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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

[시행 2015.4.9.] [국민안전처훈령 제34호, 2015.4.9., 일부개정]
국민안전처(방제기획과), 032-835-2392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제업무 또는 해상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장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해양오염방제업무 또는 해상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하 "해양오염방제요원 및 해상 교통관제요원"이라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복제는 근무복, 기동복, 점퍼 및 그 부속물로 구분 한다.

② 근무복 및 기동복, 점퍼에 대한 종류·도형·제식·색상·재질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의 "별표2"와 같다.

③ 근무복 및 기동복, 점퍼의 부착물과 근무화, 모자, 셔츠의 도형·제식·색상·재질은 "별표1"과 같다.

복장의 착용기간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착용기간과 같이 한다.

① 복제를 지급받은 자는 항상 단정하게 착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복은 타 복제와 혼용하여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장을 착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1. 근무복 : 근무모, 견장, 단화, 넥타이, 넥타이핀 및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2. 기동복 : 근무모, 견장, 단화 및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③ 해양오염방제요원의 근무복과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근무복

가. 복장 통일이 필요한 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 할 때

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 한 때

2. 기동복

가. 방제정에 근무 할 때

나. 방제작업 및 훈련에 참가 할 때

다.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 한 때

④ 해상교통관제요원의 근무복과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근무복 : 평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

2. 기동복

가. 복장통일이 필요한 훈련 및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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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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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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