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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시행 2005.1.13.] [환경부고시 제2005-3호, 2005.1.13., 전부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하수과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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