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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시행 2016.4.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2호, 2016.3.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9

1. 2016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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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대상

○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2. 2016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기존 수급권자

○ 조 정 액 : 0.7% 증액

○ 적용기간 : 2016년 4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모든 수급권자 중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 조 정 액 : 0.7% 증액

- 배 우 자 : 연 247,870원 → 연 249,600원(1,730원↑)

- 자녀부모 : 연 165,210원 → 연 166,360원(1,150원↑)

○ 적용기간 : 2016년 4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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