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항공법」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216조와 항공정보간행물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지도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 항공정보실(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Center/NOTAM Office : 이하 ‘AISC/NOF’라 한다)"이라 함은 대한민국 항공고시보의 발행, 교환 및 외국의 항공고시보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와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의 발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항공고시보 D/B 관리시스템(NOTAM Data Base Management System : 이하 ‘NDMS’라 한다)"이라 함은 국제수신 항공고시보(설빙고시보 및 화산재고시보 포함)의 관리, 통계 및 국제수신 유효 항공 고시보 자료 등을 작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3. "항공고시보 자동화 발행시스템(Automatic NOTAM Publication System : 이하 ‘ANPS’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고시보(‘설빙고시보 및 화산재고시보 포함’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의 자동발행, 자료관리, 통계 및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 목록 등을 작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4. "항공고시보 발행석"이라 함은 ANPS 등을 이용하여 항공고시보의 발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석을 말한다.
5. "항공고시보 관리석"이라 함은 NDMS 등을 이용하여 국제수신 항공고시보의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석을 말한다.
6. "항공정보간행물 관리석"이라 함은 종합항공정보집의 발간, 배포, 수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석을 말한다.
7. "항공지도 관리석"이라 함은 항공지도의 발간, 배포, 수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석을 말한다.
8. "미 공군 태평양사령부 고도유보 전문(Pacific Military Altitude Reservation Function message : 이하 ‘PACMARF 전문’이라 한다)"이라 함은 미 공군 태평양사령부에서 인천 비행정보구역내의 항로 및 공역사용을 요청하는 고도유보전문을 말한다.
9. "미군기지에 대한 항공고시보 개요서(Pacific Summary : 이하 ‘PACSUM’ 이라 한다)"라 함은 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에 관한 항공고시보 개요서로서 미군 항공고시보 전파망(Defense Internet NOTAM System : 이하 ‘DINS’라 한다)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 지침에서는 국내의 미군기지 (오산, 군산, 춘천 및 평택)에 한정된 항공 고시보 개요서를 말한다.
10. "유효 항공고시보 목록 배포처(Distribution List of Valid NOTAM)"라 함은 항공정보간행물(AIP) 보유부서 및 그 밖에 수요에 따라 항공정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배포처를 말한다.
11. "오류부호(pending symbol : 이하 ‘pending’ 이라 한다)"라 함은 NDMS를 이용하는 국제 수신 항공고시보의 수신오류가 발생할 경우 화면상에 표시되는 영문부호를 말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2. 항공정보업무매뉴얼(ICAO Doc8126,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Manual)
3. 항공지도업무매뉴얼(ICAO Doc8697, Aeronautical Chart Manual)
4. 아 · 태 지역 항공정보업무매뉴얼(Guidance Manual for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in the Asia/Pacific Region)
5. 항공고시보 발행 표준화 매뉴얼(우리기관 업무매뉴얼)
6. 지명약어(ICAO Doc7910, Location Indicators)
7. ICAO 약어 및 부호(ICAO Doc8400, ICAO Abbreviations and Codes)
8.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9. 항공정보 품질매뉴얼(국토교통부 훈령)
10.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
11.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12.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우리기관 훈령)
13. 항공정보간행물(AIP)
14. 관련기관 간 합의서
15. 항공지도 도식표준(국토교통부 예규)
이 지침은 항공교통센터에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① 과장은 이 지침을 준수 하도록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담당자 및 관련자에 대한 지도 ·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담당자 및 관련자는 이 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① 항공교통센터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항공정보 및 지도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2 가.의 규정에 의거 항공교통센터에 중앙항공정보실을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항공정보실은 항공고시보의 수집 · 발행 · 국제적 교환 및 관리 등의 업무와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정보회람(AIC) 및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의 발간 · 배포(판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기관장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항공정보실에 항공고시보 발행석, 항공고시보 관리석, 항공정보간행물 관리석 및 항공지도 관리석을 운영한다.
④기관장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별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을 겸임토록 지정할 수 있다.
