장은 공장심사 시 제7조의 서류심사에서 평가한 사항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와 연계한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규정한 공장심사를 공장심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장심사 5근무일 이전에 심사일정과 심사항목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제1항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인증기관장은 인증신청제품이 제8조에 의한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품심사팀을 구성하여 인증신청제품에 대한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는 제품심사팀 입회하에 실시하는 현장시험·검사와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위탁시험·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제품심사는 인증신청제품이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제품심사를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기관장은 심사기준을 보완할 수 있다.

1. 국방규격(KDS),국방도면 및 품질보증보충규정, 구매요구서

2. 구매국이 사용 또는 요구하는 규격

3. 기타 인증기관장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4. 업체규격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심사항목과 심사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며, 각 항목별 합격기준과 기준미달사항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⑤인증기관장은 최근 2년 이내 또는 초도생산 시 발행한 정부품질보증성적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성적서를 신청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인증기관장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심사결과에 대한 인증위원회의 종합적 심의를 통하여 인증신청제품의 DQ마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① 인증기관장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제품의 인증을 결정한 때에는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DQ마크 인증서(국문 및 영문)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장이 DQ마크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번호(재고번호), 대표자, 회사명,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인증받은 자는 해당 제품, 포장, 홍보물 등에 DQ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DQ마크에 대한 사용은 방위사업청에서 정한「DQ마크 사용자매뉴얼」에 따른다.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제7조의 서류심사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제품심사를 위한 시험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인증제품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절충교역(Offset)의 협상방안으로 우선 추천

2. 수출전문인력 양성 우선 지원

3.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우선 지원

4. 인증제품 홍보물 제작 및 해외배포 우선 지원

5.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해 인증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을 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인증신청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인증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인증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며, 세부 절차는 인증기관장이 정한다.

① 인증기관장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심사, 갱신심사, 변경심사, 특별심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심사는 매년 1회 제8조의 공장심사절차에 준하여 해당공장에서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여건의 변동 및 품질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심사한다. 다만, 인증제품과 연관된 국방품질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증기관장은 인증받은 자에게 인증제품의 생산실적 및 수출 실적, 시험기준 유지여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갱신심사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에 제8조의 공장심사 및 제9조의 제품심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증제품과 연관된 국방품질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갱신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변경심사는 품목추가, 공장이전, 핵심공정 변경 등 생산여건의 변화로 인증범위가 변동된 경우 제8조의 공장심사 또는 제9조의 제품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4. 특별심사는 인증제품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반복적인 구매자 불만 등이 발생한 경우 제8조의 공장심사 또는 제9조의 제품심사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1월말까지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장은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10근무일 전에 그 사실을 인증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근무일 이내라도 사후관리에 착수할 수 있다.

① 인증기관장은 인증제품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가. 제11조제3항에 의한 「DQ마크 사용자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 인증제품에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Q마크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DQ마크사용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단, 가목의 경우 DQ마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DQ마크인증을 받은 경우

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라. 인증제품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하자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마. 휴업·폐업 등으로 인증받은 품목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바. 인증업체의 경영 등 자체 사정에 의해 인증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품목은 그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없다. 인증취소 품목의 인증절차는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인증기관장이 제1항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받은 자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받은 자 또는 인증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제품의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인증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인증위원회 운영, DQ마크 홍보 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인증기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 제18조에 따라 요청할 비용 등이 포함된 차기연도(F+1년) DQ마크인증 사업계획을 당해연도(F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인증기관장은 매년 12월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을 활용하여 예산정산 내용이 포함된 DQ마크인증 사업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인증기관장은 국제시험인증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국제품질보증 회의 시에 홍보 등 DQ마크인증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6조 제2항의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DQ마크인증을 받은 경우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장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인증기관장은 DQ마크 인증신청의 접수, 세부 심사절차, 심사비용, 인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운영절차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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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DQ마크 인증제도 시범운영 기간(’11.3. ~ ’11.12.)에 이루어진 DQ마크 인증기관의 지정 및 DQ마크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이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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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1일 화요일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4.4.2.] [방위사업청고시 제2014-1호, 2014.4.2., 일부개정]
방위사업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79-6221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술수출이라 함은 외국 정부 또는 기업에 국방과학기술을 이전·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출대상 물자의 운영·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교범(사용자교범, 부대정비교범 등) 및 교육·기술지원에 한하여 물자수출의 종물로 간주하여 물자수출로 취급한다

② 국내 순조달가격은 방위사업청이 조달하는 조달가격에서 수입재료와 관련된 비용(이하 "공제항목 1"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당해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하여 지급된 판매비(이하 "공제항목 2"라 한다)를 공제한 비용으로 계산한다.

