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향토예비군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대편성·조직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지휘자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자가 된다.
삭제 <2011.12.28>
동원미지정된 간부를 육군·해군·공군장교 및 부사관 순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동원지정된 자로서 간부는 1~6년차 육군·해군·공군장교 및 부사관, 병은 육군·해군·공군 4년차이내 및 5년차 이상 순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선임분대로 부터 9명 단위로 편성하여 말미분대에 한하여 6∼14명까지 허용한다.
법규보류자는 해외출국자(국외 180일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로 편성하고, 방침보류자는 만41세이상 간부로 편성한다.
분대장은 분대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삭제 <2013.12.11>
삭제 <2011.12.28>
분대에는 분대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부분대장을 두고, 부분대장은 예비역장교 및 예비역부사관 또는 병중에서 분대장이 임명하며 분대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대의 활동강화 및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 제6조에 따라 향토예비군환경부분대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직장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직장협의회 의장은 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장이 된다.
의장은 협의회 사무를 통괄하며 직장협의회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직장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
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직장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직장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교육훈련은 동원훈련·향방기본훈련·향방작계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훈련은 동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① 교육훈련시 다음 각호의 사유로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대원은 교육훈련 실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유예신고서를 갖추어 분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실·국·(과)의 서무담당자가 대리하여 신고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없을 때
2. 법률에 의하여 구속 중 일때
3. 관혼상제·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나갈 수 없을 때
②교육훈련유예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사유일 때는 진단서
2. 제1항 제2호의 사유일 때에는 사실확인서
3. 제1항 제3호의 사유일 때는 관계 증빙서류
③ 대원이 제1항의 교육훈련유예신고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비상안전담당관실에 신고한 후에 추후 유예절차를 밟는다.
분대장은 유예신고서가 접수되면 교육훈련 3일전까지 그 결과를 집계한 후 통합하여 군부대에 제출하여 유예자에 대한 결정통보를 받아 추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① 교육훈련에 소집되는 자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훈련유예신고를 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에는 무단불참자로 처리하며, 무단불참자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은 분대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1회 무단불참의 경우 : 당직근무 1회
2. 2회이상 무단불참의 경우 : 휴일 당직근무 1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은 후 분대장은 별도의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분대장은 그 결과를 비상안전담당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분대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서류는 국방동원정보체계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① 분대의 행정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분대장이 결정·시행한다.
② 교육·훈련·편성·조직 및 행정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장관의 결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관명의의 공문은 비상안전담당관이 전결한다.
전·출입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운영지원과에서 인사발령통지서를 비상안전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출입자는 전·출입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분대장은 매년 소요예산(안)을 작성하여 직장협의회(위임시 비상안전담당관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무기 및 탄약은 군부대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기 및 탄약은 군부대에서 관리하되, 수령시는 분대장이 관리한다
① 무기를 출고한 경우에 그 목적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회수하며, 고장파손 여부, 망실품의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 입고 조치한다.
②무기고(탄약고) 관리책임자가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된 서식에 따라 무기(탄약)출납부에 등재해야 한다.
③무기고(탄약고) 관리책임자는 출고된 무기가 망실되었으나 미회수무기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관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① 작전 동원시 예비군지휘관(또는 당직관)은 대원에게 무기를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훈련시는 예비군분대장이 피교육자에게 무기를 대여한다.
② 탄약은 별도 지시에 따라 지급한다.
① 무기손질은 505여단 7대대장 책임하에 실시하며, 예비군대대에서는 무기 손질 감독관 지원(7대대에서 지원 요청 시) 한다.
②무기손질은 보통 분해로써 한다.
고장무기수리는 예비군장비정비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사단에서 지원받는다.
무기(탄약)고 관리책임자는 총기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무기 대여시마다 사고방지에 대한 교육 실시
2. 무기(탄약)고 보안시설의 수시점검 및 보안대책 강구
3. 무기(탄약)고 경비
4. 무기 휴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행동 하도록 지도
5. 무기출고 및 회수의 정확과 일일 현물확인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