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57호, 2008.1.11)에서 소속장관이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사경력인정환산율, 상당계급 기준 및 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호봉획정 업무의 통일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사경력인정환산율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상당계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는 별표 3과 같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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