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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시행 2015.1.22.] [산림청훈령 제1236호, 2015.1.22., 전부개정]
산림청(기획재정담당관), 042-481-4055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 편성·집행과 성과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회를 둔다.

1. 예산편성심의회

2. 예산집행심의회

심의회는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원배분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① 예산편성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예산편성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조정관

2. 해외자원협력관

3. 산림자원국장

4. 산림이용국장

5. 산림보호국장

예산편성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 편성 방향 설정 및 예산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안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산 편성에 관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예산집행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예산집행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조정관

2. 해외자원협력관

3. 산림자원국장

4. 산림이용국장

5. 산림보호국장

6. 운영지원과장

7. 법무감사담당관

8.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인 이상

예산집행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정사업 제도개선 방안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3.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예산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각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1차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민간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는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되 기타 참고서류는 첨부할 수 있다.

심의회는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심의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부결"로 한다.

①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정리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236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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