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익법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직무교육, 배치와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무교육
가. 직무교육일반
(1)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으로부터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자의 명단을 통보 받은 때에는 당해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55조에 의한 군사 교육 후 3월의 범위 내에서 같은 기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무 분야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의 장교 임용시까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3. 7. 1. 개정)
(2)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법무행정과정과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한다.
나. 법무행정과정
법무행정과정은 법무연수원에서 필요기간 실시한다. (2000. 7. 1 개정)
다. 실무수습과정
(1) 실무수습과정의 교육기간은 직무교육기간에서 법무행정과정의 교육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2) 실무수습과정은 법무부와 각급 검찰청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보수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무기간 1년 미만의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마. 직무교육 소집연기
(1) 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그 소집연기사유가 소멸할 당시 같은 날짜에 직무교육소집명령을 받은 공익법무관이 직무교육을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해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에 대한 직무교육시 함께 실시한다.
2. 그 소집연기사유가 소멸할 당시 같은 날짜에 직무교육소집명령을 받은 공익법무관이 직무교육을 받고 있으면 즉시 실시하고, 연기기간에 대한 보충교육은 다음해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에 대한 직무교육시 실시한다.
(2) 보충교육기간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기간 중의 연가일수에 산입하되, 직무교육 연기사유가 공익법무관의 병가공가특별휴가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보충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직무교육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직무교육 전에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준하여 처리한다.
3. 임용 · 배치 등
가. 임용
(1)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직무교육한 후 그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한다. 단, 그 성적이 불량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날인된 서약서를 징구한다.
(3)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임용장수여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되, 사정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003. 3. 5 개정)
나. 근무기관 지정 및 변경
(1)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 본인의 희망, 결혼 여부, 연령, 사법시험성적사법연수원 수료성적,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연고지 등을 참작하여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각급 기관과 근무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2013. 7. 1. 개정)
(2) 법무부장관은 각급 기관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다. 파견근무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업무에 대하여 일시적인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의 장 및 파견 받을 각급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익법무관을 다른 기관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근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익법무관의 의무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소속 전문직공무원으로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법률구조업무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법률구조법상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무시간과 휴가
공익법무관의 근무시간과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다.
다. 국외여행추천
(1) 공익법무관이 공무 이외의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공익법무관이 배치된 각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간법률구조법인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005. 8. 30 개정)
(2) 국외여행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연수
2.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치료
3.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2000. 7. 1 신설)
4. 기타 법무부장관 또는 공익법무관이 배치된 각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05. 8. 30 개정)
(3) 위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무관에 대한 국외여행추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익법무관으로 2년 이상 근무한자. 단, 정부로부터 추천을 받았거나 본인이 회의 발표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
2. 평소 근무자세가 양호하고 근무 불성실자로 견책 등 불이익한 신분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기타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공익법무관이 국외여행추천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 법무부장관 또는 공익법무관이 배치된 각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5. 8. 30 개정)
1. 공익법무관 국외여행추천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초청장(국문 번역 포함) 1부(초청의 경우에 한함)
3. 삭제 (2008. 1. 29)
4. 삭제 (2008. 1. 29)
(5)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배치된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외여행추천을 받은 다음 국외여행허가신청서에 법무부장관 또는 공익법무관이 배치된 각 기관의 장의 국외여행추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7. 1, 2005. 8. 30 개정, 2008. 1. 29 개정)
1. 삭제 (2008. 1. 29)
2. 삭제 (2008. 1. 29)
3. 삭제 (2008. 1. 29)
4. 삭제 (2008. 1. 29)
(6) 공익법무관에 대해 국외여행추천서를 발급한 각 기관의 장은 국외여행추천서 발급 이후 10일 내에 국외여행추천사실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5. 8. 30 신설)
라. 업무 인수인계
(1) 공익법무관의 근무기관이 변경되거나 의무복무를 종료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후임자와 담당업무, 관련문서, 물품 등을 인수인계하되, 근무기관 직원의 참여 하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다만, 후임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인수인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공익법무관과 근무기관 직원 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기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인수인계는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국선 변호사건은 법원으로부터 선정된 공익법무관이 완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법무관이 전보 등의 사유로 국선 변호사건을 완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5. 복무지도감독근무성적평정인사기록관리 등
가. 복무지도감독
(1)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법무관의 근무 및 관리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한다.
(2) 각급기관의 장과 법률구조법인의 지부장·출장소장(이하 “지부장 등”이라 한다)은 공익법무관의 근무 및 관리상황에 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익법무관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다.