③ 순수출가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한 판매가격(수출시장가격)에서 "공제항목 1, 2"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④ 순판매가격은 판매가격(일반 시중가격 또는 시장가격)에서 "공제항목 1, 2"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공제항목 1, 2의 정의는 별지1호에 따른다.

① 국방과학기술을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술보유기관에 기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술이전 목적

2. 기술이전 받고자 하는 기술내용

3.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활용 계획서

4.기술료 감면 사유

② 기술보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방위사업청장(방산기술통제관)에게 이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 신청자의 적격여부

2.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3. 해당 기술을 활용한 관련 사업의 수행계획

4. 기술이전 필요성 (이전 기술의 민수분야 파급효과 포함)

5. 기술료 산정기준·징수액 및 징수방법

6. 기술료 감면사유

7. 기술이전 절차 및 문제점

8. 기술이전시 업체가 준수해야할 제한사항

9. 기타 기술이전시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기술보유기관에 통보한다.

① 기술보유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기술료(이하 "기술료 징수 기준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기투자된 기술개발비에 기술이전 전년도 국내총생산환가지수를 곱하여 기술개발비 투자최종년도 국내총생산환가지수(기술이전년도와 각 기술개발비 투자최종년도가 같을 경우에는 기술이전 전년도 국내총생산환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국내에서 생산된 방산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인 경우 기술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기술보유기관은 국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기술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기술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가 독자 개발한 기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전 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 제품단위당 국내 순조달가격의 2%

2. 이전 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민수품을 생산하는 경우

가. 착수기본료(2회 내지 3회 분할 납부 가능) : 착수기본료는 별지 제2호의 착수기본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착수기본료는 기술개발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경상기술료 : 제품단위당 순 판매가격의 2∼3%

④ 단순 기술 자료의 이전 또는 기술을 이전 받은 주체가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제3항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면제 또는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 기술보유기관이 직접 기술협력국 또는 기술협력 외국업체(이하 "기술협력자"라 한다) 등과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체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한민국 기술보유기관에 납부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를 통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할 수 있다.

1. 착수기본료

2.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하여 자국내 사용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 단위당 순판매가의 3%

3.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 순수출가격의 5%

⑥ 기술보유기관이 기술을 직접 또는 업체를 통해 제5항을 제외한 기술수출을 하는 경우 기술료는 기술용역 등 기술수출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국외 기술협력자와의 협상에 따른다. 이때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에 의뢰한 기술가치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⑦ 제3항2호가목 및 제5항제1호의 착수기본료 산정은 별지 제2호에 따른다. 이 때 가중치에 대한 기술보유기관과 업체간 이견은 방위사업청장(방산기술통제관)이 조정한다.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규모 내에서 기술보유기관 또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간에 해당 수출품목에 대한 기술료 감면 협정을 체결한 경우 : 협정내용에 따른 감면

2.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거나 전력화 계획이 수립된 물자를 직접 수출하거나 기술수출을 하면서 구매국에서 동종 품목을 생산·제작하는 경우 : 제2항에 따른 감면

3. 수출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기술의 개발 연수가 일정 기간 경과한 경우 : 제3항에 따른 감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중견기업인 경우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서 정하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 : 기술료액의 50%

나. 가호 이외의 중견기업 : 기술료액의 25%

5. 수출업체가 동종 품목의 국내 조달단가 인하를 조건으로 기술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 국내 조달단가 인하액 감면

6.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를 통해 개발한 품목의 경우 : 총사업비 중 업체의 투자비율에 따라 감면. 단, 기술료액의 50%를 넘지 못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여 국가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수출 확대를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료 감면규모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출물량은 수출국가 구분없이 누적하여 계수하며 국내 운용 대수 및 전력화 계획 수립 대수 국내 전력화 계획 물량의 50%에 도달할때까지 다음 각호의 범위별 감면율을 누적 적용한다. 단, 구매국의 시제를 위한 수출의 경우 양산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국내 운용 대수 및 전력화 계획 수립 대수의 10% 이하의 물량 : 기술료액의 60% 감면

