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전관리"라 함은 수태시부터 분만이 시작되기 전까지 임부의 건강을 관리함을 말한다.
2. "분만개조"라 함은 태아와 태아의 부속물이 모체로부터 외부로 배출되는 과정을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산후관리"라 함은 분만후 6월 미만의 산모에 대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영유아관리"라 함은 신생아를 포함한 6년미만의 어린이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관리함을 말한다.
5. "정관불임수술"이라 함은 정관을 절제 또는 결찰하여 영구적으로 생식할 수 없도록 하는 시술을 말한다.
6. "난관불임수술"이라 함은 난관을 결찰하여 영구적으로 생식할 수 없도록 하는 시술을 말한다.
7. "자궁내피임장치시술"이라 함은 자궁내에 피임기구를 삽입하여 생식을 일시 중단시키는 시술을 말한다.
8. "피임시술"이라 함은 불임시술과 인체안에 피임약제 또는 피임기구를 넣어 일정기간 이상 피임하도록 하는 시술행위를 말한다.
9. "사후관리"라 함은 정부지원에 의하여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찰 또는 검진을 실시하거나 발생한 부작용 또는 합병증을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원수술"이라 함은 불임시술을 받은 자의 생식기능을 재생시키는 시술을 말한다.
11. "가족보건요원"이라 함은 가족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2. 가족보건사업이라 함은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포함한다.
②가족보건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은 수첩을 발급받지 아니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수첩을 발급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수첩을 발급받지 아니한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도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을 할 수 있다.
① 요원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고 건강진단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산부·영유아건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적을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2009. 4. 1>
삭제<2009. 4. 1>
요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건강진단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정밀진단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삭제<2009. 4. 1>
삭제<2009. 4. 1>
삭제<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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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9. 4. 1>
삭제<2009. 4. 1>
삭제<2009. 4. 1>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후관리 사업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후관리사업기관(이하 "사후관리 사업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사후관리업무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피임시술관리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삭제<2009. 4. 1>
부작용 환자는 시술종목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남성불임시술(정관수술)
2. 여성피임시술(자궁내장치 및 난관수술)
① 모든 부작용환자는 먼저 거주지 관할 보건소(이하"관할보건소"라 한다)에 부작용 발생 사실을 알린 후 관할보건소 또는 최초의 시술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진단결과 경증 또는 중등증 부작용 환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관할 보건소 또는 최초 시술기관이 무료로 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진단결과 중증으로 진단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중증진료기관에서 진료 및 재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 시술자의 연령은 제11조제1항의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쿠폰상단에 "재시술"을 표기하여 재시술자 명단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보내고 시술비는 쿠폰에 의해 지급하되 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중증 부작용 환자로서 응급을 요하는 자는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원을 한 자는 퇴원전까지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입원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작용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환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무료)경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최초피임시술 진료기록표 사본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진료비 청구서 1부
4. 중증 진료기록표 사본 1부(단, 자궁외임신의 경우 조직검사결과지 첨부)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건소장은 청구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사후관리사업기관의장은 피임시술관리 운영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진료비를 지급하되 심사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작용 발생원인이 피임시술과 무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자의 증상이 경증 또는 중등증에 해당되는 경우
④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은 진료비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중증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조정내역을 알리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받은 보건소장은 환자 본인(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최초시술기관이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진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경비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의료보험진료수가에 의하되 진료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
2. 입원기간중의 환자식대는 사후관리사업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3. 진료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소요된 진료비로 한다.
②진료기관은 여하한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진료경비를 환자로부터 수납하여서는 안된다.
복원수술의 대상자는 가족계획사업에 의한 불임수술을 받은 자로서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복원수술후 임신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중 복원수술 받기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① 사후관리사업기관의 장은 복원수술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복원수술기관으로 지정한다.
②복원수술기관을 지정한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복원수술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복원수술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복원수술신청서 1부
2. 최초피임시술 진료기록표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진단서 1부(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②복원수술을 신청받은 보건소장은 복원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서류에 소견서를 첨부하여 사후관리사업기관의 장에게 복원수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은 복원수술 신청자의 수술타당성 여부를 운영회에 회부하여 심사결과 수술타당성이 인정된 자의 경우에는 지정수술기관에 복원수술을 의뢰하여야 한다.
① 복원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에게 수술비를 청구한다. 단, 수술비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한다.
1. 복원수술진료비 청구명세서 1부
2. 복원수술 기록표 사본 1부
②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은 청구된 수술비가 의료보험수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수술기관에 지급한다.
삭제 <2009.4.1>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후관리기관의 사후관리비용 및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있다.
②지방지치단체장은 의료혜택이 미흡한 도시영세민, 농어촌·오벽지 주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의료혜택이 미흡한 도시영세민, 농어촌, 오벽지주민의 모자보건 등 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가족보건이동검진반을 운영한다.
②가족보건이동검진반은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운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① 가족보건이동검진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보건에 관한 주민의 교육·홍보·상담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3.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교육 및 이동검진
4. 피임시술 및 약제·기구 보급
②기타 이동검진활동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동검진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행정상의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는 매월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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