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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대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대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시행 2015.5.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86호, 2015.5.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투자유치과), 044-203-4085

1. 산업단지(외국인투자지역)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목적

ㅇ 중국 및 동남아의 교역중심지로 개발한 대불산업단지 활성화

ㅇ 외국의 첨단기술산업 유치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ㅇ 외국기업의 연관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다. 추진경위

ㅇ ’88. 7. 12 대불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설부)

ㅇ ’98. 8. 29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958,657.6㎡,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83호)

ㅇ ’98. 12. 17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17호)

ㅇ ‘99. 11. 20 전용단지중 임대전환(210,970.3㎡)

ㅇ ’99. 12. 29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54호)

ㅇ ‘00. 9. 16 전용단지중 추가 임대전환(230,200.4㎡)

ㅇ ’00. 11. 24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25호)

ㅇ ‘01. 5. 8 전용단지중 추가 임대전환(86,390.7㎡)

ㅇ ’01. 6. 7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64호)

ㅇ ’01. 8. 17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확대 지정(655,783.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96호)

ㅇ ’03. 4. 12 대불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38호)

ㅇ ’05. 8. 12 대불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8호)

ㅇ ’06. 2. 9 대불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4호)

ㅇ ’07. 8. 3 대불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7-101호)

ㅇ ’08. 12. 18 대불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95호)

ㅇ ’10. 1. 8 대불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호)

ㅇ ’11. 11. 24 대불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44호)

라. 조성현황

(단위 : ㎡)

img20049196

마. 조성위치

ㅇ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일원

바. 관련근거

(1) 외국인투자촉진법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3)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4) 국유재산법

(5)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6) 조세특례제한법

2.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img20049188

(2) 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다.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과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첨부 1

나. 공장 배치계획

(1) 배치기준 : 업종별·기업규모별로 블록화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2) 공장 배치계획도 : 첨부 2

다.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사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다)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중 아래 16개 업종

img20049199

※ 위 업종 중에서 표면처리(25923) 또는 도금(25922) 및 도금공정 포함 업종과, 재생업종은 제외함.(다만, 제조공정상 표면처리는 가능)

(2) 입주자격

(가)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 30%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이어야 하며, 입주계약시점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만, 기업체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후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시점부터 미이행 임대료(5%)를 부과하고 임대료 감면은 적용하지 않음.

(나)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의 사업계획을 이행완료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가 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30%미만으로 하락되었지만 10%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1조에 의거 기존 임대료 조건으로 입주자격을 유지

(다) 외국인투자금액 산정시, 대한민국 국민(영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함.(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 불인정)

(3) 입주 우선순위

(가) 조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사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다) 위 입주대상업종중 (다)의 입주업종

(라) 위 (가) 내지 (다)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마) 위 (가) 내지 (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바) 위 (가) 내지 (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사) 위 (가) 내지 (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리기관에 추천한 기업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입주공고 절차 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음

(4) 입주한도, 이행해야 할 사업계획 및 이행기간

(가) 사업계획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5호 및 제15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으로 함

(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제2항에 의한 입주계약일로부터 하며, 이행여부는 5년 시점이후 외국인투자 잔존금액 및 건축면적으로 함

(다) 입주기업체가 이행해야 할 외국인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5조에 의한 임대면적 부지가액의 1배이상으로 함

(라) 입주기업체가 이행해야 할 공장건축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함. 다만, 기준공장면적률이 12% 미만인 업종에 대하여는 12%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함.[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마)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한 공장건축면적 미만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라)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적 비율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 함

(바) 입주기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부지면적 이하로 함

(5) 입주절차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신청서에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5조에 의한 연도별(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이행해야 할 외국인투자금액이 제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고 입주(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해 관리기관이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 또는 외부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라)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은 당초 입주계약서에 규정된 이행기간내에 완료

(마) 10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시 갱신할 입주계약서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등은 이전 입주계약서의 금액 및 면적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갱신계약 시점의 법 및 영, 지침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입주계약 해지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 다만 동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 동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는 입주계약 후 5년으로 함.

(나) 다. 입주관리계획 (2)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4) 입주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임대부지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라) 산업용지, 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마) 입주기업이 채무로 인한 공매, 경매 등으로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바) 입주기업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

(사)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아)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 납부를 1년 이상 체납하여 개선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기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차) 입주기업이 임의로 임대한 부지 또는 건물을 처분하거나 공매, 경매 등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7) 입주계약 해지 절차

(가) 입주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4조의 기준에 따라 6월의 기간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 (6) (다) 내지 (바) 및 (아) 내지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8) 해약부지 입주기준

(가) 입주계약의 해지, 토지반환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체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단, 동조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입주신청업체가 경합되는 때에는 (3) 입주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라. 임대단지 운영

(1) 면 적 : 1,170,576㎡(단지형)

(2) 운영계획

(가) 임대방법 : 국가가 용지를 확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저가임대

(나) 임대기간 : 총 50년 범위내(10년 단위로 5회 갱신할수 있음)

(다) 유치공장 규모 : 6,612㎡ 규모 이상의 공장 약 40개

※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 가능하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 규모 조정 가능

(3) 임대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가) 취득가액의 1% 내외/년

(나) 취득가액의 5% 내외/년 : 입주자격 미달자,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자, 입주계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용

