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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시행 2013.9.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1호, 2013.9.6.,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진흥팀), 02-2110-1837

1. SW품질인증기관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SW시험인증센터)

가.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나. 대표자 : 이근협

다.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21개 분야)

- 시스템SW : 유틸리티SW, 정보보호 SW, 시스템관리 SW, 미들웨어 SW, 운영체계 SW, 바이오메트릭스SW, 통신 SW

- 개발용SW : 데이터 관리용 SW,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도구, 프로젝트 관리용 SW

- 응용SW : 기업관리 SW, 산업용 SW, 일반사무용 SW, 멀티미디어/게임용 SW, 과학용(교육용) SW, GIS SW

- 디지털콘텐츠 SW : 디지털 콘텐츠 SW, 콘텐츠개발 SW

-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 OS, 임베디드 미들웨어 SW, 임베디드 응용 SW

라. 인증기관의 지정일 : 2008. 11. 06

2. SW품질인증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나. 대표자 : 남궁 민

다.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7개 분야)

- 시스템SW : 정보보호 SW, 시스템관리 SW

- 응용SW : 기업관리 SW, 산업용 SW

-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OS, 임베디드 미들웨어SW, 임베디드 응용SW

라. 인증기관의 지정일 : 2008. 11. 06

3. 행정사항 :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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