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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가정책사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국가정책사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4.2.5.] [방위사업청예규 제172호, 2014.2.5., 일부개정]
방위사업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79-6221

이 지침은 방위사업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에 명시된 국가정책사업의 선정 및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연구기관"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한다) 제48조제1항에 의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보 및 국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2. 기타 국가차원에서 주요 역점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

② 국가정책사업의 선정은 군 전력 개선을 목적으로 한 방위력개선사업중 방산물자를 연구·개발 또는 연구·개발·양산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최종적인 사업중단 또는 실패의 경우 전반적인 국방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수립 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수행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총사업비가 최소 500억원 이상 소요됨이 예측되는 사업

2. 2개 이상의 국가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

3. 기타 사업수행의 중요성 또는 국가정책사업과 연관되는 사업 등의 경우로서 통합사업관리팀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

③국가정책사업은 해당사업의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시 지정요청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필요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및 확정단계에서 지정요청하고 심의·확정할 수 있다.

① 계약관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일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연장 수정계약 체결전일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은 부과하고, 계약기간 연장 수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 계약관은 소관 계약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등 관계기관에 국가정책사업 대상여부 및 계약기간 연장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해당 계약관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등 관계기관은 당초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가정책사업 대상여부 및 계약연장 기간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련 계약팀에 조속히 통보 하여야 한다.

④ 해당 계약관은 당해 계약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게 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여부 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등 관계기관의 국가정책사업 대상 여부 및 계약연장 기간 등의 검토결과

2.「방위사업관리규정」 제417조 제418조 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계약관의 계약이행실태 확인 결과

3. 연구개발사업의 실행계획서·사업관리계획서(비용·일정·성능·인적자원·위험·관급지원관리 등을 포함) 등과 구매사업의 구매계획서 등의 충실도 및 이에 대한 계약이행 상태

4. 기타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저해하는 부정·불법행위 유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계약이행 노력 등 계약상대자의 청렴도 및 성실도

⑤ 해당 계약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국가정책사업 대상여부와 계약기간의 연장 필요성 및 연장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 해당 계약관은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즉시 계약기간 연장 또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7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초 사업계획상의 전력화 시기, 사업완료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장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최초 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초 계약기간의 2분의1 범위 내의 기간으로 한정하며, 재차의 계약기간 연장은 최초 연장기간의 3분의1 범위 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만,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서 기간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납품기일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아니한 경우 「방위사업법」 제48조동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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