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법령에 의하여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과 법인·단체(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로 한다.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중요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7. 특별감사: 부정·비위 등 공직부조리, 진정·고발·건의, 기타 언론보도 및 정보사항 등의 처리를 위해 장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한하여 실시하는 감사
①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감사에 의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감사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 본부와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포함), 국립(서울·나주·부곡·춘천·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목포·마산)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인천공항·부산·인천·군산·목포·여수·통영·마산·김해·울산·포항·동해·제주)검역소, 국립망향의 동산 관리원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종합감사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부정·비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2.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중복되거나 제5조제2항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 또는 종합감사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
2.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
3.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
5. 그밖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및 그 소속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매년도 1월 10일까지 전년도 감사결과와 당해 연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자체감사기구가 설치된 공공기관 등의 담당부서는 감사관과 협의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연간 감사계획은 즉시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 보고된 감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감사관은 제7조제1항의 자체감사 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종합감사는 감사실시 7일 전까지, 부분·특별감사는 감사실시 전일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감사관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부분감사에 대하여 이를 조정·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통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중복 여부
3.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4.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
5. 감사담당자의 적부
6. 합동감사반의 편성가능성 및 표본감사의 가능성 등
① 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감사활동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감사활동의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민간위원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인사 중에서 각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장관이 위촉한다.
1. 국가기관 및 지자체(광역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실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공공행정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시작한다.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신년도 감사계획에 대한 심의와 전년도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 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장관은 제1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간위원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감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감사 활동과 관련된 개별사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감사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설립목적 및 중요업무계획, 현재의 활동실적
4.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 사항 등 여론, 기관장의 조직운영행태 등
6. 국회 등 유관기관에서의 논의사항
7. 서면감사자료 및 정보사항 등 감사자료의 분석결과
8. 선행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집행상황 등
9. 주요민원, 진정사항 등의 처리실태 분석결과 등
① 감사관은 제21조에 의한 감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 등은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 및 예비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하되, 감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임직원이나 민간전문가 등을 감사담당자로 편성할 수 있다.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합목적성과 합법성의 이념 하에 법령 또는 지침, 기타 행정명령 등을 숙지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정책 및 사업 등의 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성과중심의 정책감사를 지향하여야 한다.
3. 감사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직무상 또는 타인에 관한 사적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사업무 수행시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중대한 과오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고 당일 감사 종료 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 그 명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감사기간 중 사실의 인정, 의견청취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겸손하고 공정한 태도로 임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감사담당자를 선발할 때에는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상훈법」·「모범공무원법」·「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았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2. 감사·법무·예산·회계·기획·평가 등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3.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의 우대를 위해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 부여, 전보시 희망보직 부여, 전보제한 기간 등의 조치를 하거나「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범위, 감사 착안사항, 감사기간 및 감사방법
2. 감사반 편성,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및 중점감사사항
3.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관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범위·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관은 감사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당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사명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기강·일상·특별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감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받아야한다.
②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등의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교부하여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증거서류 및 기타 자료로 책임의 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
③질문서는 감사반장 명의로 교부하고, 질문서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답서는 당해 감사담당자 명의로 작성하되 1인 이상의 입회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확인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 직원의 비위사실이 다른 기관(제2조 제2항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에 한 한다)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기관 소속공무원 등의 출석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만으로 확인된 사항을 규명할 수 있을 때에는 감사반장 지시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 또는 타 사정 기관으로부터 감사의뢰가 있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감사대상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당해 기관을 지독·감독하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사항·감사기준,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보하여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장관·차관이 인정하는 주요정책 및 사업으로 계약금액이 건당 3억 원 이상의 주요 시설공사와 건당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물품구매·제조 및 용역계약
2. 다수인관련 민원 등 주요방침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합법성·합목적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부서장(장·차관 직속 부서장 포함) 또는 소속기관장이 사업추진 시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고 인정하여 감사관에게 의뢰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상감사에서 제외한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 보상금, 상환금 등의 지급
2. 각종 행사계획 개최에 소요되는 임차료
3. 정책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는 연구용역비
4.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의뢰한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
5. 일반경쟁을 통한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
① 물품구매 및 용역·공사 등 계약의 감사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의 확보 및 예산 소요액의 적정여부
2. 사업추진의 필요성, 규모·시기의 적정여부
3.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계약방법·절차의 적정여부
4. 공사계약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내역 적정여부 (필요시 관련분야 기술직 공무원에게 협조요청)
5. 계약상대자의 계약요건 구비여부 등
②주요정책사업·보조사업·다수인관련 민원 등에 대한 감사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적근거 및 장단기 계획수립의 적정여부
2. 사업의 필요성·사업내용, 필요한 절차의 이행 내용
3. 사업추진의 합목적성·합법성 여부
4. 중장기 재정소요 및 계획반영 여부
5.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원인 및 대응방안의 적정여부 등
① 일상감사는 서류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대상 분야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상감사 검토요구 의뢰에 따라 실시한다.