1. 항공고시보 담당
2. 항공정보간행물담당
3. 항공지도담당
4. 항공자료 및 정보관리담당
중앙 항공정보실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고시보의 접수, 검토, 발행, 배포 및 관리
2.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 및 목록의 발행, 배포 및 관리
3. 외국의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로부터 접수한 국제항공고시보의 검토 및 관리
4. 유효 항공고시보의 항공정보업무 홈페이지 등재 및 관리
5. 관제실 및 비행정보실에 유효 항공고시보 통보 및 전파
6. 항공정보간행물 등의 발간 · 배포(판매) 및 관리
7. 항공지도의 발간 · 배포(판매) 및 관리
① 중앙항공정보실에는 실장 1명, 각 업무별 담당자를 둔다. 다만, 실장은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겸임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 항공정보실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장
가. 중앙 항공정보실 업무 총괄
나. 중앙 항공정보실 근무자의 복무관리
다. 항공정보업무 관련 규정 검토 및 연구 · 개선
라. 국내 · 외 항공정보업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마. 항공고시보 발행 기술 지원 및 규정 부합여부 확인
바. 지시 · 전달사항 전파, 소속 직원의 교육 훈련 및 지도 · 감독
사. 비정상 상황 및 주요 항공고시보 사항 보고
아. 각종 서류, 기술도서 및 비품의 관리
자. 항공고시보 관련 품질관리
차. 항공정보간행물 관련 품질관리
카. 항공지도 관련 품질관리
타. 항공정보 및 지도업무관련 기술도서 관리
파. 기타 항공정보 및 지도 관련 사항
2. 항공고시보 담당
가. 항공고시보의 접수, 검토, 발행, 배포 및 관리
나. 관제실 및 비행정보실에서 요구하는 유효항공고시보 전파
다.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 및 목록의 작성 · 배포
라. 항공정보업무 홈페이지에 유효 항공고시보의 등재 및 관리
마. 항공고시보 관련 시스템의 데이터 백업 및 D/B 관리
바. 항공고시보 관련 통계관리
사. 항공고시보 배포주소 관리(AFTN, 우편 또는 전자우편)
아. 장비점검 및 시스템 동작상태 확인
자. 업무일지의 기록
차. 그 밖에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카. 근무교대시 업무 인계·인수
타. 비정상 상황 발생시 보고
파. 대외기관 및 부서 항공고시보 업무지원
하. 외국의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로부터 접수한 국제항공고시보의 검토 및 관리
3. 항공정보간행물 담당
가. 항공고시보 담당 부재시 해당업무 대행
나.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 보충판 등의 자료 수집 가공
다. 항공정보회람 자료 수집·검토
라. Trigger NOTAM 발행을 위한 자료 작성 및 통보
마. 국내·국제 항공정보간행물 가제관리
바. 항공종사자에 대한 항공정보 제공
사. 항공정보간행물 백업자료 관리
아. 항공정보간행물 관련 제도 개선 연구(e-AIM, e-AIP)
자. 항공정보간행물 관련 항공고시보 발행 검토 및 확인
차. 비정상 상황 발생 시 보고
카. 근무교대 시 업무 인계 · 인수
타. 유효 항공고시보 목록 배포주소 관리(우편 또는 전자우편)
4. 항공지도 담당
가. 인천 FIR에 대한 항공지도 발간
나. 항공지도의 수정자료 수집 및 발간
다. 항공지도의 최신 정보 유지
라. 항공지도 현황 파악 및 관리
마. 항공지도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바. 항공지도 제작 기술 습득 및 전파 교육
사. 항공지도의 발간 및 관리
아. 항공지도 제도 개선 연구(e-AIM, e-AIP)
자. 항공지도 관련 항공고시보 발행 검토 및 확인
차. 비정상 상황 발생 시 보고
카. 근무교대 시 업무 인계 · 인수
타. 항공고시보 담당 부재시 해당업무 대행
① 과장은 매월 중앙 항공정보실의 근무팀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근무팀은 가능한 한 개인별 특성,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각 팀의 수준이 평준화 될 수 있도록 편성 · 운영하여야 한다.
③근무팀은 항공교통분야 교대 근무자 복무지침(국토해양부령)에 따른다.
