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소에 관한 소송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2. 2.]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송무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2., 2004. 5. 1., 2005. 12. 8., 2008. 4. 11.]
① 소송수행자는 당해 심결의 주심 심판관 1인, 송무팀의 전담소송수행자 1인, 심사국의 담당 심사관 1인 등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일 경우에는 당해 심판부의 다른 심판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3인을 초과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5. 1., 2005. 12. 8.]
②제1항에서의 주심심판관은 당해 사건을 실제로 심결한 주심심판관을 뜻하는데 보직변경등으로 소송수행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심판부의 현재 심판장이 당해심판부의 심판관중 1인을 지정하거나 필요시 타부의 심판관을 지정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서의 전담소송수행자는 송무팀장이 정하는『소송수행자 지정 업무구분』에 따라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지정한다. [개정 2004. 5. 1., 2005. 12. 8.]
④제1항에서의 담당심사관은 당해사건을 최종 처분한 심사관을 말하며 보직변경등으로 소송수행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류구분상 현재의 담당심사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당해 심사과장 및 팀장이 소속 심사관중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업무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5. 1., 2008. 4. 11.]
① 전담소송수행자는 본안전항변사유 검토,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 법원에 출석, 변론, 검찰청에의 보고 등 전반적인 소송수행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1999. 2. 2., 2004. 5. 1.]
②전담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의 답변서, 준비서면, 상고 이유서 또는 포기 이유서, 패소원인분석표 등을 작성한다. [개정 1999. 2. 2., 2004. 5. 1.]
③송무팀장은 준비서면 등의 작성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자료제공 등에 대하여 담당심사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1., 2005. 12. 8.]
④송무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답변서, 준비서면의 작성 및 법원에의 출석 등 소송수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담수송수행자가 아닌 다른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5. 1., 2005. 12. 8.]
⑤송무팀장은 소송업무수행결과 판결문이 접수되면 그 판결문을 해당 심판부 및 심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2., 2005. 12. 8., 2008. 4. 11.][개정 2010. 3. 30.]
① 송무팀장은 소송수행자의 보직변경등 소송수행업무를 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바로 소송수행자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2., 2004. 5. 1., 2005. 12. 8., 2008. 4. 11.]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송무팀장의 소송수행자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수행자를 바로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1., 2005. 12. 8., 200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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