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시행함에 있어 통계청 소속 공무원(이하 ‘통계청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양정기준과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은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7>
②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 등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별표 1의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사실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청은 감사담당관, 소속기관은 감사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부수사기관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09.27>
④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항 신설 2012.09.27>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통보건은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내부 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통보 건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을 적용
3. "기소유예". "공소제기" 등의 결정 통보건은 [별표 1]을 적용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따른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의 사회통념상 불가피하였거나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9.27>
1. 그 비위를 발견하고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에 대한 징계 등 사건
①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 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2.09.27>
1. 「상훈법」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에 한정한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자신이 연루된 비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09.27>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건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2.09.27>
③ 징계위원회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최근 1년 이내에 주의조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1회로 처분하고, 경고조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1단계 상위기준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단순과실에 따라 발생한 직무관련 주의·경고는 제외한다. <개정 2012.09.27>
⑤ 징계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제안하거나 주선한 사람에게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08.26>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7>
1. 위법·위규·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때
2. 검찰·경찰, 감사원 등으로부터 징계 등 사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 <개정 2012.09.27>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7>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 등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징계 등 혐의자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 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사항 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범죄통보 사건 중 구속기소·불구속기소·기소유예 사건은 범죄사실에 따라 문답서, 사건기록 및 피의자 심문조서 등을 확보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7>
① 징계위원회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을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 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7>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 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 <개정 2012.09.27>
① 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의결이 요구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조정·감면 등의 의결을 하여야 한다.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 등 처분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여한다.
①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징계부가금 및 경고·주의 처분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5년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7>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상훈대상자 추천 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내역을 반영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3월26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3.26>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문의 ‘징계부가금 부과’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10. 3.22.)된 후 최초로 발생한 징계 등 사건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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