④과장은 근무환경, 근무자의 부족, 업무량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정상근무팀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울 경우 보강근무 지정 등 비상근무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앙 항공정보실의 근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고시보 발행석(ANPS)
2. 항공고시보 관리석(NDMS)
3. 항공정보간행물 관리석
4. 항공지도 관리석
항공고시보 발행석 및 항공고시보 관리석은 분리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야간근무에 한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근무팀의 교대는 근무편성표에 의해 실시하며, 중복 근무시간을 통해 업무상황을 인계 · 인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고시보 담당은 업무교대시 다음사항에 대한 업무수행 및 진행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1. 항공고시보의 접수 및 발행 현황
2. 주요 항공고시보(금지, 제한 등) 사항
3. 미처리 전문 및 데이터 등의 인수 · 인계 사항
4. 장비 및 시스템의 운용상태
5. 업무수행 중 인지한 업무처리 불만족 사항 및 그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내용
6. 그 밖에 지시 및 업무 관련사항 등
③제2항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장은 근무시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④각 업무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장에게 직접보고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장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⑤상번 근무자는 지정받은 근무석에 대한 업무 인수 시 하번 근무자로부터 당해 근무석의 운영에 관련된 미 처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근무에 임할 수 없을 경우 다른 근무자로 하여금 근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근무교체 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실장(부재 시 근무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휴가, 외출, 조퇴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을 따른다. 다만, 야간근무 시 반일 연가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②제1항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과 후(공휴일, 야간 등)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근무팀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으나 일과 시작과 동시에 과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각 업무담당자는 실제 출근시간을 중앙 항공정보실 업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중앙 항공정보실에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 심각한 장비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실장 또는 근무팀장은 사고 등의 보고절차(별표1)에 의거 보고하고, 기관장은의 지시에 따라 근무자를 철수시키거나 비상운영체제로 전환토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 항공정보실의 비상상황(업무중단)시 처리절차는 별표2와 같다.
③그 밖에 세부적인 조치절차는 우리기관 훈령인「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장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 근무팀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① 근무자는 근무 시 약명(Initial)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약명은 과장이 지정하고 영문 두 문자로 한다.
③약명은 항공정보과 타 근무자의 약명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업무수행 시에는 국제표준시(UTC)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루의 시작은 00:00(UTC)으로 하루의 끝은 23:59(UTC)로 한다. 다만, 업무일지 및 보고서에는 한국표준시(KST)를 사용할 수 있다.
① 각종 일지 및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기 사고, 준사고 또는 피랍 등 중요한 자료는 소송 등에 대비하여 조사 · 처리가 완료된 후 3년간 추가로 보존하여야 한다.
1. 중앙 항공정보실 업무일지 : 1년
2. 항공고시보 의뢰지 : 1년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유효 항공고시보 목록(File 형태) : 1년
7. 항공고시보 관련 통계자료 : 1년
8. 항공정보 관련 전문 : 1년
9. 유효 항공고시보 그래픽 브리핑 자료 : 1년
10. <삭제>
11. 장비고장 현황일지 :1년
12. 근무교체 기록부 : 1년
13. 항공정보업무 발간물 수령 및 배포서 : 1년
14. 항공정보간행물 발간의뢰 문서접수 대장 :1년
15. 항공정보간행물 감수 및 발간승인 통보 대장 : 1년
16. 항공정보간행물 열람 및 대출관리 대장 : 1년
17. 항공지도 등록대장 : 1년
18. 항공지도 배포대장 : 1년
②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는 매일 09:00(KST) 기준으로 정리 후 전산 입력하여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1. 국내 · 국제 항공고시보의 발행 통계
2. 국제항공고시보의 접수 통계
3. 국내 · 외 유효 항공고시보 목록 작성 통계
4. 항공정보간행물 등의 업데이트 통계
③항공정보간행물 등의 최종 발간물에 대한 자료는 전자파일형태로 백업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중앙 항공정보실의 업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근무자의 실제 상 · 하번 시간 및 이름, 서명
2. 주요 항공고시보 사항
3. 항공고시보의 발행 사항
4.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관리 내용
5. 근무석 통합 또는 분리운영 사항
6. 업무 인수 · 인계사항
7. 일일 항공고시보 통계
8. 장비점검 결과 및 운용상태
9. 그 밖에 업무수행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0. 휴가, 출장, 교육 등 복무 관련사항
②각 업무담당자는 업무일지에 기록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 후 약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항공고시보 업무의 책임 관할구역은 인천 비행정보구역으로 한다.
