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보훈처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이행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 대상 과제"란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처가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아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 또는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이 훈령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등 소속공공기관은 이 훈령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잠재적 갈등 우려가 있거나 쟁점화 되고 있는 갈등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반영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규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보훈처 본부에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처장이 위촉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2. 국가보훈업무에 대한 전문성
3. 그 외 사회적 신임도 등
④ 정부위원은 다음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기획조정관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1. 기획조정관
2. 보상정책국장
3. 보훈선양국장
4. 복지증진국장
5. 제대군인국장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위원회는 영 제13조제7호에 따라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관리의 종합시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3.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4.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와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료·의견 제출을 협조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갈등소관 부서의 장은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업무관련 소속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고,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 및 조정역할을 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 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 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② 협의회는 해당 갈등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거나 협의회의 활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③ 협의회는 해당 갈등이 해소되거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위원회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처장은 국가보훈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법령·정책 또는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예산의 규모, 이해관계자의 수, 정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언론·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또는 정부와 국민간 갈등이 유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3. 국립묘지 신규조성 등 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갈등관리 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갈등영향분석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③ 갈등관리 부서 또는 갈등소관 부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자문 결과 등을 공공정책 결정 및 사업의 시행·변경 시 최대한 반영 하여야 한다.
④ 기타 갈등영향분석과 관련된 사항 및 절차는 영 제10조를 준용한다.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1.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
2.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총괄
3.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
4.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5.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6.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워크샵 등) 실시
8.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갈등소관 부서에 대한 지원
9. 갈등상황의 수시 및 정기보고
10.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갈등관리 총괄부서는 갈등소관 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한다.
① 갈등관리 총괄부서는 국가보훈 발전계획, 예산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주관부서와 협조해서 다음 각 호의 갈등관리 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 이해당사자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법령·정책 또는 사업
2. 언론 또는 국회 등 외부로부터 문제제기로 인해 쟁점화되었거나, 쟁점이 예상되는 법령·정책 또는 사업
3. 보훈단체, 보훈대상자의 집단민원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상충되는 입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② 선정된 갈등관리 대상 과제는 현장점검, 위원회·조정회 등의 운영, 필요시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갈등이 해결되었거나 해결을 위한 조건이 완비된 경우, 갈등관리 대상 과제를 해제할 수 있다.
① 갈등소관 부서의 장은 해당 갈등관리 대상 과제를 매년 작성하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갈등관리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갈등소관 부서의 장은 반복되는 갈등에 대한 각 분야별 갈등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소관 갈등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표준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각 관·국의 표준매뉴얼을 통합 관리한다.
①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 한다.
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급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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