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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특허청) 예산심의회 규정

(특허청) 예산심의회 규정

[시행 2014.9.26.] [특허청훈령 제784호, 2014.9.26., 일부개정]
특허청(기획재정담당관), 042-481-5046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허청 예산심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사업별 세출예산 요구안을 심의·조정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4인으로 구성하되, 예산집행관련 사항은 16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정보고객지원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2국장, 특허심사3국장,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1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예산집행과 관련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2인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하여야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요구안 심의·조정

2. 예산구조조정 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

3.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이월, 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보조금의 교부,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7.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대책

8. 재정관리점검단 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결과 전달

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0.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11. 기타 특허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준비 상황 등

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

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사항으로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의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반수용비 등 소액비용의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자체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한 심의요구는 각 위원이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각 실·국·원의 요구 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심의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주요사업 요구 및 사업변경의 적법성 및 타당성

2. 예산의 집행시기 및 집행방법

3. 예산집행후의 효과 및 경제성

4.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공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5개년 재원배분계획)과의 부합성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된 사항은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③간사는 심의회 운영에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비치하여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국가재정법 및 동 규정 외에 심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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