① 항공고시보 발행석 근무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 의뢰처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특별한 항공고시보의 발행을 의뢰 받았을 경우 과장에게 보고 후 이를 발행하되,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일반적인 사항은 선 발행 후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역과 또는 공군 제700 항공관제대(이하 "공군700대"라 한다)로부터 접수되는 공역제한사항과 공군700대를 통해 접수되는 군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군 항공고시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고시보 발행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④항공고시보 발행 의뢰는 문서, 전문 또는 모사전송 등의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으나 사후에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⑤미 공군 기지 운항실(오산, 군산)로부터 비행자료단말기(FDT) 및 FAX 또는 불가피한 경우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한 항공고시보는 PACSUM을 참조하거나(군산의 경우 군산공항출장소에 확인) 필요시 확인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센터 시설장비의 갑작스런 운영중단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시설 관리부서의 요청에 의해 항공고시보를 발행하고 지체 없이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우리기관내 부서에서의 항공고시보 발행의뢰는 항공고시보 발행의뢰서(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한다.
⑧해상사격(합참)등 문서로 접수되는 항공고시보 관련 사항은 메모보고(온나라)를 참조하여 발행하고 발행번호를 메모보고에 기록하여야 한다.
⑨항공고시보 발행석(ANPS) 근무자는 항공고시보 발행시 작성한 항공고시보(안)을 항공고시보 관리석(NDMS) 근무자에게 전달하고 항공고시보 관리석(NDMS) 근무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 없을시 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① 항공고시보는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통해 배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항공고시보는 사전에 지정된 항공고시보 배포주소를 사용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배포된 항공고시보에 오타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항공고시보를 발행하거나 취소 항공고시보를 발행후 신규 항공고시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① 항공고시보 의뢰지는 편철 및 관리하여야 하고, 발행한 항공고시보는 원본은 ANPS 시스템에 파일로 관리여야 한다.
②항공고시보 발행석 및 관리석 근무자는 매일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유효 항공고시보 파일 및 항공정보업무 홈페이지 등재 사항
2. NDMS Pending 관리대장
3. NDMS 및 ANPS Data Back-up 상태 정상여부 확인
4. 국제수신 항공고시보 일괄재배포대장
③외국의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로부터 수신된 국제항공고시보 중 NDMS Pending창에 전시되는 Flag(P, C)는 처리하고, 관련 대장(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밖에 Pending창에 전시되는 사항은 수정 조치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국내 · 외 항공고시보 관련 통계는 매월 초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외국으로부터 수신되는 항공정보업무 관련 전문은 경미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고 중요한 경우에는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은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대외 부서로부터 국제수신 항공고시보 확인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외국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고시보(인접 FIR내의 항공로 통제, 대규모 운항통제 등)를 접수시 관제실에 전파하고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항공고시보 관리석(NDMS) 근무자는 전일 야간 근무자가 발행한 항공고시보에 대해 NDMS 데이터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⑨국제 항공고시보 수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별표 9의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항공고시보(설빙고시보 포함)일련번호 등의 사용/Use for NOTAM(SNOWTAM) Serial Numbers) ①항공고시보 일련번호는 매년 1월 1일 00:00UTC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시리즈 영문자(1자) 다음에 0001(4자리)부터 사용하고, 년도는 일련번호 다음에 ‘/’ 후 당해 연도 네 자리 숫자 중 끝에서 두 자리를 사용한다. 1. A (국제배포용) 2. C (국내배포용 : 공항 및 기타) <적용 2012.11.15> 3. D (국내배포용 : 공역관련) <적용 2012.11.15> 4. G (GPS 관련 국제배포용) <적용 2010.9.23> 5. H (GPS 관련 국내배포용) <적용 2010.9.23> ②설빙고시보 일련번호는 매년1월1일 00:00UTC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시리즈 영문자(7자)다음에 각 공항별로 0001(4자리)부터 부여하여 사용한다.
항공고시보담당은 그래픽 항공고시보를 작성 절차(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항공정보업무 홈페이지에 등재절차(별표 4)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항공고시보담당은 유효 항공고시보를 항공정보업무 홈페이지에 등재절차(별표4)에 따라 발행후 신속히 등재하여야 한다.
