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배출 폐기물의 처리기준 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내역서
2. 검사업무 수행계획서(검사수수료, 검사업무 수행절차·방법,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분석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1. 대표자의 변경
2. 전문검사기관의 상호변경
3. 전문검사기관의 소재지변경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해양배출폐기물 위탁처리업체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시료접수부에 의한 폐기물의 성분검사를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의뢰자의 사업장에서 시료채취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시료채취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해양배출폐기물 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시험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30일간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전문검사기관은 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모든 기록물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시료접수부(별지 제7호서식)
2. 해양배출폐기물 검사성적서(별지 제8호서식에서 별지 제10호서식까지)
3. 시료채취입회확인서(별지 제11호서식)
4. 검사항목별 분석자료
② 전문검사기관은 해양배출 목적으로 의뢰를 받아 성분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폐기물성분검사시스템)에 그 검사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검사자료 등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검사기관에 출입하여 시료의 분석 등의 업무수행 과정을 확인하거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연구소장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연구소장이 실시한 숙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검사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전문검사기관의 장비 및 기기의 보완·개선 요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해양경찰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별지 제5호 서식의 해양배출폐기물 검사 숙련도 평가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전문검사 기관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년도 숙련도 평가 결과 일반분야, 특수분야의 각 분야별 전 항목 90점 이상으로 우수기관으로 판정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숙련도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경찰연구소장은 전문검사기관이 분석실의 이전, 검사시설의 개·보수, 검사팀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숙련도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숙련도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철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3. 해양배출폐기물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경우
5.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항이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 숙련도 평가 결과 개선 요구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검사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철회하거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문검사기관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부적합하여 지정불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연속해서 2회 이상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결정된 자의 경우 지정불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전문검사기관으로서 지정이 철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여건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전 해양경찰청 고시 제2006-20호(’06. 11. 23) 및 제2008-10호(’08. 7. 18)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은 이 고시의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전 해양경찰청 고시 제2009-11호(’09.11.3)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은 이 고시의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전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0-2호(’10.8.12)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은 이 고시의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전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3호(’11.1.28)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은 이 고시의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전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6호(’11.4.29)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은 이 고시의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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