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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1.13.] [해양수산부훈령 제127호, 2013.11.1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시설과), 044-200-5873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근무 : 재해·재난 등 긴급사항 발생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지방청장")이 지시하거나, 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관리소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근무자 : 근무가 종료된 자를 말한다.

3. 휴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말한다.

4. 휴무 :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일 수 만큼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근무 : 근무여건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리소간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소 정원은 4명으로 한다. 다만 독도를 포함한 국토 끝단 무인도서에 위치하는 관리소의 정원은 6명으로 한다.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기능(광파·전파·음파표지·특수신호표지)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계, 장비 및 전원시설의 점검,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관리소 인근 무인표지 기능감시 및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5. 항로표지 통합(집약)관리시스템 감시기능에 관한 사항

6. 항로표지용품 및 유류 등 물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7.「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8.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법령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상업무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한 해양기상관측업무

나. 국립해양조사원의 연안정지해양관측

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지해양관측업무

라. 지방자치단체의 적조예찰 및 기타 요청업무

마.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및 자연보호업무

10. 기타 관리소와 관계되는 업무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항로표지관리소 업무일지’에 기록 유지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의 ‘항로표지관리소 월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매월 5일까지 전자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등대 점·소등 업무 보고 (별지 제2호서식)

2. 발전기 운용보고 (별지 제3호서식)

3. 안개 통계 및 무신호기 운영 보고 (별지 제4호서식)

4. 유류 소비 및 전력사용량 보고 (별지 제5호서식)

5. 기상관측 보고 (별지 제6호서식)

6. 연안정지 해양관측 보고 (별지 제7호서식)

7. 정지 해양관측 보고 (별지 제8호서식)

8. 등대 이용자 통계 보고 (별지 제9호서식)

9. 인근 무인표지 정비·점검 보고 (별지 제10호서식)

10. 항로표지 통합(집약)관리시스템 정비·점검 보고 (별지 제11호서식)

11. DGPS 기준국 운영률 보고 (별지 제12호서식)

12. DGPS 기준국(감시국) 점검 보고 (별지 제13호서식)

13. 전기설비 점검 보고 (별지 제14호서식)

14. 월간 근무 실적표 (별지 제15호서식)

15. 개인별 초과 근무내역 (별지 제16호서식)

① 관리소는 연중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 직원은 관리소 근무인원 범위 내에서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소 근무직원의 결원·휴가·휴무 등으로 관리소에 2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간에 1명이 근무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 시에는 가능한 근무자 전원이 근무하여야 한다.

③ 관리소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으로 근무체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관리소장은 지방청장의 명을 받아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리소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리소 직원의 휴가를 신청하여 업무공백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다.

③ 관리소장은 근무여건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민·관·군간의 유대강화를 강화하여 직원 및 가족들의 위급환자 발생 등 비상대비 업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관리소장은 비상상황이 발생되었거나 예상될 시 비상근무 명령 등 필요한 대비태세를 취하고 그 상황을 전파하여 지원 및 협조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관리소장은 관리소 근무자 교대근무계획을 수립하여 1개월 전에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독도 등 국토 끝단에 위치하는 무인도서에 근무하는 관리소 직원은 매 1개월 마다 3명씩 2교대로 근무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독도 등 국토 끝단에 위치하는 무인도서에 위치하는 관리소에 2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은 근무기간 중에는 일 24시간 중 취침시간 6시간은 근무시간에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이외의 무인도서에 위치하는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방청장이 교대근무 기간과 방법 등 근무체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여객선 등 운항수단이 없는 무인도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교대 근무를 위하여 지방청장은 표지선 등 수송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 수단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송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근무자가 아닌 관리소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주 장소를 제약받지 아니한다.

② 교통이 불편한 도서 또는 벽지에 위치한 관리소의 직원은 근무시간이 종료한 후에도 관리소 내 숙소에서 거주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방청장은 근무여건이 어려운 도서·벽지에 위치하는 관리소 근무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지방청 관할 관리소에 대한 순환근무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관리소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휴무를 허가 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대체 휴무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대체 휴무에 갈음할 수 있다.

① 관리소 근무자는 관리소의 업무기능시설(등탑, 동력실, 위성항법 운영시설, 기상 및 해양관측시설, 사무실, 창고, 도로, 선착장 및 기타 업무시설)과 관리소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토지의 경계 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실 또는 등탑 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관리소 직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무상황카드를 관리소에 비치·관리하거나「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소의 근무자가 휴가·지참·조퇴·휴무 및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근무상황카드 등에 의하여 관리소장을 경유하여 사전에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소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 이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관리소장은 관리소 직원의 휴가·휴무가 특정한 계절이나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관리소 직원의 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등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최소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근무자 지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휴가·휴무를 승인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무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휴가·휴무 또는 병가를 승인 받은 자가 기상악화 등의 사정으로 관리소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귀 기간 전까지 지방청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3일 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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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 항로표지관리소 직원복무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128호, 2008.7.11.)은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로표지관리소 직원복무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128호, 2008.7.11.)에 따라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13-953호, 2013.1.3.)은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로표지관리소 직원복무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13-953호, 2013.1.3.)에 따라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서 따른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 복무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02호, 2013.7.19.)에 따라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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