2. 국내 운용 대수 및 전력화 계획 수립 대수의 10% 초과에서 20%이하의 물량 : 기술료액의 40% 감면

3. 국내 운용 대수 및 전력화 계획 수립 대수의 20% 초과에서 30%이하의 물량 : 기술료액의 30% 감면

4. 국내 운용 대수 및 전력화 계획 수립 대수의 30% 초과에서 40% 이하의 물량 : 기술료액의 20% 감면

5. 국내 운용 대수 및 전력화 계획 수립 대수의 40% 초과에서 50% 이하의 물량 : 기술료액의 10% 감면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료 감면규모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기술통제목록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등급의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면규모

가. 기술개발 연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10%

나. 기술개발 연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30%

다. 기술개발 연차가 30년 이상된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50% 이내

라. 기술개발 연차가 20년 이상으로서,군 도태장비를 제2조1항에 의한 물자수출하는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100% 이내

2. 개발 연차 산정기준 : 당해 기술에 대한 체계개발 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산정하되 당해 기술에 대한 후속 성능 개량사업이 실시된 경우에는 개량사업 완료일부터 산정

④ 제1항제5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국내 양산가 산정시에 기술료 감면액을 정산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요청한 사유가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료 감면액이 최고액에 해당되는 사유에 대해서만 감면을 승인한다.

⑥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기술료 감면요청은 국제입찰참가승인 또는 수출예비승인 또는 기술이전승인 신청시까지 하여야 한다.

기술보유기관은 방산업체·일반업체 및 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 납입시기 및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 수출로 인한 납품 후 1월 이내에 기술보유기관에 납입

2. 민수품을 생산할 경우 : 착수금은 기술이전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체결 후 1월 이내, 경상기술료는 제품을 생산한 다음연도 1월말까지 기술보유기관에 납입

3.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 기술보유기관에 납입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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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기술이전 신청, 기술이전 승인요청한 경우의 기술료 산정ㆍ징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종전의「기술료 산정ㆍ징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기술이전 신청, 기술이전 승인요청한 경우의 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종전의「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기술이전 신청, 기술이전 승인요청한 경우의 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종전의「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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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일 월요일

국방마크 인증제도 운영규정

국방마크 인증제도 운영규정

[시행 2012.1.2.] [방위사업청고시 제2012-1호, 2012.1.2., 제정]
방위사업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079-6232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에 국방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국방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방위사업청장은 품질인증에 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국방마크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국방마크인증에 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마크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등기부 등본 및 정관

2. 인증 전담부서를 포함한 조직도

3. 심사원의 명단 및 이력서

4. 인증 수행품목의 시험검사설비 및 인력 보유현황

5. ISO/IEC Guide 65에서 규정한 품질시스템 매뉴얼 및 절차서

6. 국방분야 품질인증과 관련한 업무수행 실적

7. 기타 인증기관 지정 검토 시 참고사항

③방위사업청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2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다수 신청자가 별표2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추가로 고려하여 인증업무에 가장 적합한 신청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방분야 품질인증과 관련 있는 업무수행 실적

2. 심사원 보유 및 시험검사설비(인력을 포함한다)의 규모

①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장"이라 한다)은 국방마크 인증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장 소속의 국방마크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인증기관장이 정한다.

① 국방마크인증의 대상(이하 "인증대상"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방위사업법 제38조 제1항제4호에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등으로서 수출용으로 개조·개발된 제품을 포함하며, 국방규격 또는 구매국의 요구사양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의 업체규격은 구매국의 요구사양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인증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

1. 반복된 하자 또는 사용자불만이 발생한 품목

2. 전체 또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품목

3. 구매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4.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품목

5. 기술도입생산 등으로 수출에 제한이 있는 품목

6. 업체규격 품목

7. MS, JIS, KS 등 상용 표준품목

8.「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제조 및 판매가 제한된 경우(단, 수출용으로 형태가 상이하게 개발된 품목은 가능)

①국방마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의1서식의 국방마크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별표4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인증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국방마크인증을 신청한 제품(이하 "인증신청제품"이라 한다)이 이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라도 재신청할 수 있다.

