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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시행 2003.12.15.] [법무부지침 제12410-728호, 2003.12.5., 제정]
법무부(보호관찰과), 02-2110-3353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말기"라 함은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용컴퓨터를 말한다.

2.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 중에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3. "수사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4. "수배자료"라 함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피의자 또는 기소중지 된 자의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수배여부가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5. "주민자료"라 함은 신원불상자, 인적사항이 불확실한 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성명, 주민번호, 본적, 주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료를 말한다.

6. "조회"라 함은 범죄경력자료 등 시스템과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자료의 내역을 열람, 대조 또는 출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7. "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스템 및 단말기의 관리·운영, 각종 자료의 조회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이용자"라 함은 단말기를 직접 조작하여 각종 조회를 수행할 자를 말한다.

9. "운영자"라 함은 시스템 및 단말기의 작동, 보호관찰소와 경찰청간 네트워크 체계의 점검 등 기술적 완전성을 점검하는 자를 말한다.

① 시스템 및 단말기 활용과 관련된 업무별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는 관호과장으로 하며 과편제가 없는 기관의 경우 선임 보호관찰관으로 한다.

2. 이용자는 보호관찰직과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이 각1명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운영자는 전산업무담당자 중 선임자로 한다.

② 이용자는 조회 의뢰서 처리, 단말기 조작, 조회결과 송부 등 조회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며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한다.

③ 운영자는 시스템과 단말기를 통한 조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기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이용자의 경우 업무분장표상에 단말기 이용자임을 별도 표기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관리책임자 및 이용자 명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말기가 비치된 장소의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수배자료, 주민자료 등 4가지 자료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① 시스템 및 단말기는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을 위한 전용 기기로 구성하고 타 업무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스템과 단말기는 설치 장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구성요소 중 시스템은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내에 비치하며,단말기는 이용자 및 운영자 등 업무관련 이외자의 접근이 제한되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설치하고 출입문에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은 통제구역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이용자와 운영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을 통한 각 자료의 조회는 공무 이외의 개인적 용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회의뢰서에 조회대상자 및 목적, 조회의 종류 등을 기재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뢰하여야한다.

③긴급한 사유로 조회의뢰서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유선을 통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조회처리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조회할 수 있으나 조회 의뢰자는 반드시 조회의뢰서에 의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누구든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자료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리책임자는 의뢰 받은 조회의뢰내역의 용도가 공무 이외의 목적인 경우 조회를 거부할 수 있다.

① 각종 조회자료의 결과물은 단말기에서 출력된 인쇄물의 원본을 회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유선전화, 팩시밀리를 통하여 우선 송부하되 시스템을 통하여 인쇄된 결과물은 사후에 우송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조회의뢰서에 따라 각종 자료를 조회할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회처리부에 각 조회 내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소의 장은 월1회 조회처리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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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2003. 12. 15. 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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