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통계청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통계조사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통계청 소속 지방통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경상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현지확인·점검 및 지도, 통계조사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처 설득 및 인계·인수, 현지 실습, 현지 교육을 실시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지방청 감사팀은 경상조사업무를 직접 종사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①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는 4구간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인근지역(1구간)은 20km미만으로 12,000원, 중간지역(2구간)은 20km∼40km미만으로 16,000원, 원거리지역(3구간)은 40km∼60km미만으로 25,000원, 기타지역(4구간)은 60km이상으로 30,000원을 지급한다.
②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와 통계조사 및 지도를 위하여 두 명 이상이 동행 출장하는 경우 동승자에게 정액 5,000원을 지급한다.
③ 여비지급은 1개월 단위로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① 일액여비는 사무실 또는 재택지에서 조사대상처까지 거리를 산정하여 제3조제1항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거리산정은 조사대상처 소재지 읍·면·동 행정기관까지의 거리로 계산하되, 조사대상처가 여러 곳인 경우는 가장 먼 거리로 한다.
① 숙박비 및 식비는 실제 숙박한 경우에만 지급하며 그 세부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②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통행료 실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한다.
③ 도서지역으로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차량도선료 등 선박운임 실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 중 정기여객선을 운행하지 않아 업무형편상 사선(私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선(私船) 사용료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④ 경상통계조사 업무 수행 시 부득이하게 유료주차 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주차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액을 결정하여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지로부터의 출장거리를 감안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액여비정액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택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일액여비 정액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 행정기관 이전,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거리의 재산정이 필요시 일액여비정액표(별지1호, 별지2호서식)를 작성하여 즉시 조사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통계청장은 예산부족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액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정이 필요할 때 조사기획과장에게 조정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통계청장은 소속 조사직원의 실제 출장일수, 거리에 따라 실여비가 예산범위에서 집행되도록 한다.
또한, 개인별 출장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지방통계청장은 개인별 여비지급 실적 관리, 공용차량 이용 활성화 등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통계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월 지급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으로 월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3월26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3.26>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에 의한 개정 별표는 2008년 4월 출장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의 별표 8에 의한 상시출장여비 지급대상자 중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통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이 훈령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통계조사’란 매월(분기, 매년 등) 통계청 소속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에 의해 경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통계조사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이 훈령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통계조사’란 매월(분기, 매년 등) 통계청 소속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에 의해 경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통계조사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