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항로표지법」제5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로 인하여 해당해역의 수심이 변동되는지 여부
2. 항로변경 및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3. 다른 법령과의 관련사항
4.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5. 종합검토의견
②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지방청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의 허가 등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허가
2. 법 제8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및 허가
3.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접관리 조치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양도신고수리
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신고 수리
6. 법 제14조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 및 변경
7.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및 교체지시
8.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
9. 법 제17조에 따른 영업의 개시, 휴지 또는 폐지신고 수리
10. 법 제18조에 의한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11. 법 제22조에 의한 사설항로표지의 현황·현상변경 허가 및 신고 수리
① 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준공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소유자로부터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직접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규칙 제14조제1항의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사설항로표지 관리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관리원의 결격사유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확인 결과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영 제10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신고 검토서에 위탁관리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관리실태 및 등록기준의 적정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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