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방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해군·공군본부(이하 "각군"이라 한다)와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국직"이라 한다), 기타 교육훈련 관련 부대(서)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방을 위하여 근무하는 장병과 국방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자 및 위탁교육자(수탁교육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학교교육과 부대훈련을 말한다.
2. "학교교육"이라 함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 입교한 교육생에게 장차 부대(서)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잠재능력을 계발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군사교육과 전문교육을 말한다.
3. "부대훈련"이라 함은 개인 및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숙달시켜 전술 전기를 조직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훈련과 집체훈련을 말한다.
4. "군사교육"이라 함은 군 구성원의 군사전문성, 일반학문 및 직무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내학교(국방대학교 석사과정은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전문교육"이라 함은 전문분야에 근무할 자의 일반 학문지식 또는 군사/직무지식을 향상시키거나 능력계발을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국외군사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6. "개인훈련"이라 함은 부대 구성원 각자의 직책과 특기에 관련된 임무수행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7. "집체훈련"이라 함은 부여된 부대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부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교육훈련에 관한 기관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본부
가. 국방교육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평가, 조정 및 통제
나. 국방교육 관련제도의 연구 및 발전
다. 대외 군사교육 교류계획 수립 및 조정
라. 교육훈련분야 예산(합참 및 연합사 주관 연합/합동훈련예산 제외)의 종합, 검토 및 조정
마. 국직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대한 조정 및 통제
2. 합 참
가. 연합 및 합동훈련 관장
(1) 합참 및 연합사 주관 연합/합동훈련 기획, 계획, 시행, 조정 및 통제
(2) 작전부대 주관 연합/합동훈련(육군 및 해병대의 사단급, 해군의 함대사급, 공군의 비행단급 이상) 조정 및통제
(3) 기타 연합/합동훈련(육군 및 해병대의 여단급, 해군의 전단급, 공군의 전대급 이하)은 각군에 위임하되, 훈련에 소요되는 자산할당 및 지원
나. 민 관 군 통합훈련에 대한 계획, 시행, 조정 및 통제
다. 합동/국직부대에 대한 부대훈련과 지원업무(시설,물자,예산, 발간물)에 관한 지침 하달, 조정 및 통제
라. 연합/합동훈련 소요전력 지원, 항공기/함정 운용기준 인가 등에 관한 지침 하달
마. 합참 및 연합사 주관 연합/합동훈련 예산의 검토 및 조정
3. 각군본부
가. 각군 교육훈련 및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나. 각군 교육훈련에 관한 전·평시 제도 발전
다. 각군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및 조치
라. 각군 교육훈련사업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
마. 각군 전시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바. 각군 교육훈련 지원요소 조변, 획득, 관리, 조정 및 통제
4. 각 교육기관
가. 교육관계 법령(별표)과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나.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 및 조치
5. 각급 부대
가. 해당부대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실시 평가 및 조치
나. 교육훈련 지원요소 소요제기, 획득 및 관리
교육훈련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개인은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및 민주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부대는 실전적 과학적 훈련으로 적보다 우위의 전쟁 수행능력을 완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은 학교교육과 부대훈련으로 구분하며 세부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교육
가. 학교교육은 군사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한다.
나. 군사교육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다. 전문교육은 전문학위교육, 국외군사교육, 직무향상교육, 능력계발교육으로 구 분한다.
2. 부대훈련
가. 부대훈련은 개인훈련과 집체훈련으로 구분한다.
나. 개인훈련은 기본훈련과 특기훈련으로 구분한다.
다. 집체훈련은 병과훈련, 제병협동훈련, 합동훈련, 연합훈련으로 구분한다.
교육훈련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군사교육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양성교육
가. 양성교육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민간인을 군인화 함을 목표로 시행하되, 현역 신분간 전환교육을 포함한다.
나. 양성교육은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양성교육으로 구분하며, 장교 양성교 육은 사관생도과정 및 사관후보생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양성교육은 군인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투철한 군인정신과 건전한 민주 시 민의식을 함양하며,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투지를 바탕으로 장차 임무수행에 필요한 잠재능력과 기본 소양을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라. 장교 양성교육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준사관 이하 양성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시행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2. 보수교육
가. 보수교육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장병 또는 군무원에게 계급과 직책에 상응하 는 임무수행 능력을 부여하고, 병과 특기의 기초지식과 차상급 직위의 직무 수행을 위한 능력계발을 목표로 시행한다.
