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6.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72호, 2016.6.24., 일부개정]
국민안전처(해양수색구조과), 032-835-2746

이 고시는 「1979년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및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 상의 해상구조조정본부 및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하여 수색 및 구조 구역내에서 수색 및 구조업무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촉진하고, 선박위치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상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조정본부"라 한다)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고 해상구조조정지부(이하 "구조조정지부"라 한다)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구조조정본부의 관할해역은 별표 1에 따른 해역으로 하고, 구조조정지부의 관할해역은 해당 안전서의 관할해역으로 한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선박위치통보(이하 "선위통보"라 한다) 해역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해역으로 하고,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선위통보 시 통신방식에 따른 호출용, 통신용 주파수는 별표 2에 따른다.

무선전화(VHF), 무선전화(SSB), NBDP(MF/HF)를 이용한 선위통보 시 사용할 구조조정본부 호출명칭 및 식별번호는 별표 3에 따른다.

INMARSAT-전화, FAX, TELEX를 이용한 선위통보 시 연락처는 별표 4에 따른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3호, 2008.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호, 2013.3.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제3조 생략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Top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