① 일상감사의 의뢰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 요청할 수 있다.
②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일상감사 검토의견서(별지 제6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 관계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일상감사 검토의견서 작성 시 현황위주의 기술보다는 검토사항에 대한 재무관의 의견을 기술토록 하고, 일상감사 의뢰기관이 요구하는 중점 검토사항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여 일상감사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동일한 분야·절차를 거치는 일상감사 대상은 일괄적으로 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반영하여 개별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③의뢰기관이 작성한 일상감사의 검토의견서는 감사관이 사전공람하고 감사 중점사항 또는 해당부서(기관)가 요구하는 중요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일상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한다.
④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감사 검토의견서 및 관계서류 등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보완·정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부서장이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결재절차상 협조 란에 감사담당관이 서명함으로써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⑤감사관은 일상감사 검토의견서의 내용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 작성을 생략하고 그 결과만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위법 부당한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7호서식)의 조치의견 란에 이를 명시하여 해당부서(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⑥일상감사 의견에 대하여 해당 기관(부서)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에 의한 재심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를 기각하거나, 재심의위원회에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견서 내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해당 부서(기관)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반영하여 즉시 이를 조치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일상감사 의견서는 당해 부서장 및 기관장의 업무처리를 위한 판단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 실시사항은 그 범위 내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일상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위법·부당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공무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주의·개선 등 필요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관은 감사의뢰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일상감사 처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제32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① 감사관은 감사도중에 징계 또는 문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과 조사대상자 등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 대상기관이 보건복지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인사과장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인사과장 및 해당 부서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④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통보된 특정사건 관련자의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별지 제11호서식)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별지 제12호서식)
3. 시정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선 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경고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6. 주의 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7. 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되어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될 때
8. 임원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법령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임원해임 요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9.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사관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감사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조치가 가능할 때에는 현지 시정조치 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감사반장 명의로 고발하고 추후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변상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은 기한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 제출 또는 예비조사에 불응한 경우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기간 중 법령·제도·행정상 개선 또는 건의에 관한 의견을 감사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건의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거 감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중간에 감사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반장은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그 내용 및 처리방향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① 감사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 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 요구·권고·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기한 내에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감사기록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는 감사처분 통보 후 보건복지부 기관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또는 수사실시 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대상, 기타참고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재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53조에 의한 재심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자가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의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① 감사관은 재심의신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국장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장은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대상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재심의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진술을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감사관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심의신청사항에 대하여 각하·기각·부분인용·인용 등을 판정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재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처분 요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직권 재심의결과 처분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시행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48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집행독촉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부한다.
1. 1차 독촉 : 제48조의 처리기한 종료 후 10일이 경과되었을 때
2. 2차 독촉 : 1차 집행독촉서의 처리기한 종료 후 10일이 경과되었을 때
3. 3차 독촉 : 2차 집행독촉서의 처리기한 종료 후 10일이 경과되었을 때
③감사관은 제2항 각 호에 의한 처리기한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차 독촉시 : 조속 처리 독려
2. 2차 독촉시 : 관련자 경위서 징구
3. 3차 독촉시 : 관련자 인사조치 요구
감사관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와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감사·지도방문 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감사·지도방문요원이 임무를 수행한 때에는 제1항의 기록부에 수행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에 상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감사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 감사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감사의 결과에 따른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및 조치요구에 관하여는「공공감사에 관한법률」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보건복지부 행정감사 규정 제31조에 따른다.
② 종전의「보건복지부 행정감사규정」제30조제2항에 따른 감사조치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감사에 관한법률」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종전의「보건복지부 행정감사규정」제31조제1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신청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감사의 결과에 따른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및 조치요구에 관하여는「공공감사에 관한법률」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보건복지부 행정감사 규정 제31조에 따른다.
② 종전의「보건복지부 행정감사규정」제30조제2항에 따른 감사조치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감사에 관한법률」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종전의「보건복지부 행정감사규정」제31조제1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신청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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