나. 보수교육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중 장교 보수교육은 초등군사반 고등군사반 각군대학 합참대학 안보/관리대 학원과정으로, 부사관 보수교육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과정으로 구분하며, 필요시 신분별로 기타 보수 교육과정을설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각군대학 이하의 교육과정은 해당 군에서 관장하되 상급 군사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보수교육을 위한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수 후 야전/실무 및 정책부서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 전술(적의 편성, 무기/장비의 특성, 강 약점 등) 교육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3)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별 특성과 교육대상을 고려, 토의식 상황별 실사례 및 현장체험 위주로 교육한다.
(4) 교육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교육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격교육으로 대체 발전시킨다.
(5) 첨단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컴퓨터보조교육훈련(CBT)이나 시뮬레이터 등을 개발 또는 확보하여 적극 활용하되, 교육성과와 경제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전문교육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전문학위교육
가. 전문학위교육은 정책부서, 연구소, 학교 등 석사학위 이상의 학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 활용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외 군사 및 민간대학 (원)에서 시행한다.
나. 전문학위교육은 교육과 활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중장기 교육계획 및 연도 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중장기 교육계획은 선정된 직위소요에 기초하여 계급별 근무기간, 소요직위 근무기간, 진급율 등과 함께 군사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소요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2)연도별 교육인원은 교육소요를 기초로 예산, 교육 부수병력, 가용 교육 대상 자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전문학위 교육기관은 전공별로 전문화 특성화된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
라. 전문학위교육은 국내 대학(원)을 최대로 활용하며 국외 학위교육은 첨단과학 및 국제적 안목이 요구되는 전공학과를 위주로 계획 및 시행한다.
마. 전문인력을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학위교육 계획에 적정 인원의 학사학위 교육소요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바. 전문학위교육생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없이 교육기간 중 지정된 학교 및 전공 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사. 전문학위교육 교육기간은 당해 교육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국내과정 중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박사과정은 6월 단위로 1년의 범위내에서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석사 과정은 학 군 교류협정에 의한 입학자에 한하여 6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국외과정 중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기준으로 하되, 박사과정에 한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년의 범위내에서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 연장은 6월 단위 연장을 원칙으로 하되 학위취득이 확실할 시에는 1년 단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 전문학위교육 위탁생 관리는 성적우수자, 기간내 학위 취득자, 기간 연장자, 학위 미취득자로 구분하여 각군별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2. 국외군사교육
가. 국외군사교육은 선진 군사지식 습득, 국가별 지역전문가 양성, 우방국과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외국의 국대원,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및 사관학교 등 에서 실시한다.
나. 교육대상국가는 안보 및 방산관련 주요국가와 무관운영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교육소요는 외교활동 및 해외정보 관련 직위 등을 기초로 산출된 직위소요 미래소요 선진 군사지식 습득소요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라. 주요국가의 핵심 지역전문가를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사관학교 고군반 지휘참모대학 국대원 과정 등을 반복하여 교육할 수 있다.
3. 직무향상교육
가. 국외연수
(1) 국외연수는 직무와 관련된 신지식, 기술 및 교리 등을 습득,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국외연수는 목적, 방문기관, 대상자 및 인원수, 기간, 소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계획 및 시행한다.
(3) 연수과정은 다음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지 실무교육
(나) 국제안보 및 군사전략 연구
(다) 첨단과학 기술분야 교육 및 연구
(라) 군 교육기관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교관)연수
(마) 정책관리 요원의 직무수행 관련 연수 등
(4) 전력투자사업 관련 연수는 패케지 개념에 따라 시행한다.
(5) 연수기간은 연수효과와 비용을 고려하여 1월이상 6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월 미만 또는 1년까지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나. 국내 연수
(1) 국내연수는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 및 민간교육기관, (방위)산업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2) 연수대상자는 해당 연수과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담당자로서 연수후 관련직위에 활용 가능한 자를 선발한다.
(3) 당해년도 또는 연차별 동일과정이나 동일인의 중복 및 반복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4. 능력계발 교육
가. 능력계발교육은 개인의 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내 야간대학(원)이나 일부 주간(전문)대학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나. 선발대상은 교육이수 후 추가 가산복무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 각군은 야간과정 교육인원 선발시 대학과의 통학거리, 교육제한 여건 등 제 반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함으로써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외국군 수탁교육
가. 외국군 수탁교육은 외국정부(군사당국을 포함한다)의 교육지원 요청에 의하 여 지원능력을 판단 후 실시한다.