(3) 각급 기관의 장과 지부장 등은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 점검결과, 공익법무관이 직장이탈이나 기타 중요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복무기간 연장 또는 신분박탈 등의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취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4) 각급 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정기 보고하고, 지부장 등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법률구조법인의 대표자에게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
나. 근무성적평정
(1) 공익법무관의 근무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 그리고 전문직공무원으로서 성실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2) 공익법무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5호 서식(공익법무관 복무상황표)에 의하여 반기별로 실시하되,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8. 1. 29 개정)
(3) 공익법무관 복무상황표의 기관별 작성자와 평가자는 다음과 같다. (2008. 1. 29 개정)
1. 각급 검찰청 근무자
각급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상황표의 작성자는 송무담당 부장검사(고등검찰청의 경우에는 송무담당 검사), 평가자는 차장검사(서울고등검찰청의 경우에는 송무부장)로 한다. (2008. 1. 29 개정)
2. 공단 근무자
공단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상황표의 작성자는 본부의 경우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자, 지부의 경우 지부장 또는 지부장이 지정하는 자, 출장소장이 있는 출장소의 경우 출장소장, 출장소장이 없는 출장소의 경우 지부장 또는 지부장이 지정하는 자, 평가자는 본부의 경우 사무총장, 지부출장소의 경우 지부장으로 한다. (2008. 1. 29 개정)
3. 기타 기관 근무자
각급 검찰청, 공단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상황표의 작성자와 평가자는 해당기관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008. 1. 29 개정)
(4)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A(4.0), A-(3.7), B+(3.3), B(3.0), B-(2.7), C(2.0), F(0)의 등급을 부여하되 소속 공익법무관 전체의 평균평점이 ‘3.7 ~ 2.7’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1명인 경우 평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008. 1. 29 개정)
(5) 복무상황표 작성 시 당해 기간 중 견책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는 A 또는 A-등급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기간 중 2회 이상 견책, 감봉, 복무기간연장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는 C 또는 F등급을 부여한다. (2008. 1. 29 개정)
(6) 법 제13조에 의한 근무상황평가보고서 근무실적평가란 작성시 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상황표의 종합평가에 따라 A는 탁월, A-는 우수, B+, B, B-는 보통, C, F는 미흡으로 표기한다. (2008. 1. 29 신설)
(7)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 복무상황표, 업무처리현황(별지 제5-1, 5-2, 5-3호 서식) 및 법 제13조에 의한 근무상황평가보고서를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08. 1. 29 개정, 2013. 7. 1. 개정)
(8) 평정결과는 공익법무관의 근무기관 변경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능률증진의 기초로 삼으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인사기록관리
(1) 법무부장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공익법무관 인사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인사기록관리를 위하여 공익법무관으로부터 신원진술서, 신원조사회보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진 등을 징구한다. (2013. 7. 1. 개정)
(3) 근무지역 등의 변경으로 근무기관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은 변경된 기관에 공익법무관 인사관리부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라. 복무기간연장시의 조치
공익법무관이 장기입원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2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및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 기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연장복무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 산입 할 수 있다.
6. 보수·여비·연금 및 의료보험관리
가. 보수·여비
(1) 지급기관
법무부장관은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공익법무관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각급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2) 지급범위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여비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여비와 같다. (2013. 7. 1. 개정)
(3) 보수지급기준
보수는 봉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3. 3. 5 개정, 2013. 7. 1. 개정)
(4) 초임 호봉 부여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 호봉은 중위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군인보수법 제9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 중 군인에 관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재직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2013. 7. 1. 신설)
(5) 호봉의 승급
공익법무관의 호봉승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3. 7. 1. 신설)
나. 연금 및 의료보험관리
공익법무관의 기여금 및 의료보험료(본인부담금)는 연금취급기관장인 법무부장관이 징수하여 기여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료보험료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한다.
7. 신분증 및 각종증명서 발급
가. 신분증 발급과 반납
(1)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게 공무원증을 발급한다. 공무원증에 소속은 법무부, 직위는 공익법무관, 직급은 전문직공무원으로 기재한다.
(2) 공익법무관의 근무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무원증을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3)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이 복무를 종료하거나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나. 각종증명서 발급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한다.
(1) 재직증명서
· 대 상 : 공익법무관으로 재직 중인 자
· 발급기관 : 법무부
· 발급방법 :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1항에 의거 발급
(2) 경력증명서
· 대 상 :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발급기관 : 법무부
· 발급방법 :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항에 의거 발급
8. 의무 이행 만료
가.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명단작성 및 통보
(1) 공익법무관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만료한 때에는 각급 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그 명단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2) 이 통보로서 공익법무관은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나. 복무종료식 거행
복무종료일을 전후하여 복무종료식을 갖도록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종료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의무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하고, 의무복무만료에 따른 예비군 신고절차(병역복무필증 교부절차 포함)를 안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5. 8. 30.부터 시행하되, 국외여행추천에 관한 규정은 2005. 9. 5.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08. 1. 29.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3. 7.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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