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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규정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08.8.1.] [환경부훈령 제791호, 2008.7.30.,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정책과), 044-201-7227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28조제2항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을 심의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한다.

1. 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3.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4.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5. 경관영향 저감방안

6.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

③심의위원회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유역환경청 : 환경관리국장

2. 지방환경청 : 자연환경과장

③위원은 조경·도시계획·건축·환경·농림·산림자원·생태 등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자연경관심의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경관심의의 대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채취면적 7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이 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추천한 전문가 1인을 포함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는 제2항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서면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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