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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5.4.14.] [해양수산부훈령 제232호, 2015.4.1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시설과), 044-200-5875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제5조제4항 제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로 인하여 해당해역의 수심이 변동되는지 여부

2. 항로변경 및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3. 다른 법령과의 관련사항

4.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5. 종합검토의견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지방청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의 허가 등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허가

2. 법 제8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및 허가

3.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접관리 조치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양도신고수리

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신고 수리

6. 법 제14조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 및 변경

7.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및 교체지시

8.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

9. 법 제17조에 따른 영업의 개시, 휴지 또는 폐지신고 수리

10. 법 제18조에 의한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11. 법 제22조에 의한 사설항로표지의 현황·현상변경 허가 및 신고 수리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현황변경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준공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관(위임된 항로표지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은 법 제5조제4항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허가하거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현황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현황변경) 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소유자로부터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직접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규칙 제14조제1항의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사설항로표지 관리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관리원의 결격사유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확인 결과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영 제10조제2항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신고 검토서에 위탁관리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무인표지 정비점검보고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제출받아 관리·운영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선박통항량이 복잡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는 수시로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관리실태 및 등록기준의 적정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에 대하여 별지 제8호 부터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연혁 이력카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피허가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지방청에 비치하며, 1부는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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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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