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환경부소관 수입의 당해관서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1. 환경부 : 운영지원과장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사무국장
3.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장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5.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장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기획총괄팀장
7. 화학물질안전원 : 사고대응총괄과장
8. 유역환경청 : 총무과장
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장
10. 지방환경청 : 기획과장
11. 시·도 : 환경국장, 환경녹지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타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특”이라 한다) 수입담당국장 또는 환경계획과장, 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과장 기타 환특수입담당과장
12. 시·군·구 : 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과장, 환경위생과장, 기타 환특수입담당과장
13. 경제자유구역청 : 환경담당부장 또는 과장
②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환경부소관 수입의 당해관서 분임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환경연구소 : 소장
2. 자치구가 아닌 구, 출장소 : 환경위생과장, 환경청소과장, 복지환경과장 기타 환특수입담당과장
① 「국고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환경부소관 수입의 당해관서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전략기획과장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3.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장
①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환경부소관 세출예산의 당해관서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1. 환경부 : 운영지원과장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사무국장
3.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장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5.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장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기획총괄팀장
7. 화학물질안전원 : 사고대응총괄과장
8. 유역환경청 : 총무과장
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장
10. 지방환경청 : 기획과장
11. 시·도 : 내무국장, 재무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타 환특세출담당국장 또는 회계과장, 총무과장 기타 환특세출담당과장
② 「국고금관리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환경부소관 세출예산의 당해관서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환경연구소, 국립습지센터 : 소장, 센터장
2. 시·군 : 부시장, 부군수, 총무국장 기타 환특세출담당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환경부소관 세출예산의 당해관서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1. 환경부 :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4, 5급 공무원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서무담당 5급 공무원
3.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 서무담당 또는 경리담당 4, 5급 공무원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기획과 서무담당 또는 경리담당 5급 공무원
5.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 서무담당 또는 경리담당 4, 5급 공무원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기획총괄팀 서무담당 5급 공무원
7. 화학물질안전원 : 사고대응총괄과 서무담당 또는 경리담당 5, 6급 공무원
8. 유역환경청 : 총무과 서무담당 또는 경리담당 6급 공무원
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 서무담당 또는 경리담당 5급 공무원
10. 지방환경청 : 기획과 서무담당 또는 경리담당 5, 6급 공무원
11. 시·도 : 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기타 환특세출담당과장 또는 지출계장, 경리계장 기타 환특세출담당공무원
②「국고금관리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환경부소관 세출예산의 당해관서 분임지출관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출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환경연구소, 국립습지센터 : 서무담당 5급 공무원
2. 시·군 : 재무과장, 회계과장 기타 환특세출담당과장 또는 경리계장 기타 환특세출담당공무원
①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환경부소관 채권의 당해관서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환경부 : 운영지원과장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사무국장
3.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장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5.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장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기획총괄팀장
7. 화학물질안전원 : 사고대응총괄과장
8. 유역환경청 : 총무과장
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장
10. 지방환경청 : 기획과장
11. 시·도 : 환경국장, 환경녹지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타 환특채권담당국장 또는 환경계획과장, 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과장 기타 환특채권담당과장
12. 시·군·구 : 환경과장, 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과장, 환경위생과장, 기타 환특채권담당과장
13. 경제자유구역청 : 환경담당부장 또는 과장
②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환경부소관 채권의 당해관서 분임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환경연구소 : 소장
2. 자치구가 아닌 구, 출장소 : 환경위생과장, 환경청소과장, 복지환경과장 기타 환특채권담당과장
①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환경부소관 국유재산의 당해관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환경부 : 운영지원과장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사무국장
3.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장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5.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장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기획총괄팀장
7. 화학물질안전원 : 사고대응총괄과장
8. 유역환경청 : 총무과장
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장
10. 지방환경청 : 기획과장
② 「국유재산법」 제2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환경부소관 국유재산의 당해관서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물환경연구소 : 소장
①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환경부소관 관서운영경비의 당해관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임시로 설치된 관서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관직지정을 받을 수 있다.