1. 국방마크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의 미비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2. 기타 인증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인증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마크인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인증신청제품에 대한 국방마크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인증심사는 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심사 및 종합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심사 결과가 별표5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국방마크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으로 판정한다. 다만, 신청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의 성능향상 등으로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2. 국방마크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가 6개월 이내 추가 품목을 신청한 경우

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제품의 사후관리가 도래한 경우

①인증기관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별표5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②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을 인증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을 최저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③인증위원회의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서류심사를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①인증기관장은 인증신청제품이 제7조에 의한 서류심사에 합격한 경우에 신청인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별표5의 심사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공장심사를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인증기관장은 공장심사 시 제7조의 서류심사에서 평가한 사항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와 연계한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규정한 공장심사를 공장심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장심사 5근무일 이전에 심사일정과 심사항목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인증기관장은 인증신청제품이 제8조에 의한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품심사팀을 구성하여 인증신청제품에 대한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는 제품심사팀 입회 하에 실시하는 현장시험·검사와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위탁시험·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제품심사는 인증신청제품이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제품심사를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심사기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며 중복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국방규격(KDS), 국방도면 및 품질보증보충규정

2. 구매국이 사용 또는 요구하는 규격

3. 기타 인증기관장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심사항목과 심사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며, 각 항목별 합격기준과 기준미달사항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⑤인증기관장은 2년 이내 또는 초도생산 시 발행한 정부품질보증성적서를 신청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인증기관장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심사결과에 대한 인증위원회의 종합적 심의를 통하여 인증신청제품의 국방마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①인증기관장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제품의 인증을 결정한 때에는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국방마크 인증서(국문 및 영문)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장이 국방마크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인증번호, 인증제품명, 재고번호, 대표자, 회사명,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인증받은 자는 해당 제품, 포장, 홍보물 등에 국방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방마크에 대한 사용은 방위사업청에서 정한「국방마크 사용자매뉴얼」에 따른다.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제7조의 서류심사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제품심사를 위한 시험에 장기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①방위사업청장은 인증제품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절충교역(Offset)의 협상방안으로 우선 추천

2. 수출전문인력 양성 우선 지원

3. 국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우선 지원

4. 인증제품 홍보물 제작 및 해외배포 우선 지원

5.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해 인증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을 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인증신청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인증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인증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며, 세부 절차는 인증기관장이 정한다.

①인증기관장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심사, 갱신심사, 변경심사, 특별심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심사는 매년 1회 제8조의 공장심사절차에 준하여 해당공장에서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여건의 변동 및 품질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심사한다.

2. 갱신심사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에 제8조의 공장심사 및 제9조의 제품심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3. 변경심사는 품목추가, 공장이전, 핵심공정 변경 등 생산여건의 변화로 인증범위가 변동된 경우 제8조의 공장심사 또는 제9조의 제품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4. 특별심사는 인증제품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반복적인 구매자 불만 등이 발생한 경우 제8조의 공장심사 또는 제9조의 제품심사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5근무일 전에 그 사실을 인증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근무일 이내라도 사후관리에 착수할 수 있다.

①인증기관장은 인증제품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가. 제11조제3항에 의한 「국방마크 사용자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 인증제품에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마크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방마크사용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단, 가목의 경우 국방마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마크인증을 받은 경우

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라. 인증제품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하자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마. 휴업·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바. 인증업체의 경영 등 자체 사정에 의해 인증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품목은 그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없다. 인증취소 품목의 인증절차는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인증기관장이 제1항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받은 자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받은 자 또는 인증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제품의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인증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인증위원회 운영, 국방마크 홍보 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인증기관장은 매년 2월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 제18조에 따라 요청할 비용 등이 포함된 국방마크인증 사업계획을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인증기관장은 매년 12월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을 활용하여 예산정산 내용이 포함된 국방마크인증 사업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인증기관장은 국제시험인증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국제품질보증 회의 시에 홍보 등 국방마크인증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방위사업청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방위사업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6조 제2항의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국방마크인증을 받은 경우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장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인증기관장은 국방마크 인증신청의 접수, 세부 심사절차, 심사비용, 인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운영절차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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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국방마크 인증제도 시범운영 기간(’11.3. ~ ’11.12.)에 이루어진 국방마크 인증기관의 지정 및 국방마크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이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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