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한국환경공단에 위임 및 위탁한 제작차의 환경인증, 시험검사, 정기(수시)검사 및 결함확인검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 교통환경과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및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 간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인증"이란 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이하 "제작사"라 한다.)가 제작 또는 수입(이하 "제작"이라 한다)하기 전에 제작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가스 및 소음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시험검사"란 환경인증과 관련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3. "시설확인"이란 제작사가 시험검사 및 정기검사에 사용하는 측정장비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4. "수시검사"란 환경인증 받은 자동차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5. "결함확인"이란 제작차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환경인증 신청서 접수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환경인증과 관련한 환경영향 및 기술적 적정성을 검토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시험의 결과
3.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소음 관련 부품의 구성·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5.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6. 환경인증 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과장은 제4조에 따른 검토의견에 배출가스 및 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의 개선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작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인증 신청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거나 환경인증 신청을 반려하고 다시 보완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② 소장은 환경인증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였을 경우 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소장은 매분기 자동차 시험검사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장은 매년마다 자동차제작사와 협의하여 시설확인 연간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교통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국내외 친환경자동차 개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배출가스 저감기술의 동향 파악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확인 및 입회시험을 교통환경연구소에 위임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작사가 시험에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출장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제작사의 시설 및 인력을 별표에 따라 확인했거나 시험에 입회한 공무원(위탁의 경우 담당직원을 말한다)은 귀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출장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환경인증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적합확인서 발급내역을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2010.6.28
① 소장은 전년도 환경인증 및 수시검사 실적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환경인증에 따른 수시검사계획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2월말까지 수립하여 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수시검사인 경우 시기를 달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과장, 소장 및 센터장은 수시검사계획수립 및 수시검사에 필요한 자료 획득을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작사로부터 보고받은 부품결함 현황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소장은 매 반기마다 수시검사 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반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년도에 결함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동차의 선정기준 및 검사항목 등을 포함한 "결함확인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 국·내외 제작차 결함시정 동향
2. 적용기술별·차종별 결함발생 취약성
3.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결과
4.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 시정현황
5. 정기(수시)검사 현황
6. 민원 빈발 등에 따라 확인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소장은 결함확인검사에 필요한 자료 획득을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에 따른 정기 및 수시검사, 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품결함현황보고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국·내외 제작차 결함시정 동향, 적용기술별·차종별 결함발생 취약성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당해연도 결함확인 검사대상자동차 검사결과를 검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의 부품결함보고를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당해연도 결함확인 검사대상자동차 검사결과에 대한 소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검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의 부품결함보고에 대하여 사전에 소장에게 결함사항 및 결함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지도·점검시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지도·점검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가능한 한도에서 지도·점검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지도·점검업무의 수행에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 공무원은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도·점검 공무원은 지도·점검 대상지역의 제작사 현황카드를 사전에 숙지하여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도·점검 공무원은 제작사에 대한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도·점검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위반확인서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점검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확인서관리대장에 따라 위반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 현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위반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⑦ 점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징구한 위반확인서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파기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점검기관은 제18조에 따라 제작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17호서식의 조치결과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매반기 지도·점검에 대한 조치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과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2013.4.
<삭 제> 2013.4.
① 소장 및 센터장은 환경인증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환경인증업무 수행요령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자체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 및 센터장은 담당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기밀사항의 누설방지, 특정업체와의 비호·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시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점검회의를 반기 1회 개최한다.
1. 위임 및 위탁된 업무의 추진실적
2. 인증, 연구 및 시험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교통환경과 현안업무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점검회의에는 필요시 외부전문가, 제작사 관계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2013.4.
① 소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상태 확인을 위한 반기별 점검계획을 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상태 확인을 완료한 때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