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국”이라 함은 5급 이상을 관서장으로 하는 우체국 중 6급이하 우체국 및 별정우체국을 그 소속관서로 관할하는 우체국으로서 경영실적평가 단위관서를 말한다.
2. "상시계약집배원”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운영규정(이하 "인사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근거하여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청원경찰”이라 함은 "청원경찰법”에 의거 채용되어, 우정사업 관서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우체국택배원”이라 함은 인사운영규정 제2조제8호에 근거하여 고용계약에 의하여 소포우편물 및 국제특급우편물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우정실무원”이라 함은 인사운영규정 제2조제9호에 근거하여 우편집중국, 우체국 등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6. "특수지계약집배원”이라 함은 인사운영규정 제2조제11호에 근거하여 도서 · 벽지 등 집배환경이 특수한 지역에서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이하 "상여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이하 "상여금지급대상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서에 재직한 자로서 평가대상년도 12월31일 현재 공무원 · 상시계약집배원 · 우체국택배원 · 별정우체국 직원 및 청원경찰로 재직 중인 자(12월 31일자 퇴직자 포함한다)에 한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1. 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별정우체국 포함)
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 직할관서
상여금은 매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및 제6조의3제2항에 의한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한다.
①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직급별 기준액은 국가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하여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별표]에 의한 직급별 기준호봉의 봉급월액을, 상시계약집배원 · 우체국택배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8]에 의한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9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을 각각 그 기준액으로 하고,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 제 6조제 2항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중 순경·경장·경사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직급별 기준호봉의 봉급월액은 평가 년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여금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실적평가 단위관서별 또는 개인별로 지급하되, 차등지급률과 지급액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총괄국 또는 총괄국 관할관서는 관할관서별로, 우편집중국 · 부산국제우체국 · 물류센터 · 지방우정청 ·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할관서(이하 "직할관서”라 한다) 및 우정사업본부는 각각 그 소속 부서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① 상여금은 상여금지급대상기간 중 신규채용 · 전보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우정사업관서(부서) 이외의 관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근무기간도 지급일수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다만, 휴직(공무상 질병휴직제외) 또는 1개월 이상의 파견(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파견은 제외) ·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로 우정사업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②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처분 중 견책 및 감봉과 정직의 경우 처분권자가 적극적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 아닌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되,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상여금지급 대상일수에서 제외한다.
③ <삭제>
④ 면직 · 파면 · 해임처분으로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 취소된 경우 상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⑤ 공무원이 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과거의 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금년도에 확인된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되, 상여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상여금지급 대상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관서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지급대상기간 중에 소속되어 있던 관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되, 소속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의 관서에서 이를 지급한다.
② 우정실무원 등에 대한 상여금 지급대상 · 시기 · 기준 · 방법 등에 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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