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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시행 2015.1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15-30호, 2015.10.6., 타법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창조행정담당관), 044-200-3074

① 이 고시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7>

② 이 고시는 법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내 건립되는 건축물이 자연과 공존하며 감성과 기술이 조화되어 아름다우면서도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건립되도록 정하고자 한다.

이 고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8.28, 2011. 6. 27>

법 제61조제3항「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에 건축위원회를 둔다.

①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8.12.17, 2009.8.28, 2010.2.12, 2011. 6. 27, 2013.7.10>

1.「건축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건축법」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건설청장이 정하는 건축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5.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6.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한 건축물은 제외)

나.「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 획지형 단독주택 용지 내의 3층 이상 단독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라.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내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건설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2011. 6. 27>

① 건축위원회는 영 제29조에 따라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6. 27, 2014. 2. 21>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건설청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 6. 27, 2014. 2. 21>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1. 6. 2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보궐로 인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11. 6. 27>

⑤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청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4. 2. 21>

④ 위원은 회의참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임명직공무원인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 소속 부서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⑤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⑥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신청인 등 관계자에게 의안을 설명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⑧ 건축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⑨ 건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중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이전에 건축계획의 주요방향 및 내용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사전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청서에 기본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자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은 자문대상 건축물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위원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사전자문 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사전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 6. 27>

④ 사전자문 위원은 별표 1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8>

⑤ 위원장은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자에게 사전자문 회의장소와 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사전자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⑥ 사전자문을 받은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 사전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한 이행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는 법률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전자문사항을 심의의결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자문위원은 자문내용에 대해 건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17]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의 절차없이 건축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제6조의 규정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6. 27] [제목개정 2011. 6. 27]

① 이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1. 6. 27>

④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는 건축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8.12.17>

⑤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의결은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 의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조건부 의결’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또는 건축허가 처리기한 만료이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1. 6. 27>

⑦ 허가(승인)권자는 위원회 심의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승인)하여야 하며, 허가시까지 부득이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허가(승인)조건으로 명시하고 사용 승인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7>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 제5조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해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이 고시(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건설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요청을 받은 건설청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27>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3. 9. 2>

건설청장은 「건축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1항 및 제14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1. 6. 27>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건설청장이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4.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삭제 <2011. 6. 27>

「건축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을 준용하거나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법」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단,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를 「건축법시행령」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기간 보다 1년 이상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건축법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보증서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⑤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다만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예치금 납부 제외 대상이었으나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산정하여 납부토록 한다.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7.10>

「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28]

「건축법」 제17조제2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수리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7, 2009.8.28>

「건축법」 제20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09.8.28>

1. 철근콘트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적합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9>

1. 1층에 독립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주차장·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실

2. 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10.12.9]

「건축법」 제27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은 제외한다)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상 건축물

3.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용도변경·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는 건설청장이 직접 선정하거나, 건축주 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법」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협회의 장은 건축사를 복수 추천하여야 하며 건설청장은 그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1. 6. 27>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가 건축허가 및 검사조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때에는 건설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⑤ 건설청장은 「건축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건축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0>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해서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정화조 등 건축허가시 일괄처리사항은 제외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건축공사와 관련되어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사항의 이행 여부

6.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① 건설청장은 「건축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 할 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와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 및 절차에 대하여는 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건축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건축법」제3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포함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10>

① 건축지도원은 「건축법」 제37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직렬 건축직류 공무원을 지정하거나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2011. 6. 27>

1. 건축 직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4.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5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9. 실업계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10인의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결격 및 해제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건설청장은 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보수·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건설청장이 따로 정한다.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대지 안의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09.8.28, 2011. 6. 27>

1.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Z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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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 당해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x : 당해 연면적의 합계

3.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 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2011. 6. 27>

「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11. 6. 27>

1. 삭제<2011. 6. 27>

2. 삭제<2011. 6. 27>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09.8.28, 2011. 6. 27>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은 별표 4에 따르고 식재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 수종 : 전체 교목 식재량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다른 교목 1개 수종의 식재량이 주수종의 식재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부수종 : 교목은 전체 교목 식재량의 5퍼센트 이상, 관목은 전체 관목 식재량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13.7.10>

다. 환경정화수종 : 전체 교목 식재량의 5퍼센트 이상

「건축법」 제57조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8.12.17>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60제곱미터

「건축법」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표 5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08.12.17, 2009.8.28>

② 삭제  <2010.12.9>

③ 제1항에 불구하고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 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17, 2011. 6. 27>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맞벽건축은 준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2013.7.10>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의 맞벽건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0.12.9>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도의 건축물이 아닐 것

2. 건물높이가 동일한 독립된 구조로서 5층 이하일 것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정하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건축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의 전면도로 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1.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이하, 이호에서 "가장 넓은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2. 대지둘레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이하, 이 호에서 "가장 많이 접한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많이 접한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전면도로 사이에 녹지가 있거나 전면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및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너비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2.17, 2013.7.10>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획지형단독주택용지 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0.12.9, 2012.1.19, 2013.7.10>

1. 삭제  <2013.7.10>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

② 삭제  <2010.12.9>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9>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2.9>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할 것  <신설 2010.12.9>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건축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위락시설, 운동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이상으로 공개공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제2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8퍼센트

3.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0.12.9, 2011. 6. 27, 2012.1.19 >

1. 조명·조경·안내표지판과 긴 의자 또는 파고라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수·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출입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2. 공개공간을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으로 한다.

3. 공개공지는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개소별 면적은 최소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소별 공개공지의 설치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개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9>

4.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는 별표 6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56조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08.12.17>

1. 「건축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로서 100분의 120 이하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로서 100분의 120 이하

「건축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건설청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2.17, 2010.12.9>

① 분쟁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9>

② 공무원이 아닌 분쟁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9>

① 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9>

② 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12.9>

③ 분쟁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간사 및 서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④ 분쟁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건축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7, 2010.12.9>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의 회의참석 및 출장, 우편료 및 전신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다.

② 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2010.12.9>

③ 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건축법」 제96조제1항 제99조에 따라 조정안 및 재정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0.12.9>

분쟁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사전 검토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9>

분쟁전문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8, 2010.12.9>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 6. 27>

1. 제조시설 : 레미콘 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은 제외함) 기타 이와 비슷한 시설

2. 저장시설 : 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 기타 이와 비슷한 시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지 않는 것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물내부 및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각각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부과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17>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7>

1.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제80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는 총 5회로 한다.  <개정 2008.12.17>

① 건설청장은 건축물의 디자인, 경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좋은 건축물의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좋은 건축물의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중에서 그 규모가 작아 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행복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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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부터 건축위원회 운영규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훈령 2006-28호(‘06.8.29))은 폐지한다.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 및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3.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한 경우와 주택사업승인을 받았을 경우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등 3개 고시 일괄 개정)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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