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장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중금속의 종류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이며 권장기준의 농도는 중금속 각 종류의 농도 합이 100 ㎎/㎏이하로 한다.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시험방법은 별지와 같다
중금속 함량 시험에 대한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3. 한국환경자원공사
4.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공고하는 기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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