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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운영규정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06.1.1.] [환경부훈령 제650호, 2005.12.31., 일부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세부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2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보전·대기보전·수질보전·상하수도·폐기물자원·지구환경보전 등 환경관리 부문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동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중에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심의대상사업의 적정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협의내용에 관한 사항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 중에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심의대상사업의 적정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협의내용에 관한 사항

6.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성공여부 평가에 관한 사항

7.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주요정책

7의2.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등이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에 관한 사항

8.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9.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10.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11. 생물자원의 조사·연구·발굴·보존 등에 관한 주요사항

12. 국외반출 승인 대상종 지정·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13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14. 토양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에 관한 사항

15.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16.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17. 대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18. 제작차 및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관한 사항

20.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등 실내공기질 관련 주요정책

21.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22. 제작차 및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23. 방류수 허용기준 및 수질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24.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등 유역관리에 관한 주요정책

25.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6. 상수도 시설기준 등 상수도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7. 물절약등 먹는물의 수요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8. 먹는샘물과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9. 정수기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30.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에 관한 주요사항

31. 수처리제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32.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3.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의 설계·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

34.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35. 새로운 소각·매립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토

36.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폐기물자원화에 관한 주요 정책

37.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관한 주요사항

38. 환경감시단속에 관한 주요사항

3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7의2호에 의한 자연경관영향심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제2항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적용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 심의지침」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 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세부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전문가 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시 회의 안건과 관계되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부 정책총괄과장과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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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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