항공고시보담당은 매월 1일 00시 00분(UTC) 현재 발효 중인 모든 항공고시보의 대조표를 시리즈별(별지 제6호 서식)로 작성하여 항공고시보로 발행하여야 한다.
항공고시보담당은 매월 1일 00시 00분(UTC) 현재 발효 중인 유효 항공고시보 목록(별지 제7호 서식)을 시리즈별로 영문으로 된 평문으로 작성하고 항공정보간행물 담당자 및 실장 검토 후 과장의 승인을 받아 우편 · 전자우편 등을 사용하여 수신처에 배포하여야 한다.
① 국내 · 외 항공고시보 배포처 및 수신처는 업무 관련자(항공통신계 · 실장 · 항공정보주임)의 확인을 받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간행물 담당은 국내 · 외 유효 항공고시보 목록 배포처를 전자 파일 또는 전자우편 주소록에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필요시 과장은 국내 · 외 항공고시보, 유효 항공고시보 목록 배포처 및 수신처를 조정할 수 있다.
④국내 · 외 항공고시보 배포시 선지정배포체계를 이용하여 국내(RKRRNAXX) 및 국제(RKRRNKXX) 주소를 배정하여 항공고시보를 배포한다. 선지정 배포주소는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NDMS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NOTAM : 수신되는 모든 전문 전시
2. SNOWTAM : 수신 설빙고시보 전문 전시
3. ASHTAM : 수신 화산재고시보 전문 전시
4. JAPAN : 일본에서 수신되는 항공고시보 전문 전시
5. CHINA : 중국에서 수신되는 항공고시보 전문 전시
6. PENDING : 수신 항공고시보 중 현재 오류가 있거나 주요관리대상 항공고시보 전시
7. SVC : 항공고시보(설빙고시보, 화산재고시보 포함)이외의 수신되는 전문 전시
NDMS 주요 기능 중 Pending 전시면에 전시되는 오류 부호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 : 수신처 주소 오류
2. D : 발송처 주소 오류
3. T : 항공고시보 번호 오류
4. F : 비행정보구역(FIR) 오류
5. Q : Q-Code 오류
6. S : 개시일 오류
7. E : 만료일 오류
8. P : RKRRYNYX로 수신된 항공고시보
9. C : NOF별 수신 항공고시보 중 연속성 오류
10. N : 변경 및 취소 항공고시보 수신시 기존 항공고시보가 존재하지 않는 오류
11. I :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항공고시보가 인천 비행정보구역 밖의 좌표값을 갖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항공고시보가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의 좌표값을 가질 경우 오류
12. W : 우주발사체 및 로켓발사 등 관련 내용 접수 시 표출
① 항공고시보 관리석 근무자는 NDM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내 · 외 유효 항공고시보 목록 참고자료 작성(List of Valid NOTAM)
2. 국제수신 항공고시보 통계 산출
3. 국제 미 수신 항공고시보 확인 및 처리
4. 일괄 배포되지 않는 RKRRYNYX로 수신된 국제항공고시보 확인 및 처리
5. 국제수신 항공고시보 중 당일 유효 항공고시보 작성
6. 그 밖에 오류로 전시되는 국제수신 항공고시보 처리
7. AFTN 으로 의뢰된 항공고시보 관리
8. 발행한 항공고시보 및 발행된 유효 항공고시보의 관리
②대외 기관 및 업체로부터 국제수신 항공고시보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NDMS를 활용할 수 있다.
③NDMS D/B 자료는 일정간격(30분~1시간)으로 이동형 저장매체에 BACK-UP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ANPS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고시보 발행 : 신규, 대체, 취소 항공고시보의 자동 발행
2. Current : 발행된 항공고시보 중 유효한 항공고시보 전시
3. Q-code : 지정된 날짜에 유효한 항공고시보를 관련 Q-code별로 구분하여 텍스트 형식으로 전시
4. 의뢰기관 : 발행된 항공고시보를 의뢰기관별로 구분하여 일괄 전시
5. SNOWTAM : 신규 설빙고시보의 자동 발행
① 항공고시보 발행석 근무자는 ANP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내 및 국제 항공고시보의 작성 및 발행
2. 발행 항공고시보의 검색 및 통계 관리
3. 주요 항공고시보 그래픽브리핑자료 작성
4. EST, PERM 항공고시보 등 자료 관리
5. 국내 및 국제 유효 항공고시보 목록 작성(List of Valid NOTAM))
②대외 기관 및 항공사 등으로부터 국내 또는 국제 발행 항공고시보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ANPS를 활용할 수 있다.
