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술수출이라 함은 외국 정부 또는 기업에 국방과학기술을 이전·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출대상 물자의 운영·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교범(사용자교범, 부대정비교범 등) 및 교육·기술지원에 한하여 물자수출의 종물로 간주하여 물자수출로 취급한다
② 국내 순조달가격은 방위사업청이 조달하는 조달가격에서 수입재료와 관련된 비용(이하 "공제항목 1"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당해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하여 지급된 판매비(이하 "공제항목 2"라 한다)를 공제한 비용으로 계산한다.
③ 순수출가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한 판매가격(수출시장가격)에서 "공제항목 1, 2"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④ 순판매가격은 판매가격(일반 시중가격 또는 시장가격)에서 "공제항목 1, 2"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공제항목 1, 2의 정의는 별지1호에 따른다.
① 국방과학기술을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술보유기관에 기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술이전 목적
2. 기술이전 받고자 하는 기술내용
3.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활용 계획서
4.기술료 감면 사유
② 기술보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방위사업청장(방산기술통제관)에게 이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 신청자의 적격여부
2.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3. 해당 기술을 활용한 관련 사업의 수행계획
4. 기술이전 필요성 (이전 기술의 민수분야 파급효과 포함)
5. 기술료 산정기준·징수액 및 징수방법
6. 기술료 감면사유
7. 기술이전 절차 및 문제점
8. 기술이전시 업체가 준수해야할 제한사항
9. 기타 기술이전시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기술보유기관에 통보한다.
① 기술보유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기술료(이하 "기술료 징수 기준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기투자된 기술개발비에 기술이전 전년도 국내총생산환가지수를 곱하여 기술개발비 투자최종년도 국내총생산환가지수(기술이전년도와 각 기술개발비 투자최종년도가 같을 경우에는 기술이전 전년도 국내총생산환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국내에서 생산된 방산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인 경우 기술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기술보유기관은 국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기술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기술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가 독자 개발한 기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전 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 제품단위당 국내 순조달가격의 2%
2. 이전 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민수품을 생산하는 경우
가. 착수기본료(2회 내지 3회 분할 납부 가능) : 착수기본료는 별지 제2호의 착수기본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착수기본료는 기술개발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경상기술료 : 제품단위당 순 판매가격의 2∼3%
④ 단순 기술 자료의 이전 또는 기술을 이전 받은 주체가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제3항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면제 또는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 기술보유기관이 직접 기술협력국 또는 기술협력 외국업체(이하 "기술협력자"라 한다) 등과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체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한민국 기술보유기관에 납부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를 통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할 수 있다.
1. 착수기본료
2.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하여 자국내 사용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 단위당 순판매가의 3%
3.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 순수출가격의 5%
⑥ 기술보유기관이 기술을 직접 또는 업체를 통해 제5항을 제외한 기술수출을 하는 경우 기술료는 기술용역 등 기술수출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국외 기술협력자와의 협상에 따른다. 이때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에 의뢰한 기술가치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⑦ 제3항2호가목 및 제5항제1호의 착수기본료 산정은 별지 제2호에 따른다. 이 때 가중치에 대한 기술보유기관과 업체간 이견은 방위사업청장(방산기술통제관)이 조정한다.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규모 내에서 기술보유기관 또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간에 해당 수출품목에 대한 기술료 감면 협정을 체결한 경우 : 협정내용에 따른 감면
2.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거나 전력화 계획이 수립된 물자를 직접 수출하거나 기술수출을 하면서 구매국에서 동종 품목을 생산·제작하는 경우 : 제2항에 따른 감면
3. 수출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기술의 개발 연수가 일정 기간 경과한 경우 : 제3항에 따른 감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중견기업인 경우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서 정하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 : 기술료액의 50%
나. 가호 이외의 중견기업 : 기술료액의 25%
5. 수출업체가 동종 품목의 국내 조달단가 인하를 조건으로 기술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 국내 조달단가 인하액 감면
6.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를 통해 개발한 품목의 경우 : 총사업비 중 업체의 투자비율에 따라 감면. 단, 기술료액의 50%를 넘지 못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여 국가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수출 확대를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료 감면규모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출물량은 수출국가 구분없이 누적하여 계수하며 국내 운용 대수 및 전력화 계획 수립 대수 국내 전력화 계획 물량의 50%에 도달할때까지 다음 각호의 범위별 감면율을 누적 적용한다. 단, 구매국의 시제를 위한 수출의 경우 양산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국내 운용 대수 및 전력화 계획 수립 대수의 10% 이하의 물량 : 기술료액의 60% 감면
2. 국내 운용 대수 및 전력화 계획 수립 대수의 10% 초과에서 20%이하의 물량 : 기술료액의 40% 감면
3. 국내 운용 대수 및 전력화 계획 수립 대수의 20% 초과에서 30%이하의 물량 : 기술료액의 30% 감면
4. 국내 운용 대수 및 전력화 계획 수립 대수의 30% 초과에서 40% 이하의 물량 : 기술료액의 20% 감면
5. 국내 운용 대수 및 전력화 계획 수립 대수의 40% 초과에서 50% 이하의 물량 : 기술료액의 10% 감면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료 감면규모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기술통제목록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등급의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면규모
가. 기술개발 연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10%
나. 기술개발 연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30%
다. 기술개발 연차가 30년 이상된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50% 이내
라. 기술개발 연차가 20년 이상으로서,군 도태장비를 제2조1항에 의한 물자수출하는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100% 이내
2. 개발 연차 산정기준 : 당해 기술에 대한 체계개발 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산정하되 당해 기술에 대한 후속 성능 개량사업이 실시된 경우에는 개량사업 완료일부터 산정
④ 제1항제5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국내 양산가 산정시에 기술료 감면액을 정산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요청한 사유가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료 감면액이 최고액에 해당되는 사유에 대해서만 감면을 승인한다.
⑥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기술료 감면요청은 국제입찰참가승인 또는 수출예비승인 또는 기술이전승인 신청시까지 하여야 한다.
기술보유기관은 방산업체·일반업체 및 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 납입시기 및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 수출로 인한 납품 후 1월 이내에 기술보유기관에 납입
2. 민수품을 생산할 경우 : 착수금은 기술이전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체결 후 1월 이내, 경상기술료는 제품을 생산한 다음연도 1월말까지 기술보유기관에 납입
3.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 기술보유기관에 납입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기술이전 신청, 기술이전 승인요청한 경우의 기술료 산정ㆍ징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종전의「기술료 산정ㆍ징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기술이전 신청, 기술이전 승인요청한 경우의 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종전의「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기술이전 신청, 기술이전 승인요청한 경우의 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종전의「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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