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방위사업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에 명시된 국가정책사업의 선정 및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연구기관"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한다) 제48조제1항에 의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보 및 국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2. 기타 국가차원에서 주요 역점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
② 국가정책사업의 선정은 군 전력 개선을 목적으로 한 방위력개선사업중 방산물자를 연구·개발 또는 연구·개발·양산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최종적인 사업중단 또는 실패의 경우 전반적인 국방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수립 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수행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총사업비가 최소 500억원 이상 소요됨이 예측되는 사업
2. 2개 이상의 국가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
3. 기타 사업수행의 중요성 또는 국가정책사업과 연관되는 사업 등의 경우로서 통합사업관리팀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
③국가정책사업은 해당사업의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시 지정요청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필요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및 확정단계에서 지정요청하고 심의·확정할 수 있다.
① 계약관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일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연장 수정계약 체결전일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은 부과하고, 계약기간 연장 수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 계약관은 소관 계약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등 관계기관에 국가정책사업 대상여부 및 계약기간 연장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해당 계약관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등 관계기관은 당초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가정책사업 대상여부 및 계약연장 기간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련 계약팀에 조속히 통보 하여야 한다.
④ 해당 계약관은 당해 계약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게 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여부 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등 관계기관의 국가정책사업 대상 여부 및 계약연장 기간 등의 검토결과
2.「방위사업관리규정」 제417조 및 제418조 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계약관의 계약이행실태 확인 결과
3. 연구개발사업의 실행계획서·사업관리계획서(비용·일정·성능·인적자원·위험·관급지원관리 등을 포함) 등과 구매사업의 구매계획서 등의 충실도 및 이에 대한 계약이행 상태
4. 기타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저해하는 부정·불법행위 유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계약이행 노력 등 계약상대자의 청렴도 및 성실도
⑤ 해당 계약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국가정책사업 대상여부와 계약기간의 연장 필요성 및 연장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 해당 계약관은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즉시 계약기간 연장 또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7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초 사업계획상의 전력화 시기, 사업완료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장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최초 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초 계약기간의 2분의1 범위 내의 기간으로 한정하며, 재차의 계약기간 연장은 최초 연장기간의 3분의1 범위 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만,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서 기간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납품기일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아니한 경우 「방위사업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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