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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군 환경관리 훈령

군 환경관리 훈령

[시행 2013.11.21.] [국방부훈령 제1583호, 2013.11.21., 일부개정]
국방부(시설기획환경과), 02-748-5863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며,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고,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된 환경을 말한다.

2.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3. "환경보전활동"이라 함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라 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수질오염방지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등을 말한다.

5. "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7.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입지의 타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8. "토양환경평가"라 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에 관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평가를 말한다.

9.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부대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10.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11.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2.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3.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15.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16. "재활용"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17.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폐기물감량화시설"이라 함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9. "녹색제품"이라 함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20.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1. "유독물"이라 함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22. "석면"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3. "유해작업장"이라 함은 작업자가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거나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4. "작업자"라 함은 유해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현역장병 및 군무원을 말한다.

25. "소음"이라 함은 기계 · 기구 ·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등의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6. "진동"이라 함은 기계 · 기구 ·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27. 소요부대(기관)라 함은 국방부 소속기관, 각 군,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등 환경보전활동이 필요하여 그 소요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는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이 훈령은 국방부 및 소속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기관(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에 적용한다.

군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기관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가. 군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정책수립, 분석 및 평가

나. 전·평시 환경관리 제도발전

다. 군 환경분야 예산 및 중·장기 계획수립, 조정·통제

라. 군 환경관계 규정의 제정 및 정비

마.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 그 밖에 군환경보전활동의 조정·통제

2. 합참

가. 비무장지대(민통선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사항

나. 환경보전 관련 각종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군 작전사항 검토

다. 작전·훈련관련 환경보전대책 수립·시행

3. 각 군

가. 소속 군 차원의 환경보전활동 정책 수립·시행

나. 군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전·평시 추진계획 수립·시행

다. 군 환경분야의 예산 및 중기계획 작성

라. 군 환경오염 방지활동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마. 오염환경 정화계획 수립·시행

4. 국방부 직할기관, 기타

가. 환경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시행

나. 환경분야의 전·평시 계획수립과 예산소요 반영

다. 오염환경 정화계획 수립·시행

5. 국방시설본부(지역시설단)

가.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환경보전시설사업 및 토양오염정화사업의 집행·감독업무 수행. 다만, 집행과 관련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환경보전시설 집행 제도 발전

다.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환경보전시설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 및 집행 관련 업무의 수행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국방부, 합참,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그 밖에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군 작전, 교육훈련 및 각종 공사 시 자연환경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래의 형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자연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자율적으로 인근의 산, 강, 하천을 책임정화 구역으로 선정하여 자연보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자연보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전방지역에 위치한 부대는 군 주도하에 추진하고, 후방지역에 위치한 각급기관은 지방행정관서 및 민간환경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통선지역 및 DMZ 남측지역, 군 작전 및 훈련지역 등에서의 생태계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생태계 조사 등 환경보전활동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계획·시행하는 부서의 장은 각종 부대 증·창설, 훈련장 및 비행장 건설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 3에 의한 규모이상의 사업을 계획·시행할 경우에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분야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환경영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장관이 실시계획승인을 하는 경우 장관에게 환경부장관과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을 건의하고,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업의 경우 관할 환경관서의 장과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③군사시설기획관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의한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고, 협의결과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군사시설기획관은 신영공사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사업집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1호의 및 동법 제4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해 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장관이 정책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개발사업을 승인하는 사업의 경우 군사시설기획관에게 환경부장관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건의하고,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업의 경우 관할 환경관서의 장과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건의 받은 군사시설기획관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조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군사시설기획관은 사업주관 부서와 협조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군 환경보전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토양오염복원, 기타환경시설로 구분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을 설치할 때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수행하며, 세부절차는 「군 시설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③소요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의 설치 소요를 집행기관에 제기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설치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를 임명하여야 하고, 환경기술인의 조건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기관 위탁교육이수자, 3년 이상 관련업무 경험자를 원칙으로 하고, 장기보직가능자를 우선 임명한다.

②환경보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을 지역 내의 적법한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각 종 폐기물처리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군 폐기물관리 지침」을 준수한다.

① 군사시설기획관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책·기본계획 및 지침을 수립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군 폐기물관리 지침」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재활용 가능품의 분리수거를 적극 실시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분리수거를 통하여 획득한 재활용 가능품은 자체에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업체에 공급한다.