① 항공고시보 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ANPS 서버에 D/B 형태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항공고시보 발행 원본 자료
2. 실시간 유효 항공고시보 자료
3. 의뢰기관별(공항별, 공역과, 공군700대 등) 항공고시보 발행 자료
4. Q-code별(금지공역, 항로유보, 제한구역 등) 항공고시보 자료
②ANPS D/B 자료는 실시간으로 이동형 저장매체에 BACK-UP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항공고시보 및 항공정보간행물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해양부 고시)」3.2의 규정에 의거 항공정보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한국항공진흥협회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년도의 항공정보간행물 발간계획을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한국항공진흥협회에서 제출한 항공정보간행물 발간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항공정보간행물의 발간은 항공교통센터, 배포 및 판매 업무 등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해양부 고시)」3.1 및 관련 합의서에 따라 한국항공진흥협회에서 담당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한국항공진흥협회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동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항공정보업무 담당자는 항공정보간행물의 발간 지속성 및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항공진흥협회가 제출하는 발간 2차 자료(백업 데이터)를 보관 및 관리하여 필요시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우리 기관으로 배포된 항공정보간행물은 항공정보업무 발간물 수령 및 배포서(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각 과별로 배정된 수량에 적합하게 배포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보간행물 무상배포 기관의 타당성, 적합성에 대해서는 매년 발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동 지침 제 44조 항공정보 간행물의 무상 배포기준을 준수한다.
⑥항공정보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는 별표6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① 항공정보업무 담당자는 지방항공청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항공정보간행물의 발간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성,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의뢰처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 담당자는 항공정보 자료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항공정보간행물 발간의뢰 문서 접수 시 접수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항공진흥협회가 제출한 항공정보간행물 발간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성 및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하고 항공정보간행물 감수 및 발간승인 통보 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하고, AIRAC 관련 자료는 발간일 2일전 까지, 수정판 등 기타 자료는 감수 후 즉시 결과를 한국항공진흥협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최종 발간 전 자료에 대해서 메모보고(온나라)를 이용하여 제출부서에 확인·검토 요청하고 제출된 자료 중 경미한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보고(온나라)를 이용하여 수정 할 수 있다.
① 항공정보간행물 관리석 근무자는 항공정보간행물을 국가별 또는 수신일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간행물이 훼손, 망실 또는 발행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새로운 항공정보간행물을 요청할 수 있다.
③필요시 미 수신 종합항공정보집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④항공정보간행물은 최신자료로 Update하여 청결하게 유지하고, 전자매체(CD 등)로 접수한 자료는 필요할 경우 인쇄하여 국가별로 가제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보간행물의 열람 및 대출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공정보간행물 열람 및 대출관리 대장(별지 제12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시 항공 관련 종사자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국내 항공정보간행물 접수 시 수정판은 즉시 가제하고, AIRAC에 관련된 사항은 발효일자에 가제하여야 한다.
항공정보간행물 관리석 근무자는 국내 · 외의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종합항공정보집에 관련된 사항을 요청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지정한 항공정보 업무기관은 동 기준 4.3.1 "AIRAC 절차의 적용" 다 항의 절차를 준수한다.
②항공정보간행물(AIP) 등에 수록된 자료의 최신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정보 통보 책임기관(담당자)을 지정한다.
③항공정보간행물(AIP) 등에 수록된 항공정보 자료의 신설,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항공정보발행요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이용하고 제출기한 및 방법은 제1항의 절차를 준수한다.
④항공정보간행물(AIP) 등에 수록된 아직 발효되지 않은 항공정보에 오류가 있을시 Corrigendum을 사용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⑤Corrigendum 사용시 발간일로부터 14일내에 확인된 자료에 대해서는 항공고시보 조치후 즉시 Corrigendum 발간·배포하고, 발간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확인된 자료에 대해서는 항공고시보 조치후 차기 종합항공정보집 발간시 수정판 발간·배포 한다.
