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고시「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이하 "과학원 고시"라 한다)의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나. 가목의 방지시설 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 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원 고시 별표 4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에서 정한 효율을 적용한다.
2. 제1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직전년도 연료·원료 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제22조에 따른 자가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총량관리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의 생산일지 및 작업일지 등 배출량 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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