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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시행 2016.4.28.] [산림청훈령 제1286호, 2016.4.28., 전부개정]
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 042-481-4028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산림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숙직근무 종료 후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숙직자는 과 내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비상사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 증원 및 상위직급으로 보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① 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①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시작시각 이후 30분 이내와 당직근무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청 당직근무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필요 시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확인하거나 통보하게 하는 등 당직근무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경비용역업체의 비상 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제1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각 사무실의 보안유지상태

2. 소화장비

3. 전기통신시설

4. 잠금장치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각종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방호(防護)·방화(防火)와 그 밖의 보안관리상태의 순찰점검

2. 업무연락과 전화민원의 응대

3. 문서와 물품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청사 출입자 통제 및 확인

5. 안보팩스 송수신과 비상지령 응대

6. 당직사항에 관한 인계·인수

7. 그 밖의 사고 미연방지와 경계

② 당직근무자는 청사내외를 2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치안상태를 고려하여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1회 이상 순찰을 증가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화재 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연락

2. 청사 내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4. 인명, 재산 및 문서의 안전에 필요한 긴급조치

5.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2조에 규정된 비상근무의 종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1. 불순분자와 대규모 시위자, 그 밖의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침투가 예상되어 강력한 방호태세가 필요한 경우

2. 대형 풍수해 또는 대형 산불발생으로 중앙단위의 집중적인 수습대책이 필요한 경우

3. 청사 화재발생으로 인명과 국가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산림청장의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비상근무를 발령한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사유, 발령일시, 동원대상 범위 및 인원 등을 명시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해제사유,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9조제2항에 따른 책임자를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보조자를 비상계획담당으로 한다.

② 비상연락망 관장 부서에서는 비상연락망을 항상 정비·보완하고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은 긴급사태발생 시 비상연락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는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비상계획)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부서장과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

3.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업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 운영지원과장

2. 제1차 소속기관 : 기획운영팀장, 행정관리과장, 교육기획과장, 항공지원과장, 연구지원과장, 품종심사과장

3. 제2차 소속기관 : 서무주무

① 본청과 소속기관 각 실·과(팀)에 화기단속 책임자 정·부 각 1인을 두되, 정책임자는 각 실·과의 최상위자, 부책임자는 차상위자가 된다.

② 최종퇴청자는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사무실이 벽·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획된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당해 실 안의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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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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