⑥Corrigendum 발간·배포시 오류사항에 대한 항공고시보 발행은 원인제공부서에서 요청 및 발행한다.
① 항공정보간행물 업무 담당자는 다른 국가가 발행한 종합항공정보집의 발간물을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항공업무종사자가 항시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국가 간 항공정보/자료의 교환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해양부 고시)』3.11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국가간 발간물의 수량, 가격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개별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국적항공기 등에게 외국의 항공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적항공기들이 운항하는(취항/통과 등) 국가가 발행하는 항공정보간행물 등을 보유·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국내기관에 대한 항공정보간행물(AIP) 및 항공정보발간물의 무상 배포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한다.
1. 정부내의 각 관계기관은 무상배포를 원칙으로 한다
2. 항공정보간행물에 관련정보가 수록된 기관에 배포한다.
3. 항공관련 업무, 정책 결정 등 업무 관련기관에 1과 1부를 배부한다.
4. 항공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된 정보를 활용하는 부서에 배포한다.
5. 무상 배포한 기관의 추가 소요 부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유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 무상 배포가 결정된 곳은 무상으로 배포한다.
6. 국내 각 기관에서 항공정보간행물의 무상 배포를 요청한 경우 상기 기준 및 발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유/무상 여부를 결정한다.
7. 상기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특정기관 또는 부서에 항공정보간행물의 무상배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의 방침을 받은 후 무상 배포를 결정한다.
②국외기관에 대한 항공정보간행물(AIP) 및 항공정보발간물의 상호 무상 배포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한다.
1. 다른 국가의 항공정보업무기관과는 협의에 따라 각 1부를 무상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부 이상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 무상교환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항공정보간행물 미발행(CD 포함) 국가에서 항공정보간행물의 배포를 요청할 경우 기관장의 방침에 따라 무상배포 할 수 있다.
3. 상기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특정기관 또는 부서에 항공정보간행물의 상호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기관장의 방침을 받은 후 무상교환을 실시할 수 있다.
기관장은 항공지도의 제작, 발간, 배포(판매)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3.2의 규정에 의거 항공지도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항공지도업무 담당자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3에 명시된 항공지도의 제작주기에 근거하여 항공지도 발간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 및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수립 시에는 항공지도의 제작주기, 오류 또는 수정사항 발생 등 항공지도의 신뢰성, 안전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의 제작 및 수정은 한국항공진흥협회 또는 지도제작 전문회사에 위임 ·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항공지도업무 담당자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해양부 고시)」별표 3.3에 명시된 항공지도 중 우리나라에서 발간한 항공지도의 발간 및 등록 현황을 파악하여 항공지도 등록 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하고, 종류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의 제작 및 배포는 별표7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① 항공지도업무 담당자는 발간된 항공지도의 최신 정보 유지를 위하여 항공지도 내용을 수시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항행에 영향을 주는 항공지도의 중요한 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AIRAC 절차에 따라 변경사항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발간된 항공지도의 수정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항공지도의 수정 자료를 AIP 수정판,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항공지도 배포처 및 구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발간된 항공지도의 수정은 해당 항공지도에 수기로 수정하고 적절한 여백에 수정 일자 및 약명(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항공지도 업무 담당자는 발간된 항공지도에 표기된 장애물 자료에 관한 사항을 항공 지도 장애물 자료 관리 기록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애물 자료는 해당 지도의 제작에 관련된 계기절차 수립 담당자와 한국공항공사(항무과)의 공항주변 장애물 관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확한 자료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장애물 자료가 변동된 경우 항공지도 및 항공정보간행물(AIP) 수정절차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① 항공교통센터에서 발행하는 항공지도의 판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교통센터(항공정보과)에서 판매되는 항공지도 발간물은 다음과 같다.
- 세계항공도 (WAC: World Aeronautical Chart ICAO, 1:100만)
- 항공도(Aeronautical Chart ICAO, 1:50만)
- 항법도(Aeronautical Navigation Chart ICAO, 1:200만)
2. 판매가격의 결정은 발간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동일한 규모의 국내 지도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의 방침을 받은 후 결정하여 고시한다. 발송에 소요되는 우편비용은 별도로 청구한다.
