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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선정기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선정기준

[시행 2012.4.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2012.3.26.,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5222

이 기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대상자(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공급구역"이라 함은 하나의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한 공급구역을 말한다.

2. "다수인"이라 함은 사업허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2개 이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동일한 공급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허가 신청기간은 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신청 기간을 당해 지역의 초기 열공급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 당시 명시할 수 있다.

① 사업허가신청기간동안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한 사업계획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인 평가항목 및 내용별 배점기준은 별표 1, 계량지표의 평가방법은 별표 2, 가·감점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전 검토를 위해 미비한 내용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가·감점 인정 여부 등 사업계획서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한다.

④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등 4개 기관에 소속된 직원 또는 연구원 각 1인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⑤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들 중 에너지관리공단에 소속된 직원으로 한다.

⑥자문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평가에도 참여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에너지관리공단 1인

2. 에너지경제연구원 1인

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인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1인

5. 에너지·지역난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6.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7. 경제·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8. 당해 지역의 에너지산업에 관한 지역전문가 2인

④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분야별로 10인 이상의 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분야별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임해야 한다.

⑤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중 8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에너지관리공단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⑧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제6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평가위원회 회의개최 전에 안건을 첨부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되는 내용의 보완이나 사업내용의 설명 등 필요한 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평가에 앞서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설명을 원하는 모든 신청인에게 설명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⑤신청인은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신청인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거나, 유인물 등 기타 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명중지, 유인물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제7조제4항에 의한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 및 신청인별 가·감점 부여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평가위원은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⑦평가위원은 위원장이 배부한 평가표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⑧평가위원은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가 10점을 넘지 않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2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점수중 신청인 간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점수 차이가 가장 큰 평가위원이 복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해당 평가위원들이 동일 신청인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점수가 가장 높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러한 평가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 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만을 제외한다.

2. 해당 평가위원들이 각각 서로 다른 신청인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 모두의 평가점수를 평균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때 한 신청인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제1호와 같이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3 이상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사업허가신청인별 최고점수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균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저점수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업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2이상의 신청인이 동일한 평균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해 다수표를 받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하고, 다수표를 받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점수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가·감점 부여결과에 한하여 공개한다. 다만, 신청인에게는 평가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평가집계표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평가완료후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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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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