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40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장려금(이하 "연구개발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보안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실적(이하 "비공개사업"이라 한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비공개사업공적심사실무위원회(이하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특별가산점의 부여에 관한 사항
2. 실무위원회 및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가 추천한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등급의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관별, 분야별 등 연구개발 장려금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자의 상훈 추천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방부 전력정책관
2.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3.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계획운영부장
4. 국방과학기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 별지 제6호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 소집 및 회의준비와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해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심사위원회 준비 및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을 보고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심의의결사항
4. 그 밖의 필요사항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자의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신청자의 지급등급에 관한 사항
3. 신청자에 대한 상훈 추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부처, 학계, 연구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1. 무기체계 운용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2.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관리경력 5년 이상인 자
3. 무기체계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책임급 연구원 이상인 자
6. 무기체계 등과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7. 그 밖에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 등이 무기체계와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 과제에 해당하는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불성실, 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높은 자
③ 위원장은 연구개발 실적평가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실무위원회 내에 연구개발실적별 특성에 따라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 별지 제6호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위원회 소집 및 회의준비와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해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실무위원회 준비 및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①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및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① 간사는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 소집 및 회의준비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 준비 및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비공개사업 실적과제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장 내지 제9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로 본다. 단,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의 절차를 정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별표 1 평가방법에 따라 심사한다.
1. 군사전략 또는 전술에 이용되는 새로운 방산물자의 개발
2. 첨단 방위산업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방위산업기술의 개발
3. 방위산업에 이용되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
4. 기존 방산물자의 성능보다 월등한 성능의 방산물자의 개발
5. 방산물자 주요부품의 국산화개발
6. 무기체계 등의 시험평가, 품질관리, 운영·유지에 사용되는 장비, 방법 및 부품의 개발 등(개발실적과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발이 진행 중인 사항을 연구개발실적으로 신청한 자
2. 개발의 성공 또는 목표의 달성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신청한 자
3.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를 수행한 경우, 최초 계획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지 못한 사항을 연구개발실적으로 신청한 자
4. 정부기관 등에 의해 신청내용과 동일한 연구개발실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자
5.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안내일(공고일) 기준으로 「계약심의회 운영 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있는 업체에 소속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소속된 신청자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완비하지 않은 신청자
7. 그 밖의 방위사업청장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및 단체에 소속된 신청자
③ 연구개발 장려금 수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개인별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등급 및 수급자 수의 결정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① 연구개발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신청서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획득정책과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비공개사업의 경우는 비공개사업임을 표시한 후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봉인하여 제출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속기관장의 장려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2.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 1부
3. 연구개발의 성공 또는 결과의 적용실적·효과성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연구개발실적 기술서 등) 1부
4.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 1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료를 저장한 CD 1매
② 연구개발 장려금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신청인이 기여한 사항을 바탕으로하여 개인별로 신청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의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을 말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
2. 국방기술품질원
3.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4. 「방위사업법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연구기관
5. 군 정비부대(군 정비창 포함)
6. 군 조달부대
7. 방산물자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기관 또는 업체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실무위원회 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는 비공개로 한다.
연구개발 장려금의 심사는 연구개발 부문(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과제)과 기술부문(제1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과제)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한다.
① 실무위원회 간사는 제19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하여 심사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 간사는 감시정찰, 기반전력, 정밀타격, 정보전자, 지휘통제, 신특수, 기술·기능 등(또는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 국방정보체계, 기술·기능 등)으로 분류하여 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실적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감시정찰분야, 기반전략분야, 정밀타격분야, 정보전자분야, 지휘통제분야, 신특수분야, 기술·기능분야 등(또는 지휘통제·통신분야, 감시·정찰분야, 기동분야, 함정분야, 항공분야, 화력분야, 방호분야, 국방정보체계분야, 기술·기능분야 등)의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의 대표를 선정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6조에 따른 각 분과별로 구분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 각 분과의 대표는 심사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실무위원회는 각 분과별 심사결과를 종합·조정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및 현품확인을 할 수 있고, 장려금 지급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0점의 범위 내에서 제3조제1호에 따른 특별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업체투자 또는 정부·업체 공동투자 연구개발의 경우
2.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최초 계획한 목표(성능, 비용, 기간 등)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 달성한 경우
3.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한 경우
4. 연구개발에 따른 수출실적이 탁월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가산점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부문과 기술부문으로 나누어 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때, 연구개발 장려금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려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증서를 수여한다.
사망한 자는 원칙적으로 장려금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된 연구개발자가 장려금 수급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자(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함)에게 지급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장려금은 동일한 실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장려금 지급대상자와 장려금 심사 및 운영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위원회의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정부(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 5. 21.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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