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제한 대상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유흥주점영업
2. 삭제
3. 식품접객업 중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1조 각호의 적용대상 업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조제1호 및 제3호의 영업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역실정과 공익상 필요를 감안하여 영업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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