1. 환경부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 6, 7급 공무원 및 각 실(관)국 회계담당 공무원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회계담당 공무원
3.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 회계담당 공무원 및 각 부(소·과·센터) 회계담당 공무원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기획과 회계담당 공무원
5.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 회계담당 공무원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기획총괄팀 회계담당 공무원
7. 화학물질안전원 : 사고대응총괄과 회계담당 공무원
8. 유역환경청 : 총무과 회계담당 공무원
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 회계담당공무원
10. 지방환경청 : 기획과 회계담당 공무원
11. 물환경연구소, 환경출장소, 환경감시단, 국립습지센터 : 회계담당 공무원
12. 시·도 : 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기타 환특세출담당과장 또는 지출계장, 경리계장 기타 환특세출담당공무원
13. 시·도보건환경연구원 : 서무과장, 총무과장, 경리과장, 경리계장 기타 환특세출담당공무원
②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환경부소관 세입세출외현금의 당해관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1. 환경부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 6, 7급 공무원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회계담당 공무원
3.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 회계담당 공무원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기획과 회계담당 공무원
5.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 회계담당 공무원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기획총괄팀 회계담당 공무원
7. 화학물질안전원 : 사고대응총괄과 회계담당 공무원
8. 유역환경청 : 총무과 회계담당 공무원
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 회계담당 공무원
10. 지방환경청 : 기획과 회계담당 공무원
11. 물환경연구소 : 회계담당 공무원
③ 「국고금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환경부소관 수입대체경비의 당해관서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전략기획과 담당 공무원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기획과 담당 공무원
3.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 담당 공무원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환경부소관 유가증권의 당해관서 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지정한다.
1. 환경부 :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6, 7급 공무원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용도담당 공무원
3.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 용도담당 공무원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기획과 용도담당 공무원
5.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 용도담당 공무원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기획총괄팀 용도담당 공무원
7. 화학물질안전원 : 사고대응총괄과 용도담당 공무원
8. 유역환경청 : 총무과 용도담당 공무원
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 용도담당 공무원
10. 지방환경청 : 기획과 용도담당 공무원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에 있는 자를 환경부소관 물품의 당해관서 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환경부 : 운영지원과장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사무국장
3.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장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5.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장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기획총괄팀장
7. 화학물질안전원 : 사고대응총괄과장
8. 유역환경청 : 총무과장
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장
10. 지방환경청 : 기획과장
「물품관리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환경부소관 물품의 당해관서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 당연직으로 지정한다.
1. 분임물품관리관(물품관리법 제12조)
가. 물환경연구소 : 소장
나. 교통환경연구소 : 소장
다. 환경출장소 : 소장
라. 환경감시단 : 감시단장
마. 국립습지센터 : 센터장
2. 물품운용관(물품관리법 제11조)
가. 환경부 : 각 과(팀)장 및 담당관(운영지원과는 서무담당 4, 5급 공무원)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서무담당 5급 공무원
다. 국립환경과학원: 각 과(센터)장 (다만, 연구지원과, 연구소, 국립습지센터는 서무담당 4, 5급 공무원)
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각 과장(다만, 교육기획과는 서무담당 5급 공무원)
마. 국립생물자원관 : 각 과장(다만, 운영관리과는 서무담당 4, 5급 공무원)
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각 팀장(다만, 기획총괄팀은 서무담당 5급 공무원)
사. 화학물질안전원 : 각 과장(다만, 사고대응총괄과는 서무담당 5급 공무원)
아. 유역환경청 : 각 과장(다만, 총무과는 서무담당 6급 공무원)
자. 수도권대기환경청 : 각 과장(다만, 기획과는 서무담당 5급 공무원)
차. 지방환경청 : 각 과장(다만, 기획과는 서무담당 5, 6급 공무원)
3. 물품출납공무원(물품관리법 제10조)
가. 환경부 : 운영지원과(용도) 물품담당 4, 5급 공무원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물품담당 6, 7급 공무원
다.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 물품담당 6, 7급 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기획과 물품담당 6, 7급 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마.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 물품담당 6, 7급 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기획총괄팀 물품담당 6, 7급 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사. 화학물질안전원 : 사고대응총괄과 물품담당 6, 7급 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아. 유역환경청 : 총무과 물품담당 6, 7급 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자.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 물품담당 6, 7급 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차. 지방환경청 : 기획과 물품담당 6, 7급 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4.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관리법 제12조)
가. 물환경연구소 : 서무담당 5급 또는 6, 7급 공무원
나. 교통환경연구소 : 물품담당 6, 7급 공무원
다. 환경출장소 : 물품담당 6, 7급 공무원
라. 환경감시단 : 물품담당 6, 7급 공무원
마. 국립습지센터 : 물품담당 6, 7급 공무원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효과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소관 물품의 사용 및 출납사무를 위임 분장하거나 대리를 명할 수 있다.
1. 물품운용관 : 6급 공무원 이상
2.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6급 공무원 이상
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직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은 이를 당해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2조 내지 제9조에 지정한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치 못할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직제개편 등으로 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직명이 변경될 때에는 즉시 당해관서의 장이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관직명 지정변경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당해관서의 장이 이 규정에 의거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채권관리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관리관 및 그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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