3. 발간물의 판매는 항공지도 구매신청 양식(별지 제18호 서식)을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납입고시서(운영지원과 소관)를 발송 한 후 입금이 확인되면 구매자에게 발송한다.
4. 판매되는 항공정보 발간물은 항공지도판매 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개별 항공지도의 가격은 항공정보회람(AIC) 등으로 공고한다.
항공지도에 표기하는 각종 기호 등은 항공지도 도식기준(별표8)에 정한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국내기관에 대한 항공정보간행물(AIP) 미포함 항공지도 무상 배포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한다.
1. 정부내의 각 관계기관은 무상배포를 원칙으로 한다.
2. 우리부내 항공지도 배포는 소요수량을 파악하여 발간부수 및 판매량 보유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을 기관장의 방침을 받은 후 배포 한다.
3. 관련 대외기관으로부터 항공지도의 배포 요청시 또는 필요시 업무관련 여부 등 적합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기관장의 방침을 받은 후 배포 할 수 있다.
②국외기관에 대한 항공정보간행물(AIP) 미포함 항공지도 무상 배포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한다.
1. 다른 국가의 항공지도업무기관과는 협의에 따라 각 1부를 무상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부 이상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 무상교환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항공지도 미발행 국가에서 항공지도의 배포를 요청할 경우 기관장의 방침에 따라 무상배포 할 수 있다.
③상기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항공지도의 배포는 기관장의 방침을 받은 후 무상배포를 실시할 수 있다.
④배포한 항공지도에 대해서는 항공지도 배포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은 항공정보/자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접수, 발송, 조회 또는 조합, 편집, 구성, 발간, 저장 및 배포 등의 단계에서 「항공정보 품질매뉴얼(국토해양부 훈령)」이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항공정보 및 지도업무 담당자는 제1항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배포된 항공정보 /자료에 대한 품질기준(정확성, 상세값, 무결성) 및 추적성 기준 등이 충족되었는지 수시로 그 유효성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항공정보/자료를 생산 및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은 즉시 수정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과장은 관련 업무 담당자가 제1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 회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⑤기관장은『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 3.10의 품질기준에 따라 항공자료(항공지도 및 항공정보간행물) 점검결과를 매년 말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은 관할구역 및 공역 내의 공항(항로) 시설별로 항공정보 통보 책임기관(담당자)로 지정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통보 책임기관(담당자)은 관할 시설내의 항공정보/·자료의 신설, 변경, 폐지 및 일시적 중지(항공고시보 발행) 등의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제42조 (항공정보/자료 제출)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항공교통센터로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접수한 관련 업무 담당자는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성을 검토 후 항공고시보, 항공정보간행물 등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항공정보 및 지도업무 담당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준용한다.
① 기관장은 항공정보 및 지도업무 종사자에 대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의 기본방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르며, 연초(1/4분기)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정보 및 지도업무 담당자가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과장은 항공정보업무 및 지도업무 담당자가 타 업무 수행후 재차 항공 정보담당자 및 지도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업무수행시 직무교육기간의 1/2 이상의 업무숙달 교육 후 근무자로 투입할 수 있다.
① 근무자는 근무시작 전 직통전화 및 NDMS 등 각 장비에 대한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근무 중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매일 07:00(KST) 기준 장비의 종합점검 결과를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장비점검 결과 비정상 작동 확인 시에는 항로시설본부에 통보하여 정비토록 하고 그 내용을 장비고장 현황일지(별지 제8호 서식) 및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장비의 일시적인 운영중단 시에는 대체 장비를 사용하여 일시적인 고장 시 처리절차(별표5)따라 복구될 때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④장비의 장기간 고장으로 중앙 항공정보실의 업무가 중단될 경우 우리 기관과 김포항공관리사무소간의 합의서 의거 김포 항공정보실에서 중앙 항공정보실을 운영한다.
국내 관련 항공정보업무 기관 간 직통전화 고장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정보 교환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1. 일반전화 이용
2. 인접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중계 의뢰
3. 항공통신실의 AFTN 이용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공포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3월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정보업무 등에 관한 업무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항공정보 및 지도 업무지침(항공교통센터 훈령 제73호, ’08.05.11)」은 이를 폐지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