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나. 적용대상
○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2. 2016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기존 수급권자
○ 조 정 액 : 0.7% 증액
○ 적용기간 : 2016년 4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모든 수급권자 중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 조 정 액 : 0.7% 증액
- 배 우 자 : 연 247,870원 → 연 249,600원(1,730원↑)
- 자녀부모 : 연 165,210원 → 연 166,360원(1,150원↑)
○ 적용기간 : 2016년 4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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