③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폐기물관리법령」을 준수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련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당해연도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처리 또는 재활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요재원을 획득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 병원 및 육군의 사단급 이상 의무대 및 해·공군의 의무(전)대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 등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연대급 이하 소규모 의무시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군병원 또는 육군의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 및 해·공군의 의무(전)대에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유독물 관리 및 처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유독물을 취급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유독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취급제한·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관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에 의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취급제한·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물질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정폐기물을 취급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① 석면함유 건축물을 관리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석면함유 건축물을 관리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부터 철거까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건축물석면관리)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석면함유 건축물의 해체·제거공사 발주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수질보전을 위하여 오염원인 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오·폐수 및 분뇨의 정화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비무장지대 또는 군부대지역 안에 있는 폐공·폐심정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지 아니한 폐공·폐심정은 「지하수법」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 등에 적합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환경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지역 내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군부대 발생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

2. 당해 기관에서 사용 중인 난방용 보일러, 소각로 등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설비 및 장치 장착

3.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저유황유 및 청정연료의 사용 확대

4. 운행 차량이 대기환경관계법령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비·관리

5. 시설공사 및 장비 이동시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 조치

6. 오존주의보 발령 시 발령지역에 대한 차량의 운행제한 등 오염저감 및 피해방지대책 강구

7. 쾌적한 병영생활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강구

① 각급기관의 장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유류 및 유독물 저장시설 등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보유한 각급기관의 장은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수시)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 소요제기 및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소요부대(기관)는 토양오염 육안식별 또는 오염개연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부대이전, 폐쇄가 예견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④국방시설본부(예하포함)는 각 군 및 국직기관의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실시설계 및 정화사업 집행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⑤국방시설본부는 오염정화사업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사업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조직을 운용하여 사업을 집행한다.

⑥소요부대(기관)는 오염토양정화 이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사격장 및 폭발물처리장을 보유한 각급기관의 장은 탄두 등 사격잔재물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대책이 필요할 경우 소요제기 및 중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소음 또는 진동을 발생시키는 군 비행장, 사격장 및 훈련장 등의 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방지대책 수립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양 인근지역에 위치한 각급기관의 장 및 군용선박의 지휘관은 폐유 등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배출을 규제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오염원별·분야별 세부업무 처리기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환경보전 지침서 또는 편람을 활용한다.

① 군사시설기획관은 군 환경보전 중·장기 발전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에는 군 환경관리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에 대한 분야별 추진과제를 포함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장기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조치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① 군사시설기획관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1분기 중에 환경분야 국방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중기계획 작성절차에 따라 환경분야 중기계획을 작성·제출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을 작성·제출한 후 환경전담 부서로 하여금 그 세부내역을 종합하게 하여 이를 장관(참조: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사시설기획관은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중기계획에 반영된 환경분야 투자재원이 최대한 획득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군사시설기획관은 각급기관의 환경분야 중기계획을 검토한 후 계획예산관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환경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요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사업 추진중점 및 내용

2. 분야별, 오염원별 세부 추진계획(일정) 및 소요예산

3. 군 환경업무 추진성과 측정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실적 및 현황을 연 1회(12월 말 기준 작성 다음년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환경 일반현황(별지 제1호 서식)

2. 자연환경 보전 실적(별지 제2호 서식)

3. 해양 및 토양환경 보전 실적(별지 제3호 서식)

4. 대기환경 보전실적(별지 제4호 서식)

5. 수질환경 보전실적(별지 제5호 서식)

6. 폐기물 관리 현황(별지 제6호 서식)

7. 소음·진동 및 유해작업장 관리 현황 등(별지 제7호 서식)

① 군사시설기획관은 필요한 경우 군 환경보전활동 추진 실태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군사시설기획관은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우수한 경우에는 적절한 포상을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관할 예하부대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군 환경보전활동 추진실태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점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자율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자율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사시설기획관은 필요한 경우 1월 중에 다음연도 환경예산 편성에 관한 지침을 각급기관에 시달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환경예산을 편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사시설기획관은 각급기관에서 요구된 환경예산에 대하여 계획예산관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편성된 예산을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환경관련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사시설기획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군사시설기획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에 환경보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환경보전 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군사시설기획관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자문에 국방정책 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사시설기획관은 군 환경기술인 및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군 및 국내외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이수자 및 환경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환경분야 업무에 보직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자체 환경교육을 추진하여 환경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의 환경관련자료 및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환경에 관한 협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1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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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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