나. 외국군 수탁교육 주관 부서는 다음과 같다. 다만, 최초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정책기획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1) 군사학교 : 인사복지국
(2) 부대훈련 : 각군본부
(3) 방위산업체 : 획득정책관실
다. 외국군 수탁교육생에 대한 주거 및 편의시설 제공은 상호 호혜주의를 원칙 으로 하되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라. 외국군 수탁교육은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과정 교육 이전에 한국어 연수, 입교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명시되지 않은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지침 및 기준은 "군위탁교육 관리지침"에 따른다.
개인훈련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훈련은 장병 각자가 부대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직책과 특기에 관련되는 특정 임무와 과업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기본훈련과 특기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인 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군 규정으로 정한다
2. 기본훈련은 전 장병이 병과, 직능, 특기에 구분없이 야전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전투수행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서 정신력, 체력, 개인화기 사격 등의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둔다.
3.특기훈련은 전 장병이 주특기별로 전문화된 개인 임무수행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각급 지휘관 책임하에 부대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제대별로 주기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집체훈련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집체훈련은 부여된 부대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화된 부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병과훈련, 제병협동훈련, 합동훈련, 연합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병과훈련은 병과 또는 기능별로 전문화된 전투수행능력 배양을 목표로 제병협동과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부대임무와 특성에 부합되게 전문분야 및 기술분야를 숙달하는 훈련으로서 육군의 병과/기능별 훈련, 해군의 직별훈련, 공군의 특기별 훈련 등이 이에 속한다. 병과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군 규정으로 정한다.
3.제병협동훈련은 각군의 병과(기능)별 전투요소를 조직화하여 통합된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각 병과 및 기능별 교육의 특성을 살리고 상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육군의 제병과 훈련, 해군의 제직별 훈련, 공군의 작전지원체제 훈련 등이 이에 속하며 세부사항은 각군 규정으로 정한다.
4. 합동훈련은 육군 해군 공군의 합동작전 능력 향상을 목표로 2개군 이상의 통합된 군사활동을 위하여 상호 협조체제에 의하거나 단일 지휘관의 지휘 및 통제 하에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계획수립 및 시행절차는 합참 규정으로 정한다.
5. 연합훈련은 연합전력을 극대화하여 전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단일 임무수행을 위하여 공동행동을 취하는 2개 또는, 그 이상 국가의 군대가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계획수립 및 시행절차는 합참 규정으로 정한다.
교육훈련 기획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단계
국방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 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국방기본정책서 등 기획문서에 주요 교육훈련 정책을 수록하여 합참과 각군 및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정책 또는 기획수립에 필요한 기본방향을 제공한다.
2. 계획단계
수립된 중 장기 교육훈련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획과 예산을 연결시키는 단계로 가용 교육훈련비를 예측 판단하고, 연도 및 사업별로 이를 구체화하여 목표량과 자원을 배분한다.
3. 예산단계
국방중기계획의 기준년도 사업과 가용재원을 근거로 하여 연간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로 각군 및 국직 교육기관으로부터 요구된 교육훈련 예산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4. 집행단계
획득된 교육훈련 예산을 예산집행계획서에 따라 사용하는 단계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교육훈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평가단계
교육훈련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효과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에 필수적인 단계로서 계획된 사업에 대해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방기본정책서 등 기획문서에 반영되도록 환류시킨다.
① 각급 교육기관장은 상급기관의 교육지침에 따라 시행 전년도 12월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기본방향
2.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내용, 기간 및 대상에 관한 사항
3. 교육생 선발계획
4. 교육평가 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교육기관장은 연간 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개시 2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교육과정에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시행 3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장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및 일반지침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성과 측정을 위하여 교육내용, 방법 및 결과 등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교육에 관한 정기 평가분석은 시행 다음년도 1월에 각군본부 및 국직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방부 인사복지국 주관 하에 실시한다.