(다) 임대료는 계약일로부터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계산

(라) 취득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함

(4) 임대보증금

(가) 입주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을 관리기관에 납부

(나) 임대보증금은 공시지가 등의 1천분의 50이상을 곱한 금액에 의한 1년분 임대료로 하며 갱신계약 체결시에는 당해 갱신계약체결연도 임대료의 1천분의 5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임대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50%를 감할 수 있음), 납부방법은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 임대료를 감면받은(는) 입주업체도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임대료 납부여부 및 임대부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

(5) 임대료의 납부 등

(가) 납부시기 : 1년 단위로 선납. 다만,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하며 분납시 잔액의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하며,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을 적용 * 이자율 기준 :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 고시)

(나) 연체료 : 입주업체가 납입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유재산법 제73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

(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1) 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확하게 적어야 함

2) 위 1)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20

일 이내로 한 납부 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함

3) 위 2)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함

(라) 경매, 공매 등으로 외투지역의 지상물건을 취득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한 입주계약 체결기간(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 및 제2항에 의한 양도기간(입주계약체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음. 단, 지상물권을 점유하여 사용 등의 행위시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 부과

(6) 임대료 감면

(가) 임대료 감면사항

1) 임대료 감면 시기는 외국인투자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적용함

2)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미달성, 입주자격 미달,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나) 감면대상 및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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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가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의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6항에 의거 미화 1천만불이상 제조업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는 동 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적용 불가

2)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 감면

3)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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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시행(2014.10.15)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법적 사유발생일은 임대료 납부 고지 전 1개월 시점(전년 11월부터 금년 10월 기준)을 적용하고, 평균 상시고용 규모 미달시에는 임대료 감면 취소 및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함.

다) 제출서류 : 당해 사업장별 상시고용현황보고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월별 총 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 제외) 등 상시고용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감면절차

1) 감면신청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2) 감면처리 절차

가) 감면결정 통보 :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입증서류 첨부)에 의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서면통보. 이 경우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준공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적용시기 : 감면결정을 한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함

다) 임대료 환불 : 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따라 기납부된 임대료중 감면결정을 한날이 속한 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하고 환불.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공장건설 준공 이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

라) 효력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제2공장 설립부지, 인접토지 추가 임대 등은 감면 배제

(라) 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시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료 납부기한내에 감면 결정.

(마)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바) 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

1)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 기 감면한 임대료를 추징함.

2) 허위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환수

3)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임대료를 환수함

(사) 임대료 감면절차 및 환수절차를 명문화하여 입주계약서에 기재

(7) 미이행 임대료(취득가액의 5%) 부과

(가) 외투단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된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미이행 임대료 부과.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음

(나) 유예기간 동안 투자계획 미이행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되,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모두 미이행한 경우에는 초과된 면적분이 많은 부분을 적용하여 미이행 임대료를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부과

1) 공장건축면적 미이행 임대료는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한 면적대비 초과된 면적분

2)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 임대료는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초과된 면적분

(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금액이 유치되지 않은 경우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 부과.

(라) 외국인투자금액중 장기차관으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차관을 상환함에 따라 입주한도에 투자금액이 미달될 때에는 미이행 현실임대료를 부과

마. 사후관리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등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협력업체 입주제도

(가)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의 입주를 요청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의하에 입주 허용

(나)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

1) 당연직 : 관리기관, 수탁기관, 입주자대표(이해당사자 배제)

2) 위촉직 :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2인 이상

(다) 임대료 등

1) 임 대 료

가) 부과 기준 : 총 공장연면적 대비 협력업체 사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에서 부과

나) ① , ②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① 임대료는 조성원가또는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조성원가(또는 공시지가)의 5% 이상 부과

② 인근 산업단지 임대료 : 외투지역이 속한 국가(일반)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한 공장의 임대료

2) 입주자격 : 외투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전부(100%)를 모 외투기업에게 납품하는 협력업체

3) 입주장소 : 외투기업 공장건물 시설 내에 입주

4) 임대면적

가) 공장건물만 임대 가능하며, 부지는 불가

나) 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30%내

5) 임대기간 : 해당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갱신계약 가능

6) 의사결정 : 평가위원회 재적인원 2/3 참석 및 참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7) 임대료 징수 : 관리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직접 징수

8) 임대보증금 : 1년분 임대료

(라) 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의 계약해지시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 된 것으로 봄

(마) 관리기관은 모외투기업의 요청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태양광발전사업자 입주제도

(가) 입주기업이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입주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입주기업의 공장 등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시 평가위원회 평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기업은 미리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기사업허가의 양수도, 사업장소 및 구역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나) 임대기간 : 해당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

(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2.마.사후관리계획 (2)협력업체입주제도 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운영함

(라) 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의 계약해지시 태양광발전사업자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로 봄

(마) 입주기업은 태양광발전사업자로부터 철거이행보증을 받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관리기관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바) 입주기업이 당해 공장 등 건축물(토지 제외)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자가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가)의 평가절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없이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입주기업이 위 (가)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존 입주업종(사업)과 구분되어야 하고 회계상 별도로 계리하여야 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4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건물의 신·증축 등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

(5)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제2항에 따른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산업용지를 반환할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입주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임대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표준형임대시설 운영

(가)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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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계획

1) 입주대상 :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업종 영위 업체(330㎡형 12개실, 660㎡형 10개실)

2) 입주자격 : 외국인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이 10% 이상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관리동, 포럼룸 제외)

(2) 기타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함.

사. 기타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2)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할 때 안전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관리기본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산업단지관리지침, 공장입지기준고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공유재산)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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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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