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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시행 2013.10.1.] [경찰청훈령 제711호, 2013.10.1., 타법개정]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_인사담당관실), 02-3150-2431

이 규칙은 징계처분 또는 경고를 받은 경찰관이 직무수행중의 공으로 포상을 받았거나 포상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처분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상계하여 인사운영면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경찰관의 자발적이며 진취적인 직무의욕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법령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인사운영에 적용한다.

②적용대상자는 경정이하의 경찰관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상"이라 함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또는 「경찰 표창 규칙」에 의한 표창을 말하고, "벌"이라 함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징계 또는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칙」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① 상과 벌(이하 "상벌"이라 한다)은 별표 상벌평점기준표에 의하여 각각 점수로 평점하고 그 상벌의 점수를 가감하여 상계한다.

②상벌은 각각 당해 계급에서 받은 것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차하위 계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에 받은 상은 당해 계급에서 받은 것으로 본다.

③하나의 상으로 벌을 상계하고 남은 점수는 다시 다른 상의 점수에 가산하여 다른벌과 상계한다.

④벌을 받은 자가 그 벌이 상계 되기 전에 다시 다른 벌을 받은 후 상을 받은 때에는 그 상과 상계될 수 있는 벌과 먼저 상계한다.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관중 상벌을 상계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상계되는 상 또는 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벌상계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상벌상계 발령은 그 상계되는 벌을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찰기관의 장이 행한다.

③상벌상계발령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서에 준한다.

④상벌상계발령은 한 때에는 상벌상계발령 기록부에 기록한다. 이 경우 상벌상계발령기록부의 서식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기록부에 준하되 "기장"난에는 상계하는 상의 수여일자, 호수 및 훈격을 모두 기록하고 "비고"난에는 상계하고 남은 상의 점수를 기록한다.

⑤상벌상계발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예문과 같은 통지서를 당해 경찰관에게 교부한다.

⑥상벌상계발령을 한 때에는 다른 인사발령의 경우에 준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경고를 상계할 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상벌상계발령은 하지 않는다.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관에 대한 상벌상계발령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록요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인사기록카드 "(21)징계형벌"난에 별지(인사기록정리)예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벌상계상황기록은 혹서로하고 상계된 징계기록의 "종류"난에는 별도와 같은 청색인을 날인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경고장 발부보고를 받은 때에는 상계된 상훈의 "종류"난에 제2항에 따른 청색인을 날인한다.

④기록요원이 인사기록카드에 상벌상황을 정리한 때에는 인사담당이 확인하고 사유기재말미에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상벌이 상계된 때에는 법령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 인사운영에 반영한다.

1. 각 승진심사위원회에서의 승진심사에 상계된 징계는 별로 평가하여 논하지 아니한다.

2.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등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전부를 하지 아니한다.

① 경찰기관이 장은 소속 경찰관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공적심사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공적이 인정된 때에는 징계처분이 집행중인 경우에도 그 공적에 상응한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표창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포상운영에 엄정을 기하여야 하며 징계상계를 위하여 포상권을 남용하거나 과분한 훈격의 포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칙의 시행상황은 각종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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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업무처리기준명확화를위한정비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③

④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 략)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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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경찰수사연수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각각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 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법기준 명확화 및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 훈령·예규 일제정비 계획)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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