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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통계청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통계청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4.25.] [통계청훈령 제451호, 2016.4.25., 일부개정]
통계청(감사담당관), 042-481-2094

이 규정은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 체결 등에 수반되는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모집, 관리, 선정, 교섭 등을 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평가업무를 집행하고 전문인력 명부자료의 엄격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 명부”란 통계청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관계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협회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력·경력·전문분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인력데이터베이스(이하 "인력 DB"라 한다)”란 인력 Pool을 컴퓨터 등에 의하여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위원”이란 통계청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에 포함된 용역 제안서 평가 등을 위하여 선정된 심사·평가위원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 중 사업예산 5천만원 초과인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5.8.> <개정 2014.12.3>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영 제43조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3. 영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 등의 심사

② 사업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사업부서는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제안서 심사·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개정 2014.12.3>

③ 정보화 사업 제안서 평가시 사업예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물품 및 용역)한 금액 이상부터 조달청에 의뢰하여 제안서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4.5.8.> <개정 2016.4.25.>

사업부서에서는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 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존의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4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①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대학(교), 학회, 협회, 공공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부서 관련자는 보안상의 이유 등 사업의 특성상 내부자를 평가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위원을 구성하며, 예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도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개정 2014.5.8> <개정 2014.12.3>

③ 계약 유찰로 인한 단일 업체의 적격심사일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외부위원이 맡아 회의를 진행하며 제안서의 심사·평가에도 참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사업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은 사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사업담당자가 정할 수 있으나,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된다.

⑥ 기술평가 당일 심사·평가위원에게 사업부서의 장이 사업에 대한 개요, 목표, 방향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⑦ 사업부서 진행자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 [별지 제1호 서식〕을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5.>

전문 인력의 모집, 인력 DB 운용 및 관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인재발굴과 적재적소의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은 분야별 전문인력을 모집하고, 각 과(팀, 실)에서 전문인력의 등재를 요청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과 감사담당관의 동의를 받아 등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 전문인력의 분류는 별표 2에 의한다.

③ 각 과(팀, 실)에서는 추가 모집한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제외하고 일체의 자료는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다.

④ 각 과(팀, 실)의 부서장은 전문인력 명부의 정보가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되도록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능한 전문인력을 적극 발굴하여 감사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필요시 전문인력 명부(Pool)보강을 위하여 각 과(팀, 실)에 전문인력의 추가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각 과(팀, 실)장은 전문인력 중에서 제안서 심사 및 평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유를 들어 감사담당관에게 인력 DB상에서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과(팀, 실)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의 전원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인력 DB 프로그램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정책임자(서기관 또는 사무관) 1명, 부책임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4.25.>

③ 전문 인력명부(Pool) 데이터베이스는 통계청 감사시스템 (반부패청렴) 전문 인력 명부로 관리한다. <개정 2016.4.25.>

① 감사담당관은 허가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인력 DB 관리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고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차등화하며 접근자와 접근사유 및 일시가 기록되도록 하는 등 보안시스템 구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전체 직원과 전문인력 모집 관련 사업 소관 과(팀)의 관계 직원으로부터[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외부에서 인력 DB 관리 프로그램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인력 DB에 입력된 자료가 항상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전문인력 명부(Pool)가 유출·분실·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력 DB의 운용관계자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력 DB의 운용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문인력 명부(Pool)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문인력 명부(Pool)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전문인력 명부(Pool)정보의 열람·정정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① 제안서 심사·평가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 선정요청은 소관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심사·평가 3~5일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 전문인력 활용시에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전문인력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2> <개정 2014.12.3>

② 품질관리 등 위원의 사전심사가 필요한 분야는 심사 소요기일을 감안하여 심사 자료와 함께 감사담당관실에 선정 요청하여야 한다.

③ 후보위원 선정은 감사담당관실 소속의 지정된 직원이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출력하고, 출력된 후보위원 명부는 감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① 후보위원의 배수 범위는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문 분야별 소요인원의 3~5배수를 추첨한다.

② 후보위원으로 선정된 인원에서 위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추첨에서 제외된 인력 명부상의 해당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위원 교섭은 감사담당관이 지명하는 소속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심사·평가시작 1~3일전에 감사담당관이 지정하는 밀폐된 별도 장소에서 유선 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원교섭 표준문안에 따라 교섭한다.

② 전화 교섭시 위원에게 사업관련 이해당사자로서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심사·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심사·평가 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위원선정을 위한 교섭은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에서 출력된 명부순서에 따라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을 종료한다.

④ 내부위원에 대한 교섭은 심사·평가시작 전일에 실시한다. 위원으로 선정통보를 받았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근무상황 처리는 사후보고로 갈음한다.

선정된 위원 명단은 심사·평가 1시간 전까지 소관부서 심사·평가운영 간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에게 수작업(Off-line)에 의한 문서형태로 전달하고 지방청은 심사·평가 1시간 전까지 팩스 전송한다.

평가위원 구성 후 위원 중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판단하여 심사·평가 위원에서 즉시 제척한다.

회의 개최 정족수는 기피 및 제척자를 제외하고 당일 참석자 수가 소요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연기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 선정과 교섭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 및 사업부서의 장은 참석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평가위원 평가규정 준수 및 보안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6.4.25.>

② 누구든지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심사·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할 수 없다.

① 심사·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심사·평가위원 수당 별표 3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통계청 제안서 심사평가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연초에 지난 1년간의 제안서심사·평가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1.10.21.>

삭제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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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6.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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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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