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와 해당 권역 소비자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단체 등간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소비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소비자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각 지방 사무소에 1개의 협의체를 설치하고 관할 권역은 「공정거래직제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사무소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협의체는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지방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연도별 지역소비자 시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소비자 관련 조례의 제·개정 보급 및 확산 유도 관련 사항
3. 지역 소비자 분쟁조정의 거점 구축 관련 사항
4.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단체소송지원·교육·안전·홍보 관련 사항
5. 기타 지역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이슈
① 협의체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방사무소장의 추천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학계·법조계의 소비자 관련 전문가
2. 경제사회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3. 지방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
4. 지방의회의 의원
5. 기타 소비자 정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④협의회의 간사는 지방 사무소의 소비자과장이 된다.
⑤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개최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체에서 처리해야할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의제를 선정하고, 회의 개최 연락 등 회의준비 사무를 담당한다.
협의체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협의체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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