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하수과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