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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1일 화요일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시행 2009.12.1.] [방위사업청훈령 제113호, 2009.12.1., 제정]
방위사업청(획득정책과), 02-2079-6316

본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 (행정권한의 위임)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지도·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훈령은 다음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2.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본 훈령에 없는 내용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①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사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경우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이사회 개최 20일전에 안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과연 소관

가. 이사회에 상정하는 안건

나. 국제협력 · 협정 체결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임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라. 관세법 상의 정부용품 등의 면세를 위한 외자구매물품 용도확인에 관한 사항

마. 국과연법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에 따른 특수장비 지정에 관한 사항

바. 대군기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기품원 소관

가. 이사회에 상정하는 안건

나. 국제협력 · 협정체결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임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②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관련부서의 사전 타당성 검토 후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및 정부부처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2. 각 군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력을 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

4. 사회적으로 중요한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

5. 본부장 및 정책부서의 부장급 이상 주요간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방위사업청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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