① 군내 학위교육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석사과정) 이수자에 대한 학위수여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이수자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각급 교육기관장은 체계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학칙을 정하되 학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업연한(교육기간), 학기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과정별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수업시간에 관한 사항
4. 입학(입교), 휴학(휴교) 및 퇴학(퇴교)에 관한 사항
5. 시험에 관한 사항
6. 상벌에 관한 사항
7. 학위에 관한 사항(학위수여 교육기관)
8. 졸업자격(과정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9. 대외 수탁생에 관한 사항
10.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보직은 당해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육이수자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및 관련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각 군간 위탁 및 수탁교육은 각 군별 교육능력 범위내에서 해당 군간 협조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국방부에서 조정 통제한다.
각 군 또는 국직교육기관장이 다른 정부부처와 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조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군(교육기관)과 민간교육기관 간의 교육교류는 학 군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각군 참모총장 또는 장관급 부대장이 지휘하는 부대별로 시행할 수 있다.
교육훈련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교육기관장은 야전/실무부대(서)의 장에게 교육훈련 자료 및 강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받은 부대(서)의 장은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에 따른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민원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전 진단, 지역주민과의 협조 및 경고 등을 통하여 민원 및 위협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2. 교육훈련으로 인해 대민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휘 계통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훈련장의 신설·이전 및 확장시에는 지역 발전사업과의 연계성, 민원요인 등을 검토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병행 실시하여 소음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4. 각군은 교육훈련규정, 교육훈련지시 및 지침, 사격장관리 및 운용규정 등에 교육훈련시 사고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급 교육기관에는 교관과 교수를 둘 수 있으며 교관의 자격과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장이 정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장은 우수한 교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자격자를 지명·추천하고, 각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된 자를 해당 교육기관의 교관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③ 야전과 실무와 직결되며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하여 적시적인 교육이 요구되는 전공과 교과를 대상으로 교수를 야전 정책부서 교육기관에 순환 보직할 수 있다.
④ 군내 학위수여 교육기관의 일반학 학문분야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의 종별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의 관련 조항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일반학 학문분야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의 임명은 각급 교육기관 설치법의 임용규정에 의하며, 그 임용기간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의 관련 조항 규정을 준용한다.
각급 교육기관장은 교관의 교수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1. 교관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기관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관평가 등을 통하여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신규 충원 교관에 대하여는 교관임무 수행이전에 소정의 교관교육과정 또는 교육기관장이 정하는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교관직에 근무하는 자 또는 임기가 만료된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인사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교관집단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평정시 상위 평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교관경력을 필한 자에 대해서는 경력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교육훈련 지원요소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 물자 : 교육훈련 보조재료, 교육훈련 장비(시뮬레이터 포함), 교육훈련 자재, 교탄/유류 등
2. 교육훈련 시설 : 교실 및 부속시설, 훈련장 및 부속설비 등
3. 교육훈련 예산 : 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
4. 교육훈련 발간물 : 야전/기술교범, 교재, 교육회장 등
교육훈련 지원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 물자 및 발간물
교육훈련 물자 및 발간물은 각군 지원기준표에 따라 배정/할당, 보급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교보재 및 교육훈련 장비는 장비표 또는 할당표에 따라 지원한다.
나. 교육훈련 자재는 각군 인가(보급)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다. 교육훈련 발간물은 각군별 발간물 할당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라. 교육훈련용 탄약은 각군별 교탄 기준표에 따라 지원한다.
마. 교육훈련용 유류는 각군별 유류 보급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2. 교육훈련 시설
가. 교육훈련 시설의 소요제기, 사업집행, 관리/운영, 조정 및 통제는 각군에서 수행한다.
나. 각군은 훈련장 표준규격 및 보유기준을 설정하고 훈련장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1) 적정 훈련장 확보 및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훈련장 표준규격 및 보유기준을 준수하고, 지역 단위별로 훈련장을 조정 통합하여 훈련장 권역화를 추진하며 필요시 지역 내 3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2) 장차 무기체계 발전 및 훈련장비 과학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훈련장은 투자를 확대하고 비인가 훈련장 및 활용도가 낮은 훈련장은 통 폐합한다.
3. 교육훈련 예산
가. 교육훈련 예산은 각군 및 국직교육기관의 소요제기에 의해 국방부에서 검토 하여 반영하되, 합참 및 연합사가 주관하는 연합/합동훈련 예산은 합참에서 검토하여 반영한다.
나. 교육훈련 예산의 편성시기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국방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다.
교육훈련 지원요소에 대한 활용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 지원요소는 각군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2. 각군 및 국직부대(기관)는 각종 지원요소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리상태를 주기